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434호
등록일
2026-10-20
복지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길민재 / 031-5189-1888
[공고 제3433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 제3433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433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화 성 시 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3일 (14일간)
4.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납부금액 | 비고 |
최*호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로 ***-** | 폐문부재 | 304,450원 | 체납고지(국민기초 부정수급) |
빈*을 |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호 | 폐문부재 | 100,000원 | 체납고지(상해요인) |
이*순 | 경기도 화성시 *****로 ***-**, ***동 ***호 | 폐문부재 | 20,000원 | 체납고지(국민기초 부정수급) |
조*묵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길 ***, ***동 ***호 | 폐문부재 | 1,192,260원 | 체납고지(상해요인) |
이*승 | 세종특별자치시 ***로 *** ***동 ***호 | 폐문부재 | 3,393,320원 | 체납고지(장기미상계) |
6. 공시송달내용
가.「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납부 안내하오니, 고지된 부당이득금액은 2026년 11월 3일(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 계좌입금(농협, 589-01-007112, 화성시청 의료급여) ※납부 후 전화요망
8. 문의사항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담당 (☎031-5189-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