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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운영지원과2026-10-20

2026년도 제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임기제공무원(옥외광고물 지도단속, ...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운영지원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76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8:12: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제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임기제공무원(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경력경쟁임용 시험계획 재공고입니다. 2026. 10. 20.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1)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43호 - 2026년도 제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 시험계획 재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계획 재공고입니다. ◈ 재공고 안내 본 재공고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재공고 하는 사항입니다. ※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41호 「2026년 제8회 유성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 공고」에 따라 원서 접수기간(2026.10.6.~2026.10.8.) 내 응시원서를 기 접수한 응시생은 별도 절차없이 재공고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험절차를 진행함.( 재접수 불필요 ) | 2026. 10. 20.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 | 임용분야 및 인원 |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기간 | 인원 | 직 무 내 용 | 건축과 |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채용일~ 2027.12.31. | 1명 | -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국민신문고 등 민원 처리 - 현수막 게시대 관리 - 기타 부서장 지정 업무 | 건강 정책과 |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채용일~ 2026.12.31. | 1명 | - 치매진단검사 계획 및 추진 - 감별검사 관련 업무 - 고위험군 및 집중 검진 대상 검진 추진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 | 법 령 근 거 |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 | 시 험 일 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 ’26. 10. 20.(화) ∼ 10. 30.(금) | ’26. 10. 28.(수) ~ 10. 30.(금) | ’26. 11. 4.(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유성구 홈페이지(www.yuseong.go.kr)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유성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4 | | 응 시 자 격 | ※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성 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 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나. 자격기준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65세 이하 (1961.1.1.~2008.12.31. 출생자)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제2종(보통)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하며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에서 옥외광고물 또는 건축물 지도·단속 근무경력 |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8.12.31.이전 출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임상심리 관련 업무 경력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이어야 하며,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증명서(서류)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5 | | 시 험 방 법 | ○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하였을 때 6 | |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가. 연봉액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13】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임용예정자의 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 하한액이 없는 마급의 경우 9급 상당 연봉상한액의 60%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책정 구 분 | 연봉한계액(천원) | 기준연봉액(근무시간) | 비 고 | 상 한 액 | 하 한 액 | 9급(상당) / 마급 | 54,678 | - | 28,707천원(주35시간) |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치매안심센터(임상심리사) | 나.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 (유의사항)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임용시 공무원연금 수급이 정지됨 ※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임용분야 | 근무시간 | 비고 |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 주35시간 (주5일 / 1일 7시간 / 월~금) |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문의 : 건축과 042-611-2693 |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 주35시간 (주5일 / 1일 7시간 / 월~금) |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문의 : 건강정책과 042-611-5121 | 7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09:00~18:00 ※ 평일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4층 운영지원과(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우체국 익일특급) 접수 ※ 대리접수시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을 받는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위임장(별지 제10호) 작성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소인분(익일특급)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전 연락(042-611-2319) 요망 ▹ 주소 : (우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유성구청 운영지원과(인사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통상환증서 구입은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가능(금융창구 마감시간과 우편창구 마감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우체국에 문의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2026년 제8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 | 8 | | 응시자 제출서류 | ※ 스테이플러, 띠지 등 사용 금지 가. 공통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구 분 | 내 용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 별지 제1호 서식 | ② 응시원서 1부 | ▸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유성구 수입증지 부착(유성구청 1층 민원여권과 13번 창구) ※ 6·7급(나·다급) : 7천원, 8·9급(라·마급) : 5천원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통상환증서는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구입가능,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체국 금융창구 마감시간과 우편창구 마감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우체국에 문의 요망 | ③ 이력서 | ▸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미인정) | ④ 자기소개서 | ▸ 별지 제4호 서식 | ⑤ 직무수행계획서 | ▸ 별지 제5호 서식 | ⑥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 임용자격 기준이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⑦ 경력증명서 1부 |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발행처 관인 또는 직인,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예시: 전일제, 상근, 주40시간 또는 주35시간 근무) 되어있어야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주의사항>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내용이 기재 안될 경우 에는 「별지 제6호」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❶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공문 등), ❷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가능), ❸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❹소득금액증명서 ❶~❹ 모두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별지 제7호 서식 ▸ 본인 자필 로 작성 |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별지 제8호 서식 ▸ 본인 자필 로 작성 | 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 별지 제9호 서식 ▸ 본인 자필 로 작성 | ⑪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남성은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 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로 갈음 | ⑫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 |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채용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 용지 3매 이내의 국문 요지 첨부 9 | | 기 타 사 항 |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서류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각종 구비서류(보완서류 포함)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졸업증명서 등)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함)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초 공고의 경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되 당초 공고시 접수한 자는 재공고시 접수한 것으로 간주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자가 본인의 면접시험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의 개수는 비공개 대상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 ○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규를 준수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채용절차 관련) 운영지원과 ☎ 042-611-2319 ※ (직무내용 관련) 임용분야 | 문의처 |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 건 축 과 ☎ 042-611-2693 | 치매안심센터(임상심리사) | 건강정책과 ☎ 042-611-5121 | 붙임 직무기술서, 응시원서 각1부. 