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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도시정책과2026-10-20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변경) 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고시 제2026-816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816호 등록일 2026-10-20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종원 / 031-5189-2377 화성시 고시 제2026 816호 고시문 및 결정조서.hwpx 화성시 병점구 능동 682-1번지 일원의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화성시 고시 제2026 816호 고시문 및 결정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6 – 000호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1. 화성시 병점구 능동 682-1번지 일원의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031-5189-2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66,669.6 | 증)89.6 | 166,759.2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61,858,6 | 증)89.6 | 161,948.2 | 97.1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173.0 | - | 16,173.0 | 9.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45,685.6 | 증)89.6 | 145,775.2 | 87.4 | | 녹지 지역 | 소 계 | 4,811.0 | - | 4,811.0 | 2.9 | | 자연녹지지역 | 4,811.0 | - | 4,811.0 | 2.9 | | 주)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에 국토부고시 제2023-232호(2023.5.2.)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으로 당초 생산녹지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현황을 반영한 사항임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경기도 화성시 능동 682-1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45,685.6 | 증)89.6 | 145,775.2 | 200% 이하 | 지적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① | 화성시 능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기도 화성시 능동 682-1번지 일원 | 166,669.6 | 증)89.6 | 166,759.2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① | ∙ 면적변경 - 166,669.6㎡ → 166,759.2㎡ (증89.6㎡) | ∙ 지적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합계 | 8 | 1,575 (1,538) | 28,334.3 (27,804.3) | 4 | 1,043 (1,006) | 22,336.8 (21,806.8) | 1 | 294 | 2,792.5 | 3 | 238 | 3,205.0 | 중로 | 3 | 987 (950) | 22,470.1 (21,940.1) | 1 | 780 (743) | 19,491.3 (18,961.3) | - | - | - | 2 | 207 | 2,978.8 | 소로 | 5 | 588 | 5,864.2 | 3 | 263 | 2,845.5 | 1 | 294 | 2,792.5 | 1 | 31 | 226.2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면적 (㎡)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1 | 20.25 ~29.25 | 보조간선도로 | 780 (743) | 19,491.3 (18,961.3) | 중로1-16 | 중로1-15 | 일반도로 | | 경고539 (09.12.30) | - | 기정 | 중로 | 3 | 1 | 14 | 국지도로 | 70 | 984.3 | 소로1-2 | 중로1-1 | 일반도로 | | 경고539 (09.12.30) | - | 기정 | 중로 | 3 | 2 | 12.5 ~15.5 | 국지도로 | 137 | 1,994 | 소로1-3 | 중로1-1 | 일반도로 | | 경고539 (09.12.30) | - | 기정 | 소로 | 1 | 1 | 11 | 국지도로 | 99 | 1,094.9 | 688-18번지 | 중로1-1 | 일반도로 | | 경고539 (09.12.30) | - | 기정 | 소로 | 1 | 2 | 11 | 국지도로 | 45 | 485.6 | 중로3-1 | 산160번지 | 일반도로 | | 경고539 (09.12.30) | - | 기정 | 소로 | 1 | 3 | 11 | 국지도로 | 119 | 1,265.0 | 588-4번지 | 중로3-2 | 일반도로 | | 경고539 (09.12.30) | - | 기정 | 소로 | 2 | 1 | 8~14.5 | 국지도로 | 294 | 2,792.5 | 소로1-3 | 소로1-3 | 일반도로 | | 경고539 (09.12.30) |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31 | 226.2 | 635-1번지 | 중로1-1 | 일반도로 | | 경고539 (09.12.30) | -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 | 8 =SUM(BELOW)??%g;;18235.2 =SUM(BELOW) %g 18235.2 18,235.2 | 감)13,676 | 8 =SUM(BELOW)??%g;;4559.2 =SUM(BELOW) %g 4559.2 4,559.2 | | | 실효 | ④ | 능리 공원 | 근린 공원 | 화성시 능동 산165번지 일원 | 4,811 | 감)4,811 | - | 경고236 (07.08.06) | | 실효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화성시 능동 607-1번지일원 | 2,528.0 | 감)2,528.0 | - | 경고539 (09.12.30) | | 실효 | ② | 공원 | 어린이공원 | 화성시 능동 651-2번지 일원 | 3,252.0 | 감)3,252.0 | - | 경고539 (09.12.30) | | 기정 | ③ | 공원 | 어린이공원 | 화성시 능동 652번지 일원 | 1,546.1 | - | 1,546.1 | 경고539 (09.12.30) | | 기정 | ④ | 공원 | 어린이공원 | 화성시 능동 653번지 일원 | 2,151.6 | - | 2,151.6 | 화고2015-346 (15.07.22) | | 기정 | ① | 공원 | 소공원 | 화성시 능동 688-7번지 일원 | 861.5 | - | 861.5 | 화고2015-346 (15.07.22) | | 실효 | ① | 공원 | 문화 공원 | 화성시 능동 696-2번지 일원 | 3,085 | 감)3,085 | - | 경고539 (09.12.3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④ | 근린공원 | ∙ 공원 실효 | ∙ 도시공원 결정 실효(2017.8.6. 화고-373호)에 따른 반영 | ① | 어린이공원 | ∙ 공원 실효 | ∙ 도시공원 결정 실효(2026.6.22. 