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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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2026-92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0일 양 양 군 수 |
1. 허 가 번 호 : 제26-67호 2. 피허가자 성명 : 강**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 4. 하 천 명 : 후천 5. 점 용 장 소 :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77번지 외 1필지 6. 점 용 목 적 : 공작물의 설치(난간) 7. 점 용 면 적 : 247,642㎡ 중 128㎡ 8. 점 용 기 간 : 2026. 8. 10. ~ 203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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