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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건설과2026-08-10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829호
등록일2026-08-10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설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 출 자 : 건설과장 | 1. 개정이유 ❍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등·초본’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으므로 ❍ 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 내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함. ❍ 조례 띄어쓰기 및 자치법규 상 용어가 부합하지 않은 조항 정비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5052(2025. 9. 12.)호 및 109(2025. 12. 1.)호,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23019(2025. 12. 1.)호, 기획예산과–15615(2025. 12. 4.)호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둥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2. ---------------------------- 법인둥기사항증명서 -------------------------------------------------------------------------------------. |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 |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호 와 같다. | ② ---------------------------------------- 각 호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 | |

입법예고문(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 – 829호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일 양 양 군 수 1. 조 례 명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 8. 10. ∼ 2026. 8. 31.(22일간) 3. 개정이유 ❍ 용어불일치 법령 체계를 정비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명칭 변경(안 제2조) - ‘법인등기부등본’ 명칭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으로 변경 ❍ 조례 띄어쓰기 및 자치법규 상 용어가 부합하지 않은 조항 정비 (안 제4조의2, 제11조) 5. 의견제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31일까지 양양군수(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1, 건설과 (우25023) 2) 팩스 : 033-670-24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건설과 건설행정팀(전화:033-670-2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양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조례 개정 의견 수렴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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