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76번지 일원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저용량)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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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잔 연 립 2 구 역 주 택 재 건 축 정 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 초안 요약서 )
2026. 10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1 사업의 내용
1.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지구는 안산시청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반월신도시 건설 당시 4층 이하의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으로, 현재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대부분 입지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아 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체계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도모하고,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주거기능 강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 및 [별표1]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 표 1.1-1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개발사업 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본 사업과의 ∙ 사업지구 면적 : 55,807.40㎡
관계 - 건축 연면적 : 178,211.71㎡
1.1.3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2013.04.25 :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2020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반영)
(안산시고시 제2013-42호)
⚪ 2017.11.24 :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안산시 고시 제2017-155호)
⚪ 2024.01.22 : 조합설립인가
⚪ 2025.07.08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접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반영)
⚪ 2026.02.23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주민설명회
⚪ 2026.09.14 : 통합심의 접수
⚪ 2026.10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고시(예정)
⚪ 2027.08 : 사업시행계획인가(예정)
⚪ 2028.05 : 관리처분계획인가(예정)
⚪ 2029.07 : 철거(예정)
⚪ 2033.07 : 준공(예정)
- 1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그림 1.1-1 ) 사업지구 위치도
- 2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① 사업지구 북측 전경
② 사업지구 내부
③ 사업지구 서측 전경
④ 사업지구 동측 전경(적금로) ⑤ 사업지구 동측 전경 ⑥ 사업지구 내부
( 그림 1.1-2 ) 사업지구 및 주변 현황
- 3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1.4 사업의 내용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일원
⚪ 사업면적 : 55,807.40㎡
⚪ 사업시행자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승인기관 : 안산시청(주택과)
⚪ 협의기관 : 경기도청(기후환경정책과)
나. 토지이용계획
< 표 1.1-2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55,807.40 100.0 -
주택용지 41,599.00 74.5 -
정비기반시설 등 14,208.40 25.5 -
도 로 2,962.40 5.3 -
주 차 장 (4,636.00) 0.0 문화공원 지하 중복결정
문화공원 4,636.00 8.3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공 원
가로공원 6,610.00 11.8 -
다. 건축계획
< 표 1.1-3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역 /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구역면적(㎡) 55,807.40 -
대지면적 / 건축면적(㎡) 41,599.00 / 6,543.45 -
건 폐 율(%) 15.73 법정 : 60% 이하
용 적 률(%) 249.99 법정 : 250% 이하
지 상 지 하 합 계 -
연 면 적(㎡)
103,994.84 74,216.87 178,211.71 -
세대수(세대) / 주차대수(대) 1,076 / 1,648 법정 주차대수 : 1,095대
규 모 / 구 조 지하 3층, 지상 39층 / 철근콘크리트조 8개동
- 4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표 1.1-4 > 시설별 면적
면 적(㎡)
구 분
소 계 지상층 지하층
아 파 트 101,768.62 101,768.62 -
경로당 215.00 - 215.00
어린이집 364.63 364.63 -
작은도서관 231.24 - 231.24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1,180.40 - 1,180.40
관리사무소 214.24 - 214.24
부
방재실 49.50 - 49.50
대 MDF실 35.00 - 35.00
복 경비실 28.00 28.00 -
리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375.55 - 375.55
공동
주택 전기실/발전기실 472.25 - 472.25
시
기계실 345.68 - 345.68
설
우수조 관리층 269.19 - 269.19
맘스스테이션 20.00 20.00 -
스카이라운지 263.59 263.59 -
다함께돌봄센터 80.00 - 80.00
커뮤니티시설 1,970.47 - 1,970.47
지하주차장 63,674.81 - 63,674.81
세대창고 4,077.66 - 4,077.66
