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건축과2026-10-20

「화성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439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1-09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화성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9.(월) 나. 예고내용: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및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439호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화 성 시 장 1. 제정이유 ○ 공장 및 제조업소 부지 내 설치하는 창고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장재료로 강판 등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려 함. 2. 주요내용 ○ 공장, 제조업소 내 창고용도의 가설건축물 강판 허용 3.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도 첨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9.(월) ※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의견제출 인정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1) 3페이지 의견제출 서식 참고 2)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1) 주 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건축과(지상 4층) 2) 담당부서: 화성시청 건축과 3) 전화번호: 031-5189-2396 4) 팩 스: 031-5189-1554 5)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팩스, 이메일의 경우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 번호로 전화 필요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031-5189-239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건축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 시행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영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같은 별표 제17호에 따른 공장 또는 같은 별표 제20호바목에 따른 자동차 정비공장 부지에 설치하는 파이프 구조의 단열재가 없는 강판(합성강판을 포함한다) 재질의 창고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제조업소, 공장 또는 자동차 정비공장 건축물 건축면적의 합계 이하일 것. 나. 지상 1층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높이 6미터를 초과하거나 바닥면적(하나의 부지에 둘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설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일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3조(가설건축물) ①ㆍ② (생 략) | 제23조(가설건축물)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③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9의2. 영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같은 별표 제17호에 따른 공장 또는 같은 별표 제20호바목에 따른 자동차 정비공장 부지에 설치하는 파이프 구조의 단열재가 없는 강판(합성강판을 포함한다) 재질의 창고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제조업소, 공장 또는 자동차 정비공장 건축물 건축면적 의 합계 이하일 것. 나. 지상 1층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높이 6미터를 초과하거나 바닥면적(하나의 부지에 둘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설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일 것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첨부파일

2건

화성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