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문(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제2026 51호 ~ 5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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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2026-9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양양군 내륙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아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양 양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점용
허가번호 허가자
허가자 주소 점용장소 점용목적 면적 점용기간 비고
(허가일) 성명
(㎡)
토석채취를
제2026-51호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군 현남면 2026.8.1. ~
조*행 위한 진출입로 168 연장
(2026.07.29.) 현남면 견불길 127 견불리 330-14 2031.5.31.
조성
제2026-52호 ㈜케*씨씨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군 강현면 철도 공사용 2026.7.30. ~
134 신규
(2026.07.30.) 건설 강현면 물치천로 280-36 금풍리 335-9 부지조성 2030.5.31.
제1종
제2026-53호 지*숙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양군 손양면 2026.8.10. ~
근린생활시설 18 신규
(2026.08.10.) 외1인 역말로 131-7 도화리 251 2028.7.31.
진출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