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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경제교통과2026-10-20

진해구 남문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완화 행정예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624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3개소의 운영시간을 완화하고자 하는 바, 2.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6.11.10.(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웅천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 진해구 남문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완화 나. 예고기간 : 2026. 10. 20.(화) ~ 11. 10.(화) [21일간] 다.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라. 조정대상 : 진해구 남문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3개소 ※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 직접 방문·팩스·우편 등을 통한 의견서 제출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행정예고문(진해구 남문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간 완화).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624호 진해구 남문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완화 행정예고 2026. 10. 20. 창원시 진해구청장 1. 취지 및 목적 진해구 남문동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완화 시간을 지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시 행 일 : 2026. 11. 16.(월)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10.(화) (21일간) 5.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0http\://www.gunsan.go.kr;1;0;0;http://www.gun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angwon.go.kr) 6. 공고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 완화 ※ 단,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적용 - 단속완화 고정형 CCTV 내역 연번 | 설치장소명 | 설치위치 | 운영시간 | 전 | 후 | 1 | 세스페데스공원 사거리 |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305 일원 | 평일) 08:00~19:00 주말) 미운영 | 평일) 09:00~18:00 주말) 미운영 | 2 | 아이에스마트 앞 삼거리 |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254 일원 | 3 | 남문동 롯데리아 |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55번길 5 일원 | ❍ 단속유예 제외 - 불법 주·정차 6대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차량 단속, 주민신고제, 고정형CCTV) 시행 - 그 외 교통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현장 단속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근무 시간 내 09:00 ~ 18:00) ○ 팩스 : 055-225-4954(※ 발신 후 수신 여부 확인) ○ 우편 : (우) 51629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구 경제교통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진해구 경제교통과(☎ 055-548-4443) ※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진해구 남문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완화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해구 남문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완화 행정예고 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진해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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