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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녹지경관과2026-10-20

2026년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녹지경관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314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도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01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910-3 | 위 치 도 | | | 편입 지적 | 소재지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 구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지목 | 계 | 21,102 | 882 | | 경기도 | 수원시 권선구 | 호매실동 | | 산14-1 | 임 | 12,892 | 140.22 | 개인 | 경기도 | 수원시 권선구 | 호매실동 | | 910-4 | 임 | 1,653 | 343.22 | 개인 | 경기도 | 수원시 권선구 | 호매실동 | | 910-3 | 임 | 6,557.01 | 399.16 | 개인 | | | | | | | | | | | | | | | | | | | 제2026-02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31 | 위 치 도 | | | 편입 지적 | 소재지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 구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지목 | 계 | 55,590 | 213 | | 경기도 | 수원시 영통구 | 이의동 | | 606-1 | 임 | 55,590 | 213.34 |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26-03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산103-1 | 위 치 도 | | | 편입 지적 | 소재지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 구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지목 | 계 | 3,405 | 422 | | 경기도 | 수원시 장안구 | 상광교동 | | 산103-1 | 임 | 3,405.7 | 422.09 |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붕괴ㆍ침식ㆍ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지의 이용이나 사방시설의 설치 등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범위를 변경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⑦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⑧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6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설치사업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이하 “대피소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⑭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ㆍ변경 및 해제, 대피소 지정, 대피소 표지판 및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2026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필지별 내역(공시송달).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취약지역 소 유 자 심의번호 지번 지목 사업종류 비고 시도 시군 구 동 (㎡) (㎡) 유형 주 소 성 명 계 80,098 1,51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산14-1 임 12,892 140 서울 영등포구 * * * * * * 유* * 수취인불명 반송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910-4 임 1,653 343 경상남도 창원시 * * * * * * * * * * * * * * * * * * 명* * 무응답 제2026- 01호 강원도 동해시 * * * * * * 박* * 폐문 반송 토석류 계류보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910-3 임 6,557 399 서울특별시 강서구 * * * * * * * * * * * * * * * 박* * 수취인불명 반송 경기도 수원시 * * * * * * * * * * * * * * * * * * * * * 박* * 무응답 소계 21,102 883 경기도 수원시 * * * * * * * * * * * * 한* * 무응답 제2026- 02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606- 1 임 55,590 213 토석류 사방댐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 * * * * * 한* * 수취인불명 반송 소계 55,590 213 경기도 성남시 * * * * * * * * * 이* * 수취인불명 반송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 * * 안* * 폐문 반송 경기도 남양주시 * * * * * * * * * 임* * 무응답 경기도 고양시 * * * * * * * * * * * * * * * 강* * 폐문 반송 경기도 안성시 * * * * * * * * * * * * 이* * 폐문 반송 경기도 오산시 * * * * * * * * * 김* * 폐문 반송 경기도 오산시 * * * * * * * * * * * * 이* * 무응답 경기도 성남시 * * * * * * * * * 안* * 수취인불명 반송 경기도 성남시 * * * * * * * * * 정* * 수취인불명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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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 * * * * * * * * * * * * * * * * * 유* * 수취인불명 반송 울산광역시 남구 * * * * * * * * * * * * * * * * * * 이* * 폐문 반송 경기도 파주시 * * * * * * * * * 황* * 무응답 서울특별시 구로구 * * * * * * * * * 김* * 폐문 반송 경기도 하남시 * * * * * * 김* * 이사감 반송 서울특별시 노원구 * * * * * * * * * * * * 최* * 수취인불명 반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 * * * * * * * * * * * * * * 민* * 무응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 * * * * * * * * * * * 임* * 폐문 반송 경기도 화성시 * * * * * * * * * * * * * * * * * * 임* * 무응답 경기도 용인시 * * * * * * * * * * * * * * * * * * 홍* * 폐문 반송 경기도 안양시 * * * * * * * * * * * * * * * 강* * 폐문 반송 경기도 시흥시 * * * * * * * * * * * * * * * 김* * 수취인불명 반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 * * * * * 손* * 폐문 반송 경기도 남양주시 * * * * * * * * * * * * * * * * * * 최* * 주소불명 반송 경기도 부천시 * * * * * * 김* * 폐문 반송 경기도 의정부시 * * * * * * * * * 양* * 무응답 경기도 평택시 * * * * * * * * * * * * * * * * * * 손* * 무응답 경기도 고양시 * * * * * * * * * * * * 오* * 수취인불명 반송 경기도 의왕시 * * * * * * * * * * * * * * * * * * 박* * 수취인불명 반송 경상북도 구미시 * * * * * * * * * 강* * 무응답 경기도 시흥시 * * * * * * * * * 조* * 폐문 반송 경기도 수원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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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 * * * * * * * * * * * 전* * 무응답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 * * * * * * * * * * * * * * 전* * 무응답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 * * * * * * * * * * * * * * * * * 전* * 무응답 광주광역시 북구 * * * * * * * * * * * * * * * * * * * * * 전* * 폐문 반송 소계 3,406 422

2026년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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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2314호 2026년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0.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2026년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고 4. 지정대상지 지형도면 : 붙임 참고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고 6.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2.(14일간) 7.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수원시 홈페이지 등 8. 이의신청 제출기한 : 2026. 11. 2.까지 - 공고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제출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붙임4)를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9. 경과조치 :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 10. 기타 문의사항은 녹지경관과(☎ 031-5191-4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1부. 2. 지정예정지 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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