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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족정책과2026-10-20

2026년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가족정책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335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재공고 가. 공고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7일] 나. 서류접수: 2026. 10. 20.(화) ~ 10. 26.(월) 다. 위탁대상:시립어린이집 1개소(변경1) 붙임: 1. 2026년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1부. 2. 2026년 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류 1부. 끝.

(공고문) 2026년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2335호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3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수 원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변경 위탁 1개소) 어린이집명 | 위 치 | 규모 (㎡) | 정원 (명) | 종사자 (명) | 위탁기간 | 비 고 | 시립하늘채퍼스트2 | 수원시 권선구 망포로 14 (곡반정동, 하늘채더퍼스트2단지) | 353 | 71 | 18 | 2027.02.01. ~2032.01.31. | 변경 | ※ 보육정원, 종사자, 위탁기간은 운영계획 및 사용승인, 리모델링 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5년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 [7일]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 ∙ 접수시간: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접수장소: 수원시청 가족정책과 방문 신청(우편 및 대리신청 불가)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별관 5층 (☎031-5191-2874) ∙ 신청양식: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4. 신청자격 및 위탁 제한 ○ 신청 자격 【 법인 ․ 단체 】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법인의 경우 정관, 회칙(규약),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목적사업에 보육, 유아교육 등 관련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단체의 경우 등록증이나 회칙, 규약에 보육사업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교법인의 경우 교내 보육 및 유아 관련학과 개설되어 운영 중이어야 하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육목적사업으로 인정함. ∙ 원장 내정자를 선정하여 신청접수하고, 원장 내정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함. ∙ 운영체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면서,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개 인 】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보유한 자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에 따라 원장(개인 및 법인· 단체가 임명한 원장 포함)의 인건비 지원 가능 기간이 3년미만인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 제한 ∙ 수원시 보육조례 제23조(위탁의 제한)에 따라 동일 위탁체가 수원시의 관할구역안 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 수원시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체는 위탁할 수 없음 ※ 단 모집 대상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개시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종료될 시 신청 가능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시설 : 신규 및 위탁 기간이 만료된 시립어린이집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 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 수입 ∙ 시 지원내용 : 국·도비 지원 기준에 의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 보육료 지원내용 : 정부 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위탁체 부담내용 : 시설기능 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 경비 전반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금지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 아동) 중 2개 이상 실시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권장) ○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만 직접 사용하며 타 용도로 사용금지 ○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 「수원시 보육조례」, 교육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추진계획,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그 밖에 원장 내정자의 자격미달 발견, 허위 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을 경우 위탁체 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은 무효로 하고, 향후 위탁을 제한 할 수 있음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위탁체로 선정될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위탁 개시 전까지 대표자(운영자)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변경(폐지)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전념토록 함 ○ 위탁기간은 신규개원 준비, 인수인계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체는 직전 위탁계약 기간 중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 시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심사기준 : 항목별 배점(5개 항목) 심 사 항 목 | 항목별 점수 | 계 | 정량평가(서류) | 정성평가(발표) | 계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40 | 60 |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0 | 40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15 | 20 |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10 | 0 |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10 | 0 |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5 | 0 | ○ 심사방법 ∙ 정량평가(서류) 신청자 중 상위 5배수 선정 ※ 동점 및 동순위자 발생시, 모두 선정 ∙ 정성평가(발표 및 심층면접) : 정량 5배수 선정자에 대해 심사 ※ 발표순서는 신청접수 순서대로 결정되며,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발표순서 변경 불가. 