화고-591호)에 따른 반영 | ② | 어린이공원 | ∙ 공원 실효 | ∙ 도시공원 결정 실효(2026.6.22. 화고-591호)에 따른 반영 | ① | 문화공원 | ∙ 공원 실효 | ∙ 도시공원 결정 실효(2026.6.22. 화고-591호)에 따른 반영 | (나) 녹지(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 3,455 | 증)4 | 8 =SUM(BELOW)??%g;;3459 =SUM(BELOW) %g 3459 3,459 | | | 변경 | ① | 녹지 | 연결녹지 | 화성시 능동 산162번지 일원 | 929 | 증)4 | 933 | 경고539 (09.12.30) | | 기정 | ③ | 녹지 | 경관녹지 | 화성시 능동 632번지 일원 | 373 | - | 373 | 경고539 (09.12.30) | | 기정 | ④ | 녹지 | 경관녹지 | 화성시 능동 690-2번지 일원 | 995 | - | 995 | 경고539 (09.12.30) | | 기정 | ⑤ | 녹지 | 경관녹지 | 화성시 능동 679번지 일원 | 1,158 | - | 1,158 | 화고2015-346 (15.07.22)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녹지 | ∙ 면적변경: 929㎡ → 933㎡ (증4㎡) | ∙ 지적분할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 452 | - | 452 | | | 기정 | 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화성시 능동 691-1번지 일원 | 452 | - | 452 | 경고539 (09.12.30) |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 11,778 | 증)68.4 | 11,846.4 | | | 변경 | ① | 학교 | 초등학교 | 화성시 능동 682-1번지 일원 | 11,778 | 증)68.4 | 11,846.4 | 화고2015-346 (15.07.22)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학교 (초등학교) | ∙ 면적변경: - 11,778㎡→11,846.4㎡ (증68.4㎡) |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변경 | (나) 유치원(변경) 유치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 2,013 | 증)17.2 | 2,030.2 | | | 변경 | ① | 학교 | 유치원 | 기정: 화성시 능동 657-3번지 일원 변경: 화성시 능동 1286변지 | 2,013 | 증)17.2 | 2,030.2 | 화고2015-346 (15.07.22) | | 유치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학교 (유치원) | ∙ 면적변경: - 2,013㎡→2,030.2㎡ (증17.2㎡) | ∙ 준공완료에 따른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변경 | 4.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변경없음)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 995 | - | 995 | | | 기정 | ① | 저류지 | 저류시설 | 화성시 능동 690-2번지 일원 | 995 | - | 995 | 경고539 (09.12.30) | 경관녹지④과 중복결정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합계 | 102,462.1 | - | 102,462.1 | | - | 102,462.1 | - | 102,462.1 | | 1BL | 56,301.6 | - | 56,301.6 | 1 | 화성시 능동 1282번지 | 56,301.6 | - | 56,301.6 | 공동주택 용지 | 2BL | 6,368 | - | 6,368 | 1 | 화성시 능동 547-7번지 | 293 | - | 293 | 단독주택 용지 | 2 | 화성시 능동 547-7번지 | 249 | - | 249 | 3 | 화성시 능동 547-8번지 | 244 | - | 244 | 4 | 화성시 능동 547-32번지 | 258 | - | 258 | 5 | 화성시 능동 547-9번지 | 266 | - | 266 | 6 | 화성시 능동 547-22번지 | 266 | - | 266 | 7 | 화성시 능동 547-23번지 | 267 | - | 267 | 8 | 화성시 능동 547-20번지 | 293 | - | 293 | 9 | 화성시 능동 588-3번지 일원 | 707 | - | 707 | 10 | 화성시 능동 588-20번지 일원 | 452 | - | 452 | 11 | 화성시 능동 588-1번지 일원 | 730 | - | 730 | 12 | 화성시 능동 547-26번지 | 450 | - | 450 | 13 | 화성시 능동 547-25번지 | 341 | - | 341 | 14 | 화성시 능동 547-15번지 | 349 | - | 349 | 15 | 화성시 능동 547-34번지 화성시 능동 547-35번지 | 339 | - | 339 | 16 | 화성시 능동 547-13번지 화성시 능동 547-33번지 | 322 | - | 322 | 17 | 화성시 능동 547-7번지 | 288 | - | 288 | 18 | 화성시 능동 547-7번지 | 254 | - | 254 | 3BL | 3,694 | - | 3,694 | 1 | 화성시 능동 582번지 | 627 | - | 627 | 단독주택 용지 | 2 | 화성시 능동 582번지 일원 | 416 | - | 416 | 3 | 화성시 능동 581-2번지 일원 | 315 | - | 315 | 4 | 화성시 능동 588번지 일원 | 318 | - | 318 | 5 | 화성시 능동 588번지 일원 | 371 | - | 371 | 6 | 화성시 능동 589번지 일원 | 461 | - | 461 | 7 | 화성시 능동 589번지 일원 | 502 | - | 502 | 8 | 화성시 능동 589-2번지 일원 | 684 | - | 684 | 4BL | 22,946.5 | - | 22,946.5 | 1 | 화성시 능동 1283번지 | 22,946.5 | - | 22,946.5 | 공동주택 용지 | 5BL | 2,677 | - | 2,677 | 1 | 화성시 능동 696-1번지 일원 | 2,677 | - | 2,677 | 종교용지 | 6BL | 10,475 | - | 10,475 | 1 | 화성시 능동 677-1번지 일원 | 10,475 | - | 10,475 | 공동주택 용지 |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공공주택용지(변경없음)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가구 | 획지 | 공동 주택 용지 | 1-① 4-① 6-① | 용도 | 허용용도 |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부대 시설 :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주민공동시설,경로당,문고, 영유아보육시설, 제1종근린 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및 일용품, 소매점, 제과점, 이용원, 미 용원, 세탁소, 의원, 체육도장, 일반음식점, 서점,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 동물병원, 독서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20.00%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00%이하 | 상한용적률 | 200.00%이하 | 높 이 | ∙ 아파트 : 최고층수 23층 이하(11층~23층) ∙ 부대 및 복리시설 : 3층 이하 | 배 치 | ∙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공원 