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4조와 관련입니다.
2.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토지 위) 또는 발전 용량이 500kW 이상(토지・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일동면에서는 사전고지 내용을 해당 이・통장에게 전달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1과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사전고지)연창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 2026 –2787호
공 고 문
발전용량이 500kW 이상이고, 사업 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포 천 시 장
구 분 | 내 용 |
발전소명 | 연창태양광발전소 |
설치장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563, 564, 561, 561-1, 561-2 (토지 위) |
대지면적 | 5,716㎡ |
용도 | 태양광 발전사업 |
발전용량 | 769.625kW |
허가접수일자 | 2026. 9. 30. |
주무부서 | 포천시 기후에너지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