소 계 175,635.83 102,444.84 73,190.99
근린생활시설 1,550.00 1,550.00 -
근린 기계실/전기실 166.83 - 166.83
생활
시설 지하주차장 859.05 - 859.05
소 계 2,575.88 1,550.00 1,025.88
합 계 178,211.71 103,994.84 74,216.87
- 5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그림 1.1-3 ) 토지이용계획도 및 시설배치도
- 6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그림 1.1-4 ) 조감도
- 7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2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및 저감방안
1.2.1 대기환경
가. 기 상(미기상)
1) 영향예측
가) 미기상 변화
구 분 기 온(℃) 상대습도(%) 풍 속(㎧) 연직바람(㎧)
15시 평균 관측자료 -0.88~0.22 -0.48~3.60 -0.92~0.34 -0.76~0.24
여름철 폭염 관측자료 -0.32~0.19 -0.23~1.18 -0.25~0.36 -0.22~0.30
겨울철 강풍 관측자료 -0.14~0.09 -0.41~0.60 -1.51~1.07 -1.36~0.41
나) 보행환경평가
구 분 PMV PPD(%)
15시 평균 관측자료 -1.68~-0.17 -8.33~25.40
여름철 폭염 관측자료 -1.71~0.08 -
겨울철 강풍 관측자료 -0.07~0.14 -0.01~0.01
2) 저감방안
⚪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 확대 및 공원 조경계획을 통한 수목 식재 계획 수립
나. 대기질
1) 영향예측
가) 철거 시
PM-10(㎍/㎥) PM-2.5(㎍/㎥) NO2(ppm)
구 분
24시간 연 간 24시간 연 간 1시간 24시간 연 간
48.3225 31.0192 25.0342 15.0020 0.06314 0.02504 0.01700
평균 단 일
~55.8602 ~32.6828 ~25.8324 ~15.1782 ~0.07238 ~0.02593 ~0.01720
예측
50.1289 31.1217 25.2223 15.0128 0.06578 0.02526 0.01701
농도 누 적
수원 ~57.1273 ~32.9618 ~25.9569 ~15.2073 ~0.07489 ~0.02609 ~0.01723
기상대 50.6702 31.0192 25.2828 15.0020 0.06860 0.02532 0.01700
최대 단 일
~59.7550 ~32.6828 ~26.2448 ~15.1782 ~0.07821 ~0.02639 ~0.01720
예측
51.3304 31.1217 25.3464 15.0128 0.07052 0.02540 0.01701
농도 누 적
~60.4723 ~32.9618 ~26.3207 ~15.2073 ~0.08672 ~0.02647 ~0.01723
48.1072 31.0200 25.0114 15.0021 0.06309 0.02501 0.01700
평균 단 일
~57.7881 ~34.5061 ~26.0365 ~15.3713 ~0.07302 ~0.02616 ~0.01741
예측
49.1307 31.2774 25.1197 15.0289 0.06337 0.02513 0.01703
농도 누 적
안산 ~58.9193 ~34.6141 ~26.1509 ~15.3826 ~0.07594 ~0.02630 ~0.01743
AWS 48.1543 31.0200 25.0163 15.0021 0.06324 0.02502 0.01700
최대 단 일
~58.7843 ~34.5061 ~26.1421 ~15.3713 ~0.07954 ~0.02627 ~0.01741
예측
51.6661 31.2774 25.3814 15.0289 0.07078 0.02544 0.01703
농도 누 적
~64.3065 ~34.6141 ~26.6956 ~15.3826 ~0.09779 ~0.02697 ~0.01743
- 8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토공 시
PM-10(㎍/㎥) PM-2.5(㎍/㎥) NO2(ppm)
구 분
24시간 연 간 24시간 연 간 1시간 24시간 연 간
49.7793 31.1057 25.1856 15.0110 0.06356 0.02515 0.01701
평균 단 일
~91.3684 ~40.2849 ~29.5226 ~15.9683 ~0.10052 ~0.02872 ~0.01780
예측
59.1764 31.6563 26.1493 15.0680 0.07283 0.02580 0.01705
농도 누 적
수원 ~96.6278 ~41.7358 ~30.0217 ~16.1170 ~0.10719 ~0.02874 ~0.01789
기상대 62.7328 31.1057 26.5364 15.0110 0.08538 0.02626 0.01701
최대 단 일
~112.8583 ~40.2849 ~31.7636 ~15.9683 ~0.12386 ~0.03056 ~0.01780
예측
65.5790 31.6563 26.8331 15.0680 0.08538 0.02651 0.01705
농도 누 적
~116.8143 ~41.7358 ~32.1760 ~16.1170 ~0.13721 ~0.03090 ~0.01789
48.5916 31.1104 25.0617 15.0115 0.06336 0.02505 0.01701
평균 단 일
~102.0056 ~50.3446 ~30.6319 ~17.0173 ~0.10308 ~0.02963 ~0.01866
예측
54.2389 32.4432 25.6505 15.1480 0.06442 0.02553 0.01709
농도 누 적
안산 ~107.4425 ~50.9104 ~31.1956 ~17.0755 ~0.11302 ~0.03006 ~0.01870
AWS 48.8515 31.1104 25.0888 15.0115 0.06396 0.02507 0.01701
최대 단 일
~107.5025 ~50.3446 ~31.2051 ~17.0173 ~0.12915 ~0.03010 ~0.01866
예측
67.0045 32.4432 26.9470~ 15.1480 0.09043 0.02653 0.01709
농도 누 적
~132.4070 ~50.9104 33.6435 ~17.0755 ~0.15816 ~0.03100 ~0.01870
다) 운영 시
PM-10(㎍/㎥) PM-2.5(㎍/㎥) NO2(ppm)
구 분
24시간 연 간 24시간 연 간 1시간 24시간 연 간
48.1020 31.0136 25.0339 15.0045 0.06671 0.02534 0.01703
평균 단 일
~50.1733 ~31.6154 ~25.6690 ~15.2029 ~0.08490 ~0.02951 ~0.01851
예측
48.1280 31.0337 25.0655 15.0214 0.07165 0.02609 0.01720
농도 누 적
수원 ~50.1735 ~31.6223 ~25.6697 ~15.2098 ~0.09238 ~0.03643 ~0.02042
기상대 48.1691 31.0136 25.0574 15.0045 0.06683 0.02552 0.01703
최대 단 일
~50.3992 ~31.6154 ~25.7435 ~15.2029 ~0.08773 ~0.02976 ~0.01851
예측
48.2024 31.0337 25.0907 15.0214 0.07209 0.02629 0.01720