및 단지내 등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도록 배치 | 형태 | 길 이 | ∙ 화성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름 | 외 관 | ∙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 열린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탑상형 및 판상형 아파트가 조화되도록 배치 | 지 붕 |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 권장 | 담 장 |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 설 비 |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 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색 채 | ∙ 아파트 외벽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및 강조색으로 나누어 사용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주동 저층부 재료는 친환경 및 투톤 처리 ∙ 시각적 초점이 될수 있는 아파트의 측벽에 화성시의 정체 성과 단지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를 권장 | 건축한계선 | ∙ 공동주택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5m 적용 | (나)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가구 | 획지 | 단독 주택 용지 | 2-①~ 3-①~⑦ | 용도 | 허용용도 |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점포부분 외 3가구 이하), 점포주택 ∙ 점포주택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 (단, 필지가 합병할 경우에는 2필지까지 허용함) ∙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기존시설에 한함) | | 불허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골프연습장(실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건폐율 | ∙ 50.00%이하 | 용적률 | ∙ 기준용적률 : 120.00%이하 ∙ 상한용적률 : 150.00%이하 | 높 이 | ∙ 3층 이하 | 배 치 | ∙ 전면 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획지의 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인접 부지와의 경계부에 Open-Spa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 형태 | 외 관 | ∙ 건축물의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인 지붕, 담장, 대문의 형태는 통일감을 부여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 담 장 | ∙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외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 설 비 | ∙ 도로변에는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건축한계선 |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지정 | (다) 종교용지(변경없음)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가구 | 획지 | 종교 시설 용지 | 5-① | 용도 | 허용용도 | ∙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50.00%이하 | 용적률 | ∙ 150.00%이하 | 높 이 | ∙ 4층 이하 | 배 치 | - | 형태 | 외 관 | - | 담 장 | - | 설 비 | - | 색 채 | - | 건축한계선 | - | (라) 초등학교(변경없음)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가구 | 획지 | 학교 용지 | 6-② | 용도 | 허용용도 |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60.00%이하 | 용적률 | ∙ 200.00%이하 | 높 이 | ∙ 5층 이하 | 배 치 | - | 형태 | 외 관 | - | 담 장 | - | 설 비 | - | 색 채 | - | 건축한계선 | - | (마) 유치원(변경없음)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가구 | 획지 | 학교 용지 | 6-③ | 용도 | 허용용도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60.00%이하 | 용적률 | ∙ 200.00%이하 | 높 이 | ∙ 5층 이하 | 배 치 | - | 형태 | 외 관 | - | 담 장 | - | 설 비 | - | 색 채 | - | 건축한계선 | -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용도지역결정(변경)도-Layout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7pixel, 세로 20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03일 오후 9:4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Layout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7pixel, 세로 20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03일 오후 9:39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도시계획시설결정(기정)도-Layout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7pixel, 세로 20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7월 27일 오후 3:00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Layout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7pixel, 세로 20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01일 오후 10:35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가구및획지결정(기정)도-Layout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7pixel, 세로 20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7월 27일 오후 3:05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건축물에관한결정(기정)도-Layout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7pixel, 세로 20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7월 27일 오후 3:25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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