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6-3439호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화 성 시 장
1. 제정이유
○ 공장 및 제조업소 부지 내 설치하는 창고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장재료로 강판 등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려 함.
2. 주요내용
○ 공장, 제조업소 내 창고용도의 가설건축물 강판 허용
3.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도 첨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9.(월)
※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의견제출 인정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1) 3페이지 의견제출 서식 참고
2)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1) 주 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건축과(지상 4층)
2) 담당부서: 화성시청 건축과
3) 전화번호: 031-5189-2396
4) 팩 스: 031-5189-1554
5)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팩스, 이메일의 경우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 번호로 전화 필요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031-5189-239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건축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 시행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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