농도 누 적
~50.3998 ~31.6223 ~25.7441 ~15.2098 ~0.09284 ~0.03909 ~0.02042
48.1721 31.0326 25.0577 15.0109 0.06644 0.02548 0.01706
평균 단 일
~49.2808 ~31.7590 ~25.4194 ~15.2489 ~0.08430 ~0.02906 ~0.01841
예측
48.1812 31.0413 25.0616 15.0181 0.07026 0.02621 0.01721
농도 누 적
안산 ~49.2857 ~31.7618 ~25.4195 ~15.2506 ~0.09543 ~0.04129 ~0.02138
AWS 48.2216 31.0326 25.0762 15.0109 0.06681 0.02581 0.01706
최대 단 일
~50.4688 ~31.7590 ~25.7544 ~15.2489 ~0.08705 ~0.02967 ~0.01841
예측
48.2413 31.0413 25.0952 15.0181 0.07165 0.02647 0.01721
농도 누 적
~50.4721 ~31.7618 ~25.7572 ~15.2506 ~0.09544 ~0.04490 ~0.02138
- 9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저감방안
가) 공사 시
⚪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 공종별 비산먼지 저감대책
- 가설방음판넬(5~11m) 상단 비산방진망(1m) 설치
- 주기적인 살수 및 살수차 운행
- 세륜·측면 살수시설(2개소) 설치
- 공사차량 속도제한(20㎞/hr) 및 규제사항(차량 덮개) 이행
-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기기(2개소) 설치 및 운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저감대책 이행
- 미세먼지 재비산방지 관리방안 이행
⚪ 질소산화물 저감방안 이행
⚪ 친환경 건설장비(Euro 5 및 Tier 3 100%) 사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시행 시 Euro 6 및 Tier 4 50% 사용
나) 운영 시
⚪ 환경정화수종(대기오염 정화수종) 식재 계획 수립
⚪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수립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준공 전 실내공기질 측정
- 환기시설(전열교환기) 설치
⚪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계획
⚪ 기타 저감대책 수립
-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홈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설치, LED 조명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다. 온실가스
1) 영향예측
가) 공사 시
⚪ 장비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964.60tonCO2eq
나) 운영 시
⚪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난방 및 급탕(지역난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1,964.45tonCO2eq/년
- 10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도시가스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330.44tonCO2eq/년
- 전력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9,260.93tonCO2eq/년
- 수도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121.55tonCO2eq/년
- 오수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9.19tonCO2eq/년
- 발생교통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20,932.17tonCO2eq/년
⚪ 온실가스 저감량
- 토양에 의한 온실가스 저장량 : 1,136.82tonCO2eq
- 수목에 의한 온실가스 저장량 : 149.81tonCO2eq
- 수목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 : 17.54tonCO2eq/년
-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량 : 505.16tonCO2eq/년
⚪ 사업시행 전·후 배출량 증감 : 7,385.65tonCO2eq/년 증가
2) 저감방안
가) 공사 시
⚪ 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 고효율 건설기계 사용, 기자재 적정배치, 현장 내 자재 재활용 등
⚪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공회전 금지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나) 운영 시
⚪ 고효율 기자재 및 친환경제품 사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 계획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87.9㎾h/㎡·년, 에너지자립률 : 24.09%
- 녹색건축 인증 : 74.23점(최우수(그린1등급))
⚪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 HEMS(홈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설치 : 80.86%
⚪ LED조명 100% 설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조명기기 사용
- 공동주택 세대 현관에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영
- 태양광발전설비(PV) : 288.00㎾
- 태양광발전설비(BAPV) : 840.2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166대(10.20%), 충전시설 83개소(5.00%)
- 11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2.2 수환경
가. 수질 및 수리·수문
1) 영향예측
가) 공사 시
⚪ 우수 및 토사유출 영향
- 우수유출량(50년 빈도) : 0.837㎥/sec
- 토사유출량 : 41.35톤/일
- 부유물질(SS)농도 : 571.87㎎/L
⚪ 현장 근무 인력에 의한 오수 발생 : 15.45㎥/일
⚪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유출량(차수벽 시공 시) : 2.5~291.2㎥/일
나) 운영 시
⚪ 용수사용량 : 1,003.06㎥/일
⚪ 오수발생량 : 883.31㎥/일
⚪ 사업지구 내 불투수면적 감소로 비점오염물질 유출 영향 미미
