「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 기간: 2026. 10. 19.~ 11. 9.(20일 이상)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043-539-393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문(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 2026 - 1721호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진 천 군 수
1. 개정 이유
민선9기 진천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가족 단위·청년·직장 기반 등 정착 가능성이 높은 대상 중심의 맞춤형 정착지원을 위한 기업체 전입직원, 세자녀 이상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취업자 정착장려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전입·정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생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용어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 및 내용 추가(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별표)
- 세자녀 이상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취업자 정착장려금
다. 기업체 전입직원 지원 신설(안 제3조제2항제9호, 별표)
라.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및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삭제(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 별표)
마. 인구증가 시책 추가에 따른 신청서 변경(별지 제1호서식)
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부칙)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9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 팩스 : 0502-1192-0041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3-539-3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규칙 제 호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를 “출생아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자녀 이상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으로 하며, 세부 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6. 청년 취업자 정착 장려금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세대주 중 관내 기업 재직자로 하며, 세부 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업체 전입직원 지원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군에 전입하여 종전의 별표 중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에 따른 지원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한 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기준(제2조 관련)
구분 | 시 책 명 | 대상 및 지원기준 | 지 원 내 용 | 신 청 기 한 | 비고(신청자격) | 지원부서 |
출산 장려 시책 | ① | 출생지원금 지원 | ㆍ 진천군 출생가정으로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세대이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단, 군부대에 전속된 사유로 진천 군에 전입한 군인 부(또는 모)는 위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군인 부(또는 모) 가 3개월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 ㆍ셋째아 이하(100만원) ㆍ넷째아(500만원) (6개월 후 50%씩 분할 지급) ㆍ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6개월 후 50%씩 분할 지급)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인구 정책과 |
전입 장려 시책 | ② |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지원 | ㆍ 다른 시 · 군 · 구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ㆍ40만원(최초 1회) | ·신청사유가 발생한 다음해의 12월31일까지 (단,전입 대학(원)생 시책은 연차별 지원으로 매년 신청해야 함) |
③ | 전입 대학(원)생 | ㆍ 다른 시 · 군 · 구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 ㆍ100만원 (매년 25만 원/4회) |
④ | 공공기관 전입직원 지원 | ㆍ 다른 시 · 군 ·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ㆍ40만원(최초 1회) |
⑤ | 초·중·고등학생 전입지원 | ㆍ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사람 중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 ㆍ20만원(최초 1회) |
⑥ | 기업체 전입직원 지원 |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사람 중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영리법인 또는 공장등록된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중간자리 81, 85, 86, 87, 88만 해당 | ㆍ20만원(최초 1회) |
⑦ |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 | ㆍ다른 시 · 군 · 구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가구 | ㆍ 최대 50만원(최초 1회) 내 실비 지급 | · 별도 공고에 따름 |
정착 장려 시책 | ⑧ | 세자녀 이상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ㆍ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세부기준은 별도 공고에 따름 | ㆍ 연 1회/최대 100만원(대출 잔액의 1.5%) ㆍ최대 5년(매년 신청) | · 별도 공고에 따름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인구 정책과 |
⑨ | 청년 취업자 정착 장려금 지원 | ㆍ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세대주 ㆍ진천군 내 주택을 월세 임대·차 계약한 자 ㆍ진천군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ㆍ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세부기준은 별도 공고에 따름 | ㆍ3개월 단위 6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 ※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 별도 공고에 따름 | 세대주 |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기 본 현 황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현 주 소 (전 체) | | 전입일자 | |
전 주 소 (시군까지만) | |
연 락 처 | | 전입사유 | |
회사·학교명 | | 학 과 | | 학 년 | |
입금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신 청 사 항 ※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
□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 전입 대학(원)생 □ 공공기관 전입 직원 | □ 초·중·고등학생 전입지원 □ 기업체 전입직원 지원 □ 출생지원금 지원 |
세대편입 지원금 미지급 확 인 | 편입하는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편입 세대가 지원금을 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 의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성별, 계좌번호, 예금주 |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지급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공동이용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본인의 등·초본 등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출생지원금 신청 시) 출생아 관계 (부 또는 모)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초·중·고등학생 및 전입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2. 공공기관 전입 직원 : 재직증명서 3. 기업체 전입직원 ①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명시) ② 사업자등록증(영리법인의 경우) 또는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 기업체의 경우) 4. 출생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 단, 군부대 전속사유로 거주기간 예외를 적용받는 군인 부(또는 모)의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 필요)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지원대상 및 내용 등)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지원대상은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내용 등)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출생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세대로서,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으로 한다. | 3. ------------------- 출생아의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세자녀 이상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으로 하며, 세부 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신 설> | 6. 청년 취업자 정착 장려금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세대주 중 관내 기업 재직자로 하며, 세부 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생 략) | 제3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
1.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 <삭 제>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7.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 <삭 제>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기업체 전입직원 지원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등 발췌문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인구전략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 실현, 세대 간 및 지역 간 갈등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제도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 추세 및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대, 외국인 정책, 수도권의 인구집중 완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구 추계, 지역 간 인구 격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세대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세대가 생애 전과정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과 사회진출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이 존중받으며 어떤 아동도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생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략)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업체 전입직원,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주택자금 대출이자 보유가정), 진천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세대주(중위소득 150% 이하)
❍ 지 원 액
- 기업체 전입직원 : 20만원 (최초 1회)
- 세자녀 이상 가정: 연 1회, 최대 100만원 / 최대 5년 가능
- 청년 취업자 정착장려금: 월 2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 1인당 총 240만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에 현금 입금 또는 생거진천페이 지급
❍ 소요예산 : 3,340,000천원(5년) / 468,000천원(2027년)
2. 비용 발생 요인
❍ 기업체 전입직원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취업자 정착장려금 지원 신설
3. 관련조문
❍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5조
❍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입현황 및 전입 지원금 신청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 KOSIS 국가통계 기준 산출(1년 전입 기업체 근로자 평균 640명, 세자녀 이상 가정세대는 시범수요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세대)
구 분 |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지원세대 | 5,200 | 840 | 940 | 1,040 | 1,140 | 1,240 |
소 요 액 | 3,340,000 | 468,000 | 568,000 | 668,000 | 768,000 | 868,000 |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군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명)
구 분 | 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세 입 | | | | | | |
세 출 | 3,340,000 | 468,000 | 568,000 | 668,000 | 768,000 | 868,000 |
기업체 전입직원 | 640,000 (3,200) | 128,000 (640) | 128,000 (640) | 128,000 (640) | 128,000 (640) | 128,000 (640) |
세자녀 이상 가정 대출이자 지원 | 1,500,000 (1,500) | 100,000 (100) | 200,000 (200) | 300,000 (300) | 400,000 (400) | 500,000 (500) |
청년 취업자 정착장려금 지원 | 1,200,000 (500) | 240,000 (100) | 240,000 (100) | 240,000 (100) | 240,000 (100) | 240,000 (100) |
재원 조달 | 3,340,000 | 468,000 | 568,000 | 668,000 | 768,000 | 868,00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 조 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지 방 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특별회계 | | | | | | |
군 비 | 3,340,000 | 468,000 | 568,000 | 668,000 | 768,000 | 868,000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
6. 작성자 :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장 윤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