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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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626호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근거를 현행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수사·소송 등에 대한 지원 범위와 절차를 정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법률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현행화(안 제1조)
나.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업무 구체화(안 제3조)
다. 기소 후 형사소송 지원 신설 등 수사·소송에 대한 법률지원 범위 및 기준 확대(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 : 지역활력추진단, 전화 055-880-7114, FAX 055-880-7159, e-mail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narsun@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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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보호관)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변호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사부서의 장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법률상담 및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그 밖에 지원 범위, 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변호사 등 보수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수는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 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6조(변호사 등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 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연장하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 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이나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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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하동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 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하동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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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하동군 적극행정 공무 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하동군수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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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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