2) 저감방안
가) 공사 시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 임시침사지 설치용량 : 204.00㎥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세륜폐수 처리계획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식화장실(간이화장실) 설치 및 발생오니 전량 위탁처리
⚪ 유출지하수 처리대책
- 흙막이공법 적용
· 벽체공법 : C.I.P 공법
· 지지공법 : 제거식 EARTH ANCHOR 공법, 내부 버팀보(STRUT) 공법
· 차수공법 : S.G.R Grouting
- 유출지하수 재활용 : 공사현장 내 살수 및 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
- 지하수위 모니터링 : 지하수위계 21개소
⚪ 사업지구 내 미확인 관정, 지반조사 시 시추공 및 지하수위계 관정 등의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및 폐공 신고
나) 운영 시
⚪ 용수공급계획
- 기존 상수관로로부터 신설 상수관로를 연결하여 사업지구 내 인입·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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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오수 및 우수처리계획
- 분류식으로 계획, 신설 오․우수관을 통해 기존 오․우수관거에 연계
⚪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 녹지조성 및 저영향개발기법(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도입
- 녹지조성 : 17,496.59㎡
- 빗물침투시설 : 투수성포장, 침투통, 침투트렌치
- 빗물이용시설 : 327.00㎥(지하 3층)
1.2.3 토지환경
가. 토지이용
1)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건축계획
- 주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면적 : 6,543.45㎡
- 건축연면적 : 178,211.71㎡
- 지하3층/지상39층, 1,076세대
⚪ 생태면적률 확보
- 생태면적률 : 35.19%
- 자연지반녹지율 : 33.10%
나. 토 양
1) 영향예측
가) 공사 시
⚪ 지장물 철거에 의한 토양오염 유발 예상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일시적인 오염 유발 예상
⚪ 투입인부로 인한 토양오염유발 예상
⚪ 사업지구 내 표토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 결과, 재활용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
2) 저감방안
가) 공사 시
⚪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페기물, 정화조, 하수관로 등은 철저히 수거하여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건축물 철거 및 터파기 시 파악되지 않은 토양오염이 추가 확인될 경우 토양오염조사 실시
⚪ 공사장비 정비 시 정비업소 이용 및 현장 내 폐유보관시설 설치
⚪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전량 수거 위탁처리 계획하겠으며, 발생 분뇨는 현장사무소 및 공사현장 주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운영하여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 조경토 반입 시 이화학적 분석 후 토양평가기준 “중급” 이상의 양질 토양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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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다. 지형·지질
1) 영향예측
가) 공사 시
⚪ 토공량
- 절 토 량 : 490,000㎥
- 성 토 량 : 42,000㎥
⚪ 흙막이 안정성 검토 결과 : 침하량 및 변위량 허용한계 이내로 O.K 판정
⚪ 굴착단계별 지하수 영향분석
- 최대 지하수위 강하 : 2.52m
- 최대 영향거리 : 264.5m
2) 저감방안
가) 공사 시
⚪ 기존 지형을 고려한 계획고 수립으로 지형변화 최소화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토반출계획 수립
⚪ 굴착기간 내 토질여건, 지하공내수위 및 기존건물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흙막이공법 선정
- 벽체공법 : C.I.P 공법
- 지지공법 : 제거식 ANCHOR 공법, STRUT 공법
- 차수공법 : S.G.R 그라우팅 공법
⚪ 지하수위계 등 계측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
⚪ 유출지하수 재활용 계획 수립
⚪ 지하수관정 복구계획 수립
1.2.4 자연생태환경
가. 동·식물상
1) 영향예측
⚪ 식물상
- 조성녹지 내 분포하는 조경수 등 일부 식물상 및 식생의 훼손 및 공사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 예상
- 사업시행 후 양호한 녹지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 예상
- 특징있는 야생식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식생보전등급 변화 없음(V등급)
- 조경수목 훼손 36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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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육상동물상
- 비산먼지, 소음·진동에 의한 영향 예상
- 사업시행 후 양호한 서식환경의 조성으로 종다양성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 예상
⚪ 법정보호종 1종(황조롱이)가 확인되었으나, 이동성이 큰 분류군으로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경기도 보호야생동·식물은 조사되지 않아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생태계교란 생물
- 사업시행 시 유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방안 요구
⚪ 생태·자연도, 도시생태현황도, 생태축, 보호지역 등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확인되지 않아 영향 미미
2) 저감방안
⚪ 식물상
- 공사·관리 감독 수행 및 환경보전교육 실시 계획
