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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주민행복과2026-10-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주민행복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62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3. 의견제출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청 공고 제2026-16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10. 20. ~ 2026. 11. 4.(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26. 10. 20. ~ 2026. 11. 4.(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 태료 금액의 20% 경감(10만원->8만원)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5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시 미해당) 5. 문 의 처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055-880-2215) 2026. 10. 20. 하 동 군 수 [붙 임] 공시 송달 대상자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1 | 서*화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장로 1**번길**, 10*동 2**호 | 1*소07** | 2026-9-22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6-12 | 2026-10-2 | 2026-10-14 | 폐문부재 | 사전부과 | 2 | 김*근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2**-** | 32*마24** | 2026-9-18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6-65 | 2026-10-2 | 2026-10-14 | 폐문부재 | 사전부과 | 3 | 김*희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 1**동 1**호 | 1*도33** | 2026-9-2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0-5 | 2026-10-2 | 2026-10-14 | 폐문부재 | 사전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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