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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30232026-10-20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고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3023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9:14: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도요금을 체납한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재산압류통지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03. 2. 공고내용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북부사업소 제2026-17호).hwpx (용량 : 205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26-1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하지 못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03. 2. 공고내용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4.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현황 | 체납현황 | 압류일자 | 고객번호 | 체납자 (수용가명) | 주 소 (압류재산) | 체납기간 | 금액(원) | 312306- 100 | 장*서 | 부산광역시 사상로243번길 9-7(괘법동 524-31) (2층) 201, 202, 203, 204, 205, 206, 207 (3층) 301, 302, 303, 304, 305, 306, 307 (4층) 401, 402, 403, 404, 405, 406, 407 (5층) 501, 502, 503, 504, 505, 506, 507 (6층) 601, 602, 603, 604, 605, 606, 607 (7층) 701, 702, 703, 704, 705, 706, 707 (8층) 801, 802, 803, 804, 805, 806, 807 (9층)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 2025.05. ~ 2026.01. | 2,779,800 | 2026.9.8. | 5. 공고내용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납부코자 하시면 우리사업소로 연락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가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법」제63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해제 등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요금부서 (☎051-669-5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1c0ee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pixel, 세로 237pixel2026년 10월 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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