- PVC천막, 방진망 설치 및 세륜·세차시설, 살수차 운영을 통해 비산먼지의 발생 최소화
- 사업지구 내 효율적인 녹화계획 수립
- 수목 훼손이 예상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 계획 수립
⚪ 육상동물상
- 공사장비의 운행강도 조절 등의 체계적인 공사계획 수립 및 관리
- 공사장비 및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20㎞/h 이하), 야간공사 지양 등 저감방안 수립
- 운영 시 조류충돌 대책(입면색채계획, 창호 최소한으로 시공 등) 수립
- 야간조명 저감방안 수립
⚪ 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야생동·식물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시 관찰되지 않았던 보호종 등이 관찰될 경우 현장여건에 맞는 보호대책 강구
⚪ 생태계교란 생물
- 현지조사 시 생태계교란 생물 2종(환삼덩굴, 꽃매미)의 관리방안 수립
⚪ 생물다양성 증진 대책
- 다양한 피복유형의 녹지 배치 및 주변녹지 유사수종, 유실수 식재 등을 통해 생태적 연계성 증진 계획
- 공원 조성계획 : 문화공원(4,636.00㎡), 가로공원(6,610.00㎡) 조성 예정
- 비오톱 조성계획 : 북측 1개소(182.79㎡), 새집 등 서식처 및 은신처 제공
⚪ 생태계훼손사고 현장대응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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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2.5 생활환경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영향예측
가) 공사 시
⚪ 철거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 114,544.72ton
⚪ 신축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 9,169.65ton
⚪ 폐유 발생량 : 34.83L/일
⚪ 폐석면 발생량 : 377.62ton
⚪ 생활폐기물 발생량 : 42.17㎏/일
⚪ 분뇨 발생량 : 18.33L/일
⚪ 임목폐기물 발생량 : 72.57ton
나) 운영 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 4,838.05㎏/일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597.48㎏/일
⚪ 분뇨 발생량 : 2,205.13L/일
2) 저감방안
가) 공사 시
⚪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 및 재활용 계획
⚪ 폐유보관시설 설치
⚪ 「석면안전 관리법」에 의거하여 석면 비산 방지 조치 계획
⚪ 분리수거용기 및 간이화장실 설치
⚪ 임목폐기물은 관련 처리절차에 따라 위탁처리
⚪ 순환골재 및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나) 운영 시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할 계획
⚪ 발생분뇨는 안산시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 음식물쓰레기는 단지 내 설비 시스템으로 자체 처리
나. 소음·진동
1) 영향예측
가) 공사 시
⚪ 사업지구 주변 영향예측지점에서 소음 환경목표기준 상회 : 37.3~6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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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전 지점에서 진동 환경목표기준 만족
나) 운영 시
⚪ 도로교통소음 : 모든 지점 환경목표기준 만족
- 주간 : 49.6~61.0㏈(A)
- 야간 : 44.3~55.7㏈(A)
2) 저감방안
가) 공사 시
⚪ 특정 공사 사전신고 및 가설방음판넬(H=5~11m) 설치 운영
⚪ 소음 자동모니터링(2개소) 운용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
나) 운영 시
⚪ 이중창호 설치
⚪ 실외기실 분리
⚪ 표준바닥구조 적용
다. 위락·경관
1) 영향예측
⚪ 조망점 분석
- 근경 : 대부분 가시되어 새로운 경관 창출
- 중·원경 : 대부분 차폐되어 기존 경관 유지
⚪ 사업지구 및 주변 일대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관변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가로녹시율 조망점 분석
- 사업시행 전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부족한 녹시율이 사업시행 후 사업지구의 충분한
조경계획을 통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
2) 저감방안
⚪ 건축물 경관계획
- 상징성 있는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자연적 질감 및 결을 모티브로 입면 특화 및 건축물 계획을 통해 자연
친화성과 도시성이 어우러지는 경관계획 수립
⚪ 건축물 배치계획
- 가로경관을 단절하지 않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주화랑로(도로축) 등 주변 가로
체계를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
- 가시성 및 연계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으며, 단지 내 동서방향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계획하고 주변과 경관적
조화가 되도록 계획
- 17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입면색채 계획
- 인접 단지와의 색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N계열의 색상을 주·보조색으로 적용
- PB·B등의 한색계열 색채 범위 설정으로 은은한 정주환경 조성
⚪ 스카이라인 계획
-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고,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개발예정 사업지들 및 중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이 위치해 인공 스카이라인을 계획
⚪ 외부공간 계획
- 다양한 녹지와 커뮤니티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단지 내부ㆍ외부가 녹지로 둘러싸인 녹음 속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단지를 계획
라. 일조장해
1) 영향예측
⚪ 내부일조영향 : 총 1,076세대 중 862세대 만족(만족률 80.11%)
⚪ 외부일조영향 : 사업시행으로 인한 외부일조 영향 없음