본인 순서에 불참시 발표 포기로 간주 ○ 심사결정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위탁 선정하며,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신청자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 모집하여 위탁체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단독 신청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평균 70점 이상 득점 시 수탁자 선정(7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 심사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 7. 제출서류 작성 및 발표 ○ 제출서류는 A4 용지 1권의 책자로 제본하며, 심사항목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원본 1권 제출, 사본은 파일(PDF파일형식) 작성하여 USB로 제출 ∙ 운영계획서는 A4 양면 30매(6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취약보육 실시계획을 포함 ∙ 심사항목별 색인지(견출지) 반드시 부착 및 쪽수 표시 ○ 사본은 파일(PDF파일 형식) 저장하여 USB로 제출 ※ USB는 선정공고 이후 신청인 회수 가능(USB에 성명 등 식별 가능한 표기를 한 경우) ∙ 제출서류 사본(PDF)은 북마크기능 활용 목차 표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발표자료(PPT)는 서류 심사 합격자(별도통지)에 한하여 담당자 이메일 별도 안내 ∙ 발표자료는 Power Point 파일로만 작성(동영상 삽입 불가) ∙ 자산현황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선정위원회(추후 통보)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하여 7분 이내로 직접 발표하고, 10분 이내 질의답변에 응하여 함 ∙ 불참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가 발표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위탁 대상 어린이집 1개소만 신청 가능 ○ 신청자는 관련 법령,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현장 답사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접수 현황, 심사 내용 및 배점 결과는 비공개함 ○ 제출한 원본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는 공개 하지 않음 ○ 신청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신청을 무효로 처리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 첨부(화질불량 등)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위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수원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일까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격미달, 허위 서류 첨부 등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의 해석에 따름 ○ 별도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유의사항을 적용한 서류만 접수가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가족정책과로 문의(☎ 031-5191-2874) 9. 추진 일정 ○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 2026. 10. 20.(화) ~ 10. 26.(월) ○ 위탁신청서 재접수 ----------------- 2026. 10. 20.(화) ~ 10. 26.(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6. 10. 28.(수) ~ 10. 30.(금) 예정 ※ 위탁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가능 ○ 위탁운영체 선정결과 공고 ------------------ 2026. 10. 30.(금) 예정 ○ 위·수탁 계약 ---------------------------- 2026. 11월중 예정

2026년 시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 위탁 신청서류 및 신청서류 편철 순서 】 구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법인 | 단체 | 개인 | 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 | |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주민등록 등·초본(과거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 | ○ | 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원본에는 직인 또는 도장 날인 󰊷 신청인 신분 확인서 󰊸 어린이집 운영 계획(중점발표자료) ○ 보육사업 계획(취약 보육 등)의 적정성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 예산편성의 적절성(1년간의 운영계획 및 예산서 첨부) 󰊹 위탁 운영자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향후발전계획(중점발표자료) ○ 보 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등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진흥원장 수상에 한함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이력서(사진포함), 자기소개서, 원장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 운영체 의 보육 및 복지 관련 사업 운영 실적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운영체 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법 인, 단체, 개인 공통 - 원장의 보육 및 복지 관련 지역사회기여도 ※ 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 단체·시설 등 한정 ※ 공고일 현재 기준 3년이내 실적으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행정처분(시정·개선명령, 과태료 포함) 내역 -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 후, 행정처분 내역 제출 - 해당 없는 경우도 해당없음 작성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명시(정관, 