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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족정책과2026-10-20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가족정책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327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10. 26. [7일간] 2. 접수기간 : 2026. 10. 20. ~ 10. 26. [7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수원시 가족정책과(수원시청 별관) 방문접수 ※ 접수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식 : 공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문 1부. 2. (서식)2026년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및 제출서류 1부. 끝.

★붙임1 2026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 2026 – 2327호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 2,「수원시 보육 조례」제13조에 따라‘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수 원 시 장 1. 사업대상 개요 ○ 센터 현황 시 설 명 | 소 재 지 | 종사자수 | 예 산 (’26년 기준) | 시설 규모 (㎡) | 최초 개소일 | 경기수원시동부 육아종합 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29(영통동) | 29명 | 1,676 백만원 | 1,337.403 (지하1층, 지상5층) | 2015. 11. 20. | ※ 장난감도서관(5개소), 아이사랑놀이터(3개소), 시간제보육실(1개소), 운영인력 포함 위탁 ○ 센터의 장난감도서관 구 분 | 계 | 영통관 | 원천점 | 매교점 | 창룡관 | 매탄점 | 운영개시 | 5개소 | 2015.12.1. | 2017.8.1. | 2009.9.24. | 2014.10.20. | 2026.8.25. | 시설면적(㎡) | - | 173.11 | 135.57 | 191.69 | 129 | 86 | 소재지 | - | 영통1동 | 원천동 | 세류1동 | 우만1동 | 매탄2동 | 운영인력(명) | 12 | 3 | 3 | 2 | 2 | 2 | ○ 센터의 아이사랑놀이터 구 분 | 계 | 영통점 | 광교점 (예정) | 인계 점 | 운영개시 | 3개소 | 2015. 11. 20. | 2026. 11월 예정 | 2026. 4. 2. | 시설면적(㎡) | - | 112 | 276.7 | 138 | 소재지 | - | 영통1동 | 광교1동 | 인계동 | 운영인력(명) | 8 =SUM(RIGHT)??%g,;;8 =SUM(RIGHT) %g, 8 8 | 3 | 3 | 2 |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20. ~ 10. 26.【7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20. ~ 10. 26.【7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수원시 가족정책과(수원시청 별관) 방문 접수 ※ 접수 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식 : 공고 게시물 붙임 참조 4. 위탁운영자 자격 요건 및 운영 조건 ○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하고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운영체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능력은 면접실시로 심층 검증 ∙ 센터의 장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상근을 원칙으로 함. ○ 위탁운영자 운영 조건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기준(「영유아보육법」 제7조, 시행령 제14조, 제15조) ① 센터의 장 : 법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이어야 함. - 상근이 원칙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함 ②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이 원칙이며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센터장 65세, 종사자 60세까지 지원 - 위탁기간 5년으로 센터장은 위탁일 기준 60세 미 도래자 신청 가능 ∙ 주요 운영기준 - 위탁범위 : 영아․장애아 보육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 도서관․아이사랑놀이터 ․ 시간제보육 등 운영 ․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보조금, 수익금, 법인전입금 등 -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 당해 연도 중앙부처 및 경기도 보육 사업안내, 수원시 보육 조례,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내용은 수원시 및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상호 조정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함 - 위탁심사 사업설명 시 약정한 자부담은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 하고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약정금을 출연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51조에 따라 매해 이행(계약)보증보험 가입하여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센터장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법인 및 단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자) 6.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 배점 | 세 부 항 목 | 합계 | 100 | | 센터장의 전문성 | 40 |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센터장의 대외활동 및 지역사회 네트워킹 등 | 센터장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운영계획 | 30 | 센터사업계획, 센터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 | 센터운영 및 사업예산 수립 적정성 | 운영체의 (유관)업무 운영실적 | 10 | 최근 3년간 운영체의 복지·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지역발전 기여도 | 10 | 최근 3년간 지역사회 특색사업 운영 실적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 사업 운영 실적 | 공신력 | 10 | 최 근 3년 이내 위탁 책임에 대한 운영체의 법적· 도덕적 공신력 | 7. 