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제2조제11호 나목에 적합한 도로로 지정함에 있어 「같은법」 제45조 및 「포천시 건축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또한, 도로의 지정사항을 확인 또는 열람하시고자 하는 경우 포천시청 허가2과로 방문하시면 비치하여 관리중인 도로대장을 확인(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도로지정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선단동 327의5).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문
포천시 공고 제2026 – 호
1. 「건축법」 제2조제11호 나목에 적합한 도로로 지정함에 있어 「같은법」 제45조 및 「포천시 건축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또한, 도로의 지정사항을 확인 또는 열람하시고자 하는 경우 포천시청 허가2과로 방문하시면 비치하여 관리중인 도로대장을 확인(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포 천 시 장
1. 도로지정내역
도로지정위치 | 포천시 선단동 327-5번지 |
건축허가 (신고)번호 | 2026-허가2과-신축신고-31호 | 도로지정번호 | 2026–134호 |
도로길이 (m) | 21.10m | 도로너비 (m) | 1.0~5.8m | 도로면적 (㎡) | 73㎡ |
2. 관련지번(도로 지번)
구분 | 관련지번 | 동의(지정) 면적(㎡) | 토지소유자 | 비 고 |
1 | 선단동 327-5 | 73㎡ | 박o원 | |
붙임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