회칙, 규약, 법인등기부등본 등) 운영체의 재정능력 (원본에만 첨부)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 공고일 전일 기준)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첨부서류 : 부동산, 동산 및 부채 입증자료 • 토지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건물 : 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원 또는 과세내역서, 전월세 계약서 • 동산 : 예 금 잔액증명서 (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해약환급금 증명서(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 부채 - 법인․단체 : 법인․단체 신용정보보고서(월보조회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개인 : 신청자 및 배우자 개인 신용정보보고서(조회서) 제출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credit4u.or.kr/ 에 회원가입 후 발급) ※ 신용정보보고서(보호자, 배우자) 미제출시 자산 자료 전체 미인정 | 【개인, 법인, 단체 공통 작성 사항】 ▸ 모든 서류는 번호순 (1~16번)으로 편철 ▸편철(증빙서류)은 각 번호의 제목 뒤에 일괄첨부 ▸ 󰊱~󰊷 , ~ ⇒ 원본(책자)에 만 첨부 ▸ 󰊸 ⇒ 양면작성 ▸운영전문성 및 운영의지, 어린이집 운영계획 ⇒ 발표자료 에 포함 ▸ 사본파일(PDF) - 내용 : 󰊸 ~ - 표지, 목차, 내용 순으로 작성하며 USB 제출 - 북마크기능 활용 목차표기 ※ 링제본 불가 | 기타 | 확인서(조회서) 자부담승낙서, | 개인, 법인, 단체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 원본에만 첨부, 본인 신분증은 위탁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지참 | 원장, 대표자, 임원(법인 및 단체)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24.6.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E-mail | 주소 | | 어린이 집 의 원 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 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202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수 원 시 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교육부, 시·도, 시·군·구 | | | | 위탁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심 의 | | | | | | | | | | | | | | ▼ | | | | 결재, 선정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계약서 작성 | | | | | | | | 신청인 신분 확인서 | 신분증 앞면 복사 | 신분증 뒷면 복사 |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본인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임을 확인함. | 신청자의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신청을 위하여 대출, 연대보증, 담보제공 등의 부채 확인을 위하여 제출한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임을 확인함. | 202 . . . 신청인 : (인) | Ⅰ. 어린이집 운영계획 1-1. 보육사업 계획 가. 보육사업 계획 ○ 연간 보육계획 첨부(2OOO년 O월 ~ 2OOO년 O월) ○ 월간 또는 주간 보육계획 첨부(연간보육계획 기간 중 1개월 또는 1주) ○ 일일 보육계획 첨부(주간보육계획 기간 중 1일) ○ 기타 특수보육계획 첨부(2개 취약보육 계획) ○ 특별활동 프로그램계획 첨부 ※ 영아반 및 유아반 각 1개씩 계획 제출 나. 연령별 아동특성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첨부 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라. 부모교육 등 부모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여부 마. 지역여건, 시설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교류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 바. 신입원아 초기 적응 프로그램 개별 운영 여부 1-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가. 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시설물 관리, 종사자 관리, 안전관리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대상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포함 ※ 안전·보건인력(관리책임자 지정 등) 및 예산확보(안전점검, 보수·보강, 건강관리비 등), 비상대응계획,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등 ○ 위탁 운영의 장·단기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여부 나. 표준보육 과정의 기본원칙 준수 여부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 다. 영유아의 발달단계(영양, 건강, 위생, 안전등)에 따른 보육내용 반영 1-3. 예산편성의 적정성 (1년간의 운영계획 및 예산서 첨부) 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적정성(신청어린이집 정원기준 작성) 나.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업무추진비,관리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등 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충분히 인지하였는지 여부 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여부 ※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 시 참고사항 - 종사자 호봉기준: 2026년도 보육교직원 급여기준표 참조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참조 Ⅱ.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2-1.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의지(소견발표) 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 분야별 질문에 대한 위탁자(답변자)의 성실성, 사업수행능력, 의지, 가치관 등 파악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자세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동기 ․ 아동(부모)에 대한 봉사 및 희생정신, 친절성 여부 ○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 사업수행 자세 등 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비전 제시 등 ○ ○ 다. 수탁신청 취지 등 ○ ○ 2-2.