위탁운영자 결정 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추후 일정통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을 발표(센터장, 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5분 이내)하여야 하며 불참할 때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발표는 공모서류 접수순서)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 2026. 11월 예정 ○ 심사방법 ∙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 ※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심의위원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점수합산에서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로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① 운영계획 ② 센터장(내정자) 전문성③ 운영체의 (유관)업무 운영실적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함 ○ 선정결과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 ※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선정결과 개별통지는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통지하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단체법인 현황, 운영계획서 등 위탁심사에 필요한 서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순서 | 제 출 서 류 | 제출대상 | 비 고 | 1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 󰠂공통 | 서식1 | 2 | ◦신청 법인 ․ 단체 현황 | 󰠂공통 | 서식2 | 3 | ◦법인․대학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법인,대학 󰠂단체 | | 4 | ◦센터위탁운영 이사회(임원) 회의서류․회의록 사본(간인․ 날인 포함) | 󰠂공통 | | 5 | ◦법인․단체․대학의 대표자 경력 | 󰠂공통 | | 6 | ◦법인․단체․대학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 󰠂공통 | | 7 | ◦법인․단체․대학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지역사회 기여활동 내역(증빙서류 첨부) | 󰠂공통 | | 8 | ◦센터장 이력서(규격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센터장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센터장 자격증 사본 ◦센터장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센터장의 채용신체검사서 | 󰠂공통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 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 고 있는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인정 | 9 | ◦자산현황 : 예금(은행잔액증명서), 부채(부채증명서) 등 | 󰠂공통 | 재무재표 확인서 법인․단체 명의 재산 | 10 |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재정계획서 󰠂 운영기본방침, 조직관리 및 인력수급․관리계획, 센터프로그램 운영계획 , 자료실․교육실 및 장비 등의 확보․운영계획 , 세입세출예산서(계획)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등 운영계획 포함 | 󰠂공통 | <향후5년간> 2027.1월~12월 2028.1월~12월 2029.1월~12월 2030.1월~12월 2031.1월~12월 | 11 | ◦서약서,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등 | 󰠂공통 | 서식 3 ~ 7 참조 | [작성 제출 시 유의사항] ❍ 위탁신청서 및 심의 관련서류 제출(방문접수) - 원본(2부) : A4 규격의 책자 형태로 제본 제출 - 사본(PDF) 및 발표자료(PPT) : 저장하여 USB로 제출(신청 단체 ․ 법인 표기) ❍ 심사자료는 양면인쇄(쪽수표시), 편철·제본 시 목차 작성(제출서류 항목 순서대로 정렬),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PDF: 북마크 표기) 부착 ❍ 항목 순서는 임의변경 금지, 서식은 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변경 가능 ❍ 신청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 현황, 심사내용 및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항목‘0점’처리 함 ○ 신청자(법인․단체․대학 등)의 대표자는 심사당일(추후통보) 출석하여야 하고, 센터장 내정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 불참시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 위탁조건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시설 운영비는 수원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평균점수 70점 이상)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수원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 별도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가족정책과(☏031-5191-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서식)2026년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및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6. 26.> |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센터 개요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성명 | 생년월일 | 명칭 | 전화번호 | 소재지 | | 보육 교직원 | 센터장 | 명 | 보육전문요원 | 명 | 전산원 | 명 | 영양사 | 명 | 간호사 | 명 | 기타 | 명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 위탁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심 의 | | | | | | | | | | | | | | ▼ | | | | 결재 및 선정 | | | | | | | | | | | | | | ▼ | | | | 발급 통보 | ◀ | | | 계약서 작성 | | | | | | | 【서식 2】 신청 법인․단체 현황 1. 법인․단체 개요 가. 명 칭 나. 소 재 지 2.