직무기술서 □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건축과 | | | 주요업무 | ○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 ○ 현수막 게시대 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등 ○ 직렬별 역량 : 분석력, 상황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업무이해력, 민원대응능력 등 | | | 필요지식 | ○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 해석 능력 및 이해 ○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한 전산 처리 기본지식 ○ 운전 능력 및 민원 대처 능력 ○ 공무원의 기본자세 및 종합적인 판단 능력과 책임감 등 | | | 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 경력 |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65세 이하 (1961.1.1.~2008.12.31. 출생자)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제2종(보통)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하며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에서 옥외광고물 또는 건축물 지도·단속 근무경력 | 우대요건 | ○ 해당없음 | 직무기술서 □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임상심리사)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건강정책과 | | | 주요업무 | ○ 치매진단검사 계획 및 추진 ○ 감별검사 관련 업무 ○ 고위험군 및 집중 검진 대상 검진 추진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등 ○ 직렬별 역량 : 분석력, 상황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업무이해력, 민원대응능력 등 | | | 필요지식 | ○ 치매환자 상담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 치매환자 및 가족 대응에 관한 높은 이해도 등 관련지식 ○ 인지훈련치료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련 전문지식 ○ 직무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등 | | | 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임상심리사) | 경력 |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8.12.31.이전 출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임상심리 관련 업무 경력 | 우대요건 | ○ 해당없음 |

(붙임2)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비 고 | | | |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3. 자기소개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5.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6. 자격증 사본 | | 7. 경력증명서 [주의사항] 경력 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관련분야 실무 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명시 되지 않을 경우 경력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직무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별지 제6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미동의 시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 1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12. 등기우편접수시 : 응시수수료(우체국통상환증서) [주의사항]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통상환증서는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16:30까지 구입가능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 구비서류(보완서류 포함)는 접수기간 내(접수마감일 18:00까지)에 제출 ※ 서류 누락, 경력증명서상 직무내용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빠짐없이 제출(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보완이 어려우므로 필히 누락여부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원 본) 본인은 2026년 제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붙이는 란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 | 20 년 월 일 ○○○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 시 분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일반임기제7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 7천원, 8‧9급(라,마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비고 | | 20 . . . ~ 20 . . .(0년0월) | | | 상근 | | | | | 비상근 (주20시간) | | | | | | | | | | | | 다. 개별사항(학위, 관련분야 자격·실적)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 | 기타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자격증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경 력 - 임용분야 자격요건(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과 관련된 경력만 기재 ※ 최근 경력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①경력(재직)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경력증명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업무분장표(필요시) 등 증빙서류 첨부 -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4. 학 위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 (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5. 기 타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분야 실적 등이 있을 경우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ㆍ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작성자 ○ ○ ○ (서명) |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작성자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시험공고에 명시된 직무내용과 연계하여 작성 서론(정책ㆍ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ㆍ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별지 제6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발급기관의 고유서식으로는 담당업무(직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회사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근무기간 (예시) | 업 무 내 용 | 2020.12.25. ~ 2022.12.22.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주당 근무시간 기재(e.g. 주40시간, 주35시간 등)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사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ㆍ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 증명, 자격증·논문· 수상실적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자) 채용 후 퇴직일까지, (불합격자)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 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등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자) 채용 후 퇴직일까지 (불합격자) 5년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타공무원 시험 실시기관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민감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 행 정 정 보 명 | 조회대상 | 주민등록초본 | 응시자 및 최종합격자 | 결격․ 범죄 유무조회 조회(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 최종합격자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10호 서식> 위 임 장 위임 받은 사람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위임자와의 관계 | | 위임한 사람 (응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위임사유 | | ※ 지참서류 :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026년도 제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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