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공고일 현재 기준 5년 이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입증서류 첨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교육감,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진흥원장 수상에 한함) 2-3.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가. 운영체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구 분 |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소유자 | 비고 | 직영 | 수탁 | 운영체 대표자 | | | | | | | | ※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나. 원장(내정자)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 종 학 력 (학과명 포함) | | | | | | | ※ 대표자 및 원장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원장 자격증 사본 ※ 원장(내정자)의 보육관련 및 아동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첨부 ※ 원장(내정자) 경력증명서 첨부(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종사자 70%) ☞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참조 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근무경력 구분 | 시설명 | 유형 | 정원 | 재직기간 | 기간합계 | 직책 | 소재지 | 합계 | | | | | 년 월 | | | 경력 사항 | ○○어린이집 | 가정 | 18 | 2020.1.1.~ 2022.12.31 | 년 월 | 교사 | 수원시 | ○○어린이집 | 시립 | 45 | 2023.1.1~ 2025.1.31 | 년 월 | 원장 | ○○시 | | | | | | | | 【2-1, 2-2, 2-3 관련자료 첨부, 증빙서류 원본크기 제출(축소 등 인식 불가시 미반영)】 Ⅲ.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기간합산 | 시 설 명 | 정원 | 유 형 | 운영기간 | 비 고 (지 역) | 년 월 | OO어린이집 | 20 | | | 수원시 | 년 월 | | | | | | 3-1. 운영체의 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 운영실적 (공고일기준 5년이내) ※ 아동복지업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경력에 한함 3-2. 운영체의 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명 | 위 치 | 기간 | 시간 | 사업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공고일 현재 기준 3년 이내의 실적으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자원봉사실적은 자원봉사센터(1365)에서 발급된 실적만 인정(확인서 및 실적)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VMS) 실적은 1365자원봉사포털로 실적 연계 ※ 보육 및 아동 복지 관련 단체 ·시설 등 한정 【3-1, 3-2 관련자료 첨부, 증빙서류 원본크기 제출(축소 등 인식 불가시 미반영)】 Ⅳ. 운영체의 공신력 ------------------ 원장 발표(양면작성) 4-1. 운영체의 도덕적 ․ 법적 건전성 가.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유무 년월일 | 지적사항 | 행정처분내역 | 비 고 | | | |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 ※ 시정명령 이상 행정처분 항 및 조치결과 작성 나. 경력사항 중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 처리실태 등 년월일 | 민원사항 | 조치결과 | 비 고 | | | |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 ※ 경력사항 중 어린이집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2. 운영 목적 ○ ※ 법인, 단체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정관, 회칙, 규약, 법인등기부등본 등) 【 4-1 관련자료 첨부, 증빙서류 원본크기 제출(축소 등 인식 불가시 미반영)】 Ⅴ. 재정능력 : 원본에만 첨부 □ 운영체(자)의 재정능력 (공고일 전일기준) ∙ 법인 ․ 단체 ․ 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부채 동일) 5-1. 재산현황 구 분 | 평 가 액 (원) | 비 고 | 합 계 | | (부동산+동산) - 부채 | 부동산 | 토 지 | | | 건 물 | | | 동 산 | | | 부 채 | | | 5-2. 재산내역 가. 토 지 소유자 | 소 재 지 (면적*공시지가) | 재산액(원) | 평가액(원) | 비 고 | 계 | | | 본 인(100%) 배우자( 50%) | | | | | | | | | | | |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배우자 자산금액의 50% 인정) 나. 건 물 소유자 | 소 재 지 | 용도 | 주택가격확인원 (원) | 비 고 | 계 | | | 본 인(100%) 배우자( 50%) | | | | | | | | | | | | ※ 주택소유자 : 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원, 전세계약서 첨부(배우자 자산금액의 50% 인정) ※ 주택전세거주자 : 전세계약서 첨부 ※ 오피스텔, 상가소유자 : 등기부등본, 재산세(건축물) 정기분 과세내역서(발급 시 건물시가 표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 전세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기간 만료 시 불인정 다. 동 산 소 유 자 | 예금형태 | 은 행 명 | 평 가 액(원) (해약환급금액) | 비 고 | 계 | | | 본 인(100%) 배우자(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일 전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첨부 ※ 저축보험, 연금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첨부(해약환급금 증명서 미제출시 전체금액의 30% 인정) ※ 자립예탁금, 보통예탁금, 차량 및 귀금속 등 불인정 라. 부 채 채무자 | 차입기관명 | 대출금액(원) | 비 고 | 계 | | 본 인(100%) 배우자( 50%) | | | | | 아파트담보 | | | | 대출 | | | | | | | | | ※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신용정보보고서(월보조회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개인인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 개인신용정보보고서(조회서) 첨부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credit4u.or.kr/에 회원가입 후 발급 ※ 개인신용정보보고서(조회서)의 대출금액 기재(배우자 부채 50% 반영) ※ 신용정보보고서(조회서) 미제출시(본인, 배우자) 자산자료 전체 미인정 【 5-1, 5-2 관련자료 첨부, 증빙서류 원본크기 제출(축소 등 인식 불가시 미반영)】 확 인 서 시립○○어린이집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수탁신청 제외자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발견으로 인한 위탁업체 선정 무효 등 부적격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격 제외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위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고일 현재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자 ※ 단, 공고일 전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원시 국공립 어린이집시설의 법인, 단체, 개인은 신청 가능(법인, 단체의 고용 원장 포함.) 202 . . . 