⚪ 햇빛반사에 의한 눈부심 영향 : 4개 분석지점에 대하여 눈부심 영향 없음
2) 저감방안
⚪ 내부일조 침해세대 공개 및 분양가 차등 산정
⚪ 눈부심 저감대책으로 가시광선 반사율 낮은 유리 선택하여 시공
1.2.6 사회·경제환경
가. 인구·주거
1) 공사 시
⚪ 투입되는 현장인력에 의한 일시적인 인구변화
2) 운영 시
⚪ 공동주택 : 1,076세대
⚪ 활동인구 : 5,323인/일
- 상주인구 : 3,649인/일, 방문인구 : 1,674인/일
- 18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3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
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1.3.1 실시주체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시주체인 사업시행자(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토록 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별도 감리원으로 지정, 필요 시 관계기관(안산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
영향평가에 협의된 저감방안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관리할 계획임
1.3.2 조사기간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2조제4항에 의거하여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1년까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임
1.3.3 조사항목 및 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조사항목은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대기질, 소음·진동 등을 현황측정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현황측정 항목 외에 자연
및 생활환경 변화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온실가스, 지형·지질, 동․식물상 등을 추가로 설정하였음
⚪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현황조사와 동일한 예측범위 및 환경오염 발생지역 및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 항목에 대해 사업시행 전․후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 표 1.3-1 >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항목별 조사계획
구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점 조사기간 조사시기
[공사 시] [공사 시] [공사 시]
∙ 대기질 현황조사 ∙ 사업지구 주변 ∙ 사업 착공 시 ∙ 분기 1회(3일연속)
- 조사항목 : PM-10, PM-2.5, NO2 3개 지점 ~ 준공 후 1년 - 철거 및 건축공사 시
- 현황조사, 자동측정망, 상시 모니터링기기 분기 1회(3일 연속)
조사결과 비교·분석 - 토공 및 터파기 시
∙ 공사 시 공종별 저감대책 이행 및 관리대장 월 1회(3일 연속)
작성
- 비산방진망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이행
- 철거 시 단일 건축물 비계 설치
대
- 건축물 공사 시 층별 비산방진망 및 수직
기
보호막 설치
질
- 야적물 발생 시 적재함 방진덮개 설치
- 세륜·측면살수시설 운영 및 관리대장 작성
- 이동식 살수설비 설치 및 살수 실시
- 살수차 및 분진흡입청소차 운행일지 작성
- 공사차량 제한속도 규제(20㎞/hr 이하)
-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기기 설치 및 운영(2개소)
· 성능인증 및 정도검사 이행
· 정상 가동여부 확인 및 유지목표농도 초과
시 추가 저감대책 이행
- 19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표 계속 >
구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점 조사기간 조사시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저감대책 이행
- 노후 차량 사용제한
- 공회전 금지
- 친환경 건설장비 투입 현황(Euro 5 및
Tier 3 100% 사용) 장비관리대장 작성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시행 시 Euro 6 및 Tier 4 50% 사용
대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기
∙ 환기시설(전열교환기) 설치
질
∙ 선큰(1개소) 설치
[준공 전] [준공 전] [준공 전]
∙ 실내공기질 측정 ∙ 공동주택 ∙ 1회
- 조사항목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운영 시] [운영 시] [운영 시]
∙ 대기질 현황조사 ∙ 사업지구 주변 ∙ 반기 1회(3일 연속)
- 조사항목 : PM-10, PM-2.5, NO2 3개 지점
[공사 시] [공사 시]
∙ 친환경 건설장비 투입(자동차형 건설장비 ∙ 사업지구 ∙ 사업 착공 시 ∙ 분기 1회
Euro 5, 그 외 건설장비 Tier 3) ~ 준공 후 1년
∙ LED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수량계산서 확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24.09%) 및 녹
색건축물(최우수) 인증(예비인증 포함)
온 ∙ 절수설비 설치
∙ 용도별 환기 계획 적정 이행(폐열회수형
실
환기장치 설치)
가
∙ 스마트 모빌리티 보관소 설치
스 ∙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치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운영 시] [운영 시]
∙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및 녹색건축물 ∙ 반기 1회
(최우수) 인증 유지
∙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정 운영
∙ 신·재생에너지 적정 운영
- 태양광발전시설 에너지 생산량 모니터링
수 [공사 시] [공사 시]
질 ∙ 토사유출 저감대책 적정설치 및 운영상태 ∙ 사업지구 ∙ 사업 착공 시 ∙ 분기 1회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등 ~ 준공 후 1년 - 침사지 방류수 모니
및
- 침사지 배출수 모니터링 터링 : 우기 시
수 ∙ 세륜·세차시설 폐수 및 슬러지 위탁처리 (6~9월) 월 1회
리 ∙ 현장 내 오수 적정처리 - 절수기기 적정설치
· : 설치 후 최초 1회
수
문
