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붙임참조
3. 기 간: 2026. 10. 20.~11. 6.(17일간)
4.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안성시 안성3동 소속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대상자
다. 교육일시: 2026. 10. 22.(목) 09:30~13:30 / 14:00~18:00
라. 교육장소: 안성시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안성시 발화대길 23)
마. 교육방법: 해당 일시에 교육 참석
바. 문 의 처: 경기도 안성시 안성3동 민방위 담당자 (☏031-678-4047)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안성3동 공고 제2026-62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붙임참조
3. 기 간: 2026. 10. 20.~11. 6.(17일간)
4.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안성시 안성3동 소속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대상자
다. 교육일시: 2026. 10. 22.(목) 09:30~13:30 / 14:00~18:00
라. 교육장소: 안성시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안성시 발화대길 23)
마. 교육방법: 해당 일시에 교육 참석
바. 문 의 처: 경기도 안성시 안성3동 민방위 담당자 (☏031-678-4047)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0.
안 성 3 동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대상자 | 주소 | 비고 |
1 | 한*인 | 경기도 안성시 학자로 ** | 폐문부재 |
2 | 김*권 |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동 **호 | 폐문부재 |
3 | 김*준 | 경기도 안성시 시미실길 ** | 폐문부재 |
4 | 최*회 | 경기도 안성시 당목3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