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가. 설립근거 나. 보육사업 관련성 설립일 | 관련조항 | 주요내용 | 증빙페이지 | | | | | ※ 증빙목록(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의결기구 결정사항 포함) - 법인 : 법인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단체 : 비영리단체증명서,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다. 설립목적 라. 주요사업 3. 연혁(※많은 경우 별지 작성) 연 혁 | 연 월 일 | 내 용 | | | 4.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주 요 경 력(연도) | 비고 | | | | | | ※ 증빙목록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5. 임원현황 :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단체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취임일자 | 연락처 | | | | | | | ※ 법인대표 포함 및 이사 전원 인적사항과 이력서 첨부 6.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현황 가. 조직도 나. 상근직원 현황 부서(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담당업무 | 비고 | | | | | | | 7. 예산현황 단체명 | 연도구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비고 | 계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급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 | 000(%) | 000(%) | 000(%) | 000(%) | 000(%) | | | | | | | | | | | | | | | | | | 8. 주요사업내용(최근 3년이내 실적 및 향후 5년간 계획 등 개조식) 가. 복지 또는 보육사업 관련 운영실적[최근 3년이내] 1) 운영실적 연번 | 시 설 명 | 소 재 지 | 사 업 내 용 | 종사원수 | 시행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2) 우수사항 연 월 일 | 내 용 | 시행기관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 | | | | | | | | | ※법인 기관 수상실적 - 원본대조필 날인한 것에 한함 3)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 연 월 일 | 내 용 | 시행기관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 | | | | | | | | | 4) 기타사항 5) 사회봉사 활동실적 연 월 일 | 내 용 | 시행기관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 | | | | | | | | | 나. 사업계획(향후 5년간) : “별지 1 참고” 9. 운영체의 법령위반, 지적사항 현황 연도별 | 법령위반, 지적사항 | 처리내역 | | | | 10. 센터장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센터장 자격 취득시기 | ( ) | | | | | | | 11. 센터장의 보육업무 종사경력 (작성예시) 구분 | 연월 | 종사기간 | 시 설 명 | 유형 | 직 | 소재지 | 경 력 사 항 | 계 | 년 월 | | | | | | 1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어린이집 | 가정 | 보육교사 | 경기도 ◦◦시 | 2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어린이집 | 국공립 | 보육교사 | 경기도 ◦◦시 | 3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대학 | ◦◦과 | 전임교수 | 경기도 ◦◦시 | 보육 등 전문 자격증 | ○ 000000자격증(취득일 : 년 월) - 사본첨부 | 표창 | ○ 훈격, 기관(취득일 : 년 월) - 사본첨부 | 연구 실적 | ○ 연구명( 년 월) - 관련자료 3장 이내 별첨 | ※ 첨부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보육관련 학력증명서, 보육관련 자격사항(자격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일체), 보육관련사업 경력 증빙서류(수상, 표창, 입상 및 공모사업 수상) 12. 재산 현황 : “별지 2 참고” 「별지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서 Ⅰ. 사업명 : Ⅱ.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별지작성가능) 1. 사업목표 2. 운영방침 Ⅲ. 조직구성 1. 센터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 센터장 인적사항(경력, 자격증 등 첨부) ❍ 종사자 전문성 확보 등 2. 조직구성(조직도) 및 업무분장 Ⅳ. 사업추진계획 1.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프로그램, 지역사회협력방안,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 등 구체적 작성 (사업계획 요약서 별도 작성 첨부) ※ 가정양육 특성화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 작성할 것 Ⅴ. 센터운영 1. 센터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센터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예산절감계획 포함)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6. 시설물관리에 관한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포함) Ⅵ. 지역사회와의 연대 구축방안 1. 지역사회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자원 동원 방안 Ⅶ. 세입 세출 예산(향후 5년간) 가. 세입예산서 과목 | 예산액 | 산출내역 | 증빙 페이지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세출예산서 과목 | 예산액 | 산출내역 | 증빙 페이지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 작성(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속시설 포함)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계획서 1. 목 적 2. 기본방향 3. 운영계획 - 프로그램 운영 계획 (프로그램의 전문성, 적합성, 참신성 및 이행가능성 포함하여 작성) 4. 인력운용방안 및 운영 예산서(세입, 세출예산서) 5. 기 타(특기사항) 장난감도서관 운영 계획서 1. 목 적 2. 기본방향 3. 운영계획 - 운영 계획 4. 인력운용방안 및 운영 예산서(세입, 세출예산서) 5. 기 타(특기사항) 시간제보육 운영 계획서 1. 목 적 2. 기본방향 3. 운영계획 - 운영 계획 4. 인력운용방안 및 운영 예산서(세입, 세출예산서) 5. 기 타(특기사항) 「별지 2」 법인(단체) 재정능력 1. 