- 20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표 계속 >
구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점 조사기간 조사시기
∙ 유출지하수 재활용 계획
수
- 유출지하수 발생량 모니터링
질
- 유출지하수 재이용량 모니터링
- 유출지하수 재이용 시 수질조사
및
∙ 지하수위 모니터링
∙ 절수기기 적정설치
수
[운영 시] [운영 시]
리
∙ 유출지하수 재활용 계획 ∙ 반기 1회
·
∙ 저영향개발(LID) 기법(빗물침투시설 및 빗
수
물이용시설) 도입 확인
문
[공사 시] [공사 시]
∙ 생태면적률 확보 ∙ 사업지구 ∙ 사업 착공 시 ∙ 반기 1회
토
∙ 녹지조성 ~ 준공 후 1년
지
∙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이
[운영 시] [운영 시]
용
∙ 투수포장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 점검 ∙ 반기 1회
[공사 시] [공사 시]
∙ 토양오염 저감대책 이행 여부 ∙ 사업지구 ∙ 사업 착공 시 ∙ 분기 1회
- 폐유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 - 폐유보관시설 ~ 준공 시까지
- 공사 장비·차량으로 인한 토양오염물질 인근 1개 지점
(폐유 등) 유출 여부
- 토양오염물질 혹은 오염 징후 발견 시
토 적정 처리 여부
양 ∙ 오염토양 발견시 정밀조사 이행, 적정처리
∙ 공사 시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오염 조사 - 토양 반입 후
- 폐유보관시설 설치·운용 시 토양오염 식재지(자연/
(BTEX, TPH) 조사 인공지반녹지/
∙ 식재토양 반입 시 토양 이화학적 성분분석을 옥상녹화) 각
통해 토양성분목표 달성 여부 확인 2개 지점
[공사 시] [공사 시]
∙ 발생 사토의 적정 처리 관리 ∙ 사업지구 및 ∙ 사업 착공 시 ∙ 분기 1회
∙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 관리 주변지역 ~ 준공 후 1년
∙ 우기 시 토사 처리 관리(가배수로 및 임시
지 침사지 등)
형 ∙ 흙막이 공법의 적정 시행 관리
· ∙ 계측계획 이행 관리
지 ∙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질 ∙ 유출지하수량 및 재활용 관리
∙ 지하수 모니터링 관정의 폐공 처리 관리
[운영 시] [운영 시]
∙ 유출지하수 재활용 계획 ∙ 반기 1회
- 21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표 계속 >
구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점 조사기간 조사시기
[공사 시] [공사 및 운영 시]
∙ 식물상 및 식생 ∙ 현황조사와 ∙ 사업 착공 시 ∙ 분기 1회
- 조경수목 식재 현황 동일한 범위 ~ 준공 후 1년
- 가이식 및 정이식 모니터링 (사업지구 및
∙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주변지역)
- 사업시행에 따른 동물상 변화
- 야간조명 저감방안이행 현황
∙ 조류충돌 저감방안
- 목표종 출현현황 및 조류충돌 발생 여부
모니터링
∙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 및 유입여부 관리
- 모니터링 및 제거 등 관리
∙ 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종
- 서식현황 조사
- 발견 시 보호대책 수립 및 내용 확인
동 ∙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 - 비오톱 조성 및 관리 현황
식 [운영 시]
물 ∙ 식물상 및 식생
상 - 조경수목 생육상태 점검
- 이식수목 생육상태 점검
∙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 사업시행에 따른 동물상 변화
- 야간조명 저감방안 유지 관리
∙ 조류충돌 저감방안
- 목표종 출현현황 및 조류충돌 발생 여부
모니터링
- 조류충돌 발생 시 추가 저감대책 수립
∙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 및 유입여부 관리
- 모니터링 및 제거 등 관리
∙ 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종
- 서식현황 조사
- 발견 시 보호대책 수립 및 내용 확인
∙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 비오톱 운영 현황 및 목표종 출현 모니터링
[공사 시] [공사 시]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 사업지구 ∙ 사업 착공 시 ∙ 분기 1회
친 - 폐기물 적정관리(보관 및 처리) : 분리배출 ~ 준공 후 1년
환 및 보관상태 등 점검
경 ∙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적 - 폐유보관시설 현황 및 적정처리(설치 시)
- 폐석면 적정처리 및 모니터링
자 ∙ 임목폐기물 적정처리
원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순 - 친환경 건설자재의 종류 및 활용결과 등
환 제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
-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적정처리(분뇨포함)
- 22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표 계속 >
구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점 조사기간 조사시기
친 [운영 시] [운영 시]
환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점검 ∙ 반기 1회
경 - 분리수거함, 종량기기 설치 및 분리배출
적
자
원
순
환
[공사 시] [공사 시] [공사 시]
∙ 소음·진동 환경기준치 초과여부 ∙ 사업지구 주변 ∙ 사업 착공 시 ∙ 공사 시
∙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 4개 지점(층별) ~ 준공 시까지 - 분기 1회(토공사 시
소 - 가설방음판넬 운용 현황 월 1회)
음 -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용 현황 ∙ 발파 시
· · 1일 기준 소음 모니터링 데이터(공사 - 사업지구 주변
진 시작~공사완료) 기록·유지·보관 3개 지점
동 [준공 전] [준공 전] - [준공 전]
∙ 소음 환경기준치(도로교통소음) 초과여부 ∙ 사업지구 내 ∙ 준공 전 1회
2개 지점(층별)
- 23 -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4 대 안
⚪ 본 사업지구의 대안 설정은 사업특성, 사업규모, 건축배치 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상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안별 분석을 실시함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 등에 따라 대안을 수립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환경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종안을 선정함
