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동읍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동읍 공고 제2026-76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0:1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및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 주*근 외 1명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0. 26.(8일간)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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