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붙임 공시송달 공고. 끝.
공시송달 공고 (261020).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청 공고 제2026-16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10. 20. ~ 2026. 11. 4.(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납기일자 이후 납부 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하동군청 주민행복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로 과태료 금액 및 가상계좌를 확인한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055-880-2215)
2026. 10. 20.
하 동 군 수
[붙 임]
공시 송달 대상자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1 | 강*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1**번길 *, 10*동 1***호 | 12고38** | 2026.8.18.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6-116 | 2026.9.29. | 2026.10.13. | 기타 | 본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