1.4.1 수단·방법(사업방식)
⚪ 본 사업지구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변 지역의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 표 1.4-1 > 수단·방법(사업방식)에 따른 대안별 비교·검토
구 분 대안 1(재건축사업) 대안 2(리모델링 주택사업)
∙ 높은 사업성 기대(용적률, 대지지분 확보 시) ∙ 사업의 신속성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장 점
∙ 건축물의 자유로운 배치 및 설계 가능 ∙ 안전진단 ‘A등급 ~ C등급’ 이상 시행 가능
∙ 높은 규제 장벽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 사업성 부족 및 낮은 기대수익
단 점
∙ 안전진단 ‘D등급 ~ E등급’ 이하 시행 가능 ∙ 건축물 재배치, 수직증축, 내력벽 철거 등 한계
선 정 ○ -
1.4.2 사업규모
⚪ 건축계획 및 건축물 배치계획에 대한 대안 평가 결과, 주동배치 및 스카이라인, 일조 영향측면에서 유리한
대안1을 선정함
< 표 1.4-2 > 사업규모 비교·검토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 최고층 지상 39층 ∙ 최고층 지상 37층 ∙ 최고층 지상 39층
건축
∙ 공동주택 8개동 ∙ 공동주택 7개동 ∙ 공동주택 8개동
규모
∙ 세대수 : 1,076세대 ∙ 세대수 : 1,194세대 ∙ 세대수 : 1,071세대
∙ 주동을 적절히 분산·배치하여 ∙ 주동 수를 줄여 주동 간 이격 ∙ 비슷한 주동을 규칙적으로 배치
주동 안정적인 단지 공간구조 형성 거리를 확보하였으나, 주동 배치가 하여 정돈된 단지경관 형성
배치 주동 간 배치에 변화를 주어 비교적 단순하고 주동 간 거리가
단조로운 경관을 완화함 동별로 차이가 심함
∙ 31~39F로 다양한 층수를 적용 ∙ 대부분 37F로 계획하여 주동 ∙ 31~39F의 층수 변화를 적용
하여 주변 지역과의 높이 차이 높이가 비교적 균일함 하고 남측 높이를 낮게 조성하
층수 를 완화한 스카이라인 조성 여 화랑로에서의 위압감 감소
∙ 중앙부 고층 배치로 단지의 공간 ∙ 남측 일부 저층 배치로 주변 ∙ 중앙부 고층 배치로 단지 중심
적 중심성 확보 지역과의 높이 차이를 완화 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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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표 계속 >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 중앙부에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 북측 공원과 인접하여 부출입구 ∙ 북측 공원과 인접하여 부출입구
조성하여 차량 접근성을 확보 조성하여 남측 차량동선 길어짐 조성하여 남측 차량동선 길어짐
접근성
∙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분산 ∙ 부대복리시설의 부재로 주민들 ∙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분산
배치하여 접근성 높힘 의 편의성 확보 어려움 배치하여 접근성 높힘
공원 ∙ 북측 문화공원으로의 주민 ∙ 동측 공원의 폭 확대로 넓은 ∙ 북측 문화공원으로의 주민
녹지 접근성 및 원고잔공원으로의 녹지 확보 접근성 및 원고잔공원으로의
연계 녹지 연계성 확보 녹지 연계성 확보
∙ 주동 분산 및 다양한 층수 적용 ∙ 주동 사이의 넓은 공간을 통해 ∙ 주동 사이의 넓은 공간을 통해
으로 단지 내 개방감 확보, 개방감을 확보하나,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나, 주동 형태
개방감
주변 개발예정 사업지들과 공동 북측 및 남측 간 개방감 차이 와 높이가 비교적 균일하여 단조
·경관
주택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 로 남측만 개방감 및 경관 확보 롭고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스
라인형성 카이라인 형성
∙ 2시간 등시간 일영면적 ∙ 2시간 등시간 일영면적 ∙ 2시간 등시간 일영면적
일조
분석결과, 일조 영향 최소 분석결과, 일조 영향 최대 분석결과, 일조 영향 보통
영향
(고잔초등학교 침해)
선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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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
안
1
( 그림 1.4-1 ) 대안별 배치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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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
안
2
( 그림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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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
안
3
( 그림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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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5 종합평가 및 결론
⚪ 본 사업을 통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분야 측면에서 종합 분석·평가함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사 시 비산먼지의 발생과 건설장비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 토사유출, 녹지변화
등이 예상되며, 운영 시 오수 및 폐기물 발생, 도로교통 소음, 일조장해 등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본 평가를 통해
항목별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임
⚪ 따라서, 본 평가에 제시된 항목별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관리·감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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