신청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수원시장 귀하 자부담 승낙서 수원시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체(자)는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워 정상적인 보육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 수탁체(자)가 재정지원 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 . .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원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체(자) 선정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시립어린이집 운영체 선정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수원시 에서는 법인‧단체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조회를 위해 수원경찰서와 전국 시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기수원팔달경찰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력 (전국 시군구) [정보의 이용 목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경기수원팔달경찰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행정처분 조회 (전국 시군구)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법률에 따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수원시장 귀하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수원시 시립어린이집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입 예 산 서 (단위 : 천원) 과 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총계 | | | | | 01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보육료 | | | 112 | 부모부담보육료 | | | 02 | 수익자 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특별활동비 | | | 22 | 기타 필요경비 | 221 | 기타 필요경비 | | | 03 | 보조금 및 지원금 | 31 | 인건비 보조금 | 311 | 인건비 보조금 | | | 32 | 운영 보조금 | 321 | 기관 보육료 | | | 322 | 연장보육료 | | | 323 | 공공형 운영비 | | | 324 | 그 밖의 지원금 | | | 33 | 자본 보조금 | 331 | 자본보조금 | | | 04 | 전입금 | 41 | 전입금 | 411 | 전입금 | | | 42 | 차입금 | 421 | 단기 차입금 | | | 422 | 장기 차입금 | | | 05 | 기부금 | 51 | 기부금 | 511 | 지정후원금 | | | 512 | 비지정후원금 | | | 06 | 적립금 | 61 | 적립금 | 611 | 적립금 처분 수입 | | | 07 | 과년도 수입 | 71 | 과년도 수입 | 711 | 과년도 수입 | | | 08 | 잡수입 | 81 | 잡수입 | 811 | 이자수입 | | | 812 | 그 밖의 잡수입 | | | 09 | 전년도 이월액 | 91 | 전년도 이월액 | 911 | 전년도 이월금 | | | 912 | 전년도 이월사업비 | | | 세 출 예 산 서 (단위:천원) 과 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총계 | | | | | 100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원장급여 | | | 112 | 원장수당 | | | 120 | 보육교직원 인건비 | 121 | 보육교직원급여 | | | 122 | 보육교직원수당 | | | 130 | 기타 인건비 | 131 | 기타 인건비 | | | 140 | 기관 부담금 | 141 | 법정부담금 | | | 142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200 | 운영비 | 210 | 관리 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213 | 연료비 | | | 214 | 여비 | | | 215 | 차량비 | | | 216 | 복리후생비 | | | 217 | 기타운영비 | | | 220 | 업무 추진비 | 221 | 업무추진비 | | | 222 | 직책급 | | | 223 | 회의비 | | | 300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보육 활동비 | 311 | 교직원연수‧연구비 | |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 | 313 | 행사비 | | | 314 | 영유아복리비 | | | 315 | 급식․간식․재료비 | | | 400 | 수익자 부담경비 | 410 | 선택적 보육활동비 | 411 | 특별활동비지출 | | | 420 | 기타필요경비 | 421 | 기타 필요경비 | | | 500 | 적립금 | 510 | 적립금 | 511 | 적립금 | | | 600 | 상환・ 반환금 | 610 | 차입금 상환 | 611 | 단기 차입금상환 | | | 612 | 장기 차입금상환 | | | 620 | 반환금 | 621 | 보조금 반환 | | | 622 | 보호자 반환 | | | 623 | 법인회계전출금 | | | 700 | 조성비 | 710 | 시설비 | 711 | 시설비 | | | 712 | 시설장비유지비 | | | 720 | 자산구입비 | 721 | 자산취득비 | | | 800 | 과년도 지출 | 810 | 과년도 지출 | 811 | 과년도 지출 | | | 900 | 잡지출 | 910 | 잡지출 | 911 | 잡지출 | | | 1000 | 예비비 | 1010 | 예비비 | 1011 | 예비비 | | | < 라벨 서식 > ※ 라벨용지(A4용)에 칼라프린트 하셔서 테이핑한 후 잘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벨지 제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앞면 (제목) | 뒷면 | | 법 인 정 관 | | | 등 기 부 등 본 | | | 인 감 증 명 서 | | | 단 체 등 록 증 | | | 단체회칙 ․ 규약 | | | 이 사 회 결 의 서 | | | 주 민 등 록 등 본 | | | 가 족 관 계 증 명 서 | | | 위 탁 신 청 서 | | | 어운 린영 이계 집획 | | | 예 산 서 | | | 이 력 서 | | | 자 기 소 개 서 | | | 자 격 증 | | | 졸 업 증 명 서 | | | 경 력 증 명 서 | | | 공 모 수 상 | | | 수상증빙자료 | | | 시설 운영 실적 | | | 지기 역여 사도 회등 | | | 공 신 력 | | | 재 정 능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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