법인(단체)재산 현황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순 자 산 | 부채(C) | 비 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익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2. 재산 성질별 현황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1)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 구체적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2)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지방세과표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 구체적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나. 수익용 기본재산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1)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 구체적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2)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지방세과표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 구체적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다. 동산 및 기타재산 동 산 형 태 | 금 액(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계 | | | | | | | | ※ 공고일 전일 현재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라. 부채현황 : 증빙서류 첨부 차임기관명 | 금 액(천원) | 담보종류 | 비 고 | | | | | 3. 최근 3년간(‘24. ~‘26.) 법인 연간수입액 : 천원 수 입 내 역 | 금 액(천원) | 비 고 | 계 | | | 수 익 사 업 | | 판매, 관리, 생산 등 | 재 산 사 업 | | 임대료 등 | 회 비 | |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후 원 금 | | 종교단체 등 | 해외보조금 | | 사회단체사업 등 | 기 타 | | | ※ 연도별 별도 작성 4. 향후 센터운영을 위한 법인, 단체의 자부담 지원방법 : “별지 3 참고” (단위 : 천원) 년도별 | 경비부담자 (법인, 단체) | 부 담 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 예)매년 1월 현금부담 | | 2027년 | | | | | 2028년 | | | | | 2029년 | | | | | 2030년 | | | | | 2031년 | | | | | 5. 최근 3년간(‘24. ~‘26.)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서식 3】 자 부 담 계 획 서 ○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자부담 계획 (단위 : 천원) 년도별 | 경비부담자 (법인,단체명) | 자부담액 (법인지원액) | 부담방법 | 부담 시기 | 비고 | 2027년도 | | | | | | 2028년도 | | | | | | 2029년도 | | | | | | 2030년도 | | | | | | 2031년도 | | | | | | 〈 첨부서류 〉 ❍ 자부담 확약서 : “별지 4 참고” ❍ 자부담 이행 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위탁법인으로 결정 후 본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 【서식 4】 자 부 담 확 약 서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 및 부담할 것이며, 수탁운영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전액 수탁운영자 부담금으로 충당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단체)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 천원) 경비부담자 | 부담액 | 부담방법 | 부담 시기 | 비 고 | | | | | | 법인명칭(단체) : 주 소 : 대 표 : (인) 수 원 시 장 귀하 【서식 5】 서 약 서 본 위탁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탁운영체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이에 서약합니다. 1. 본 위탁신청자는 운영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위탁신청자는 위탁운영체로 지정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의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 하여 수원시의 정책적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3. 본 위탁신청자는 위탁운영체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제안 안내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법인명칭(단체) : 주 소 : 대 표 : (인) 수 원 시 장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위탁체 선정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위탁체 선정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위탁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수원시 에서는 법인‧단체 대표 및 센터장(내정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조회를 위해 경찰서와 전국 시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찰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력 (전국 시군구) [정보의 이용 목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경찰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행정처분 조회 (전국 시군구)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법률에 따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위탁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수원시장 귀하 【서식 7】법인․단체 대표자, 센터장 내정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수원시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수원팔달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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