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7년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3.(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서류 작성 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3. 지원내용: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지원
4. 지원비율: 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 세부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 2026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사업 |
Ⅰ | 사업 개요 |
□ 목 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인삼 재배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ICT기반 관수시스템,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로타베이터, 구굴기(보행관리기)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2026년 예산 : 3,970백만원(국비 1,100, 지방비 1,650, 융자(이차보전) 120, 자부담 1,100)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 대상자 선정
○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심의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사무관 김동훈 주무관 윤미현 | 044-201-2238 044-201-2239 |
시․도 | 인삼산업 담당과 | 인삼산업 담당자 | - |
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팀 장 양윤모 차 장 성우진 | 02-2080-7586 02-2080-7568 |
Ⅱ |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우선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 지원
○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우선 지원
* 교육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진청, 농정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자조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
* 당해연도에 신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제출하고,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인삼산업법」에 따른 경작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ICT기반 관수시스템,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로타베이터, 구굴기(보행관리기)
* 열거된 항목 이외는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25-108호, 2025.10.31)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이차보전)* 조건 :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23년부터 FTA기금 내 융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재생플라스틱)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인삼 이중구조하우스 : 개소당 1ha이내(55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7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ICT기반 관수 시스템 : 개소당 2ha이내(1ha 15백만원, 2ha 20백만원)
- 환경제어컨트롤기, 환경센서(대기온습도, 토양온도, 토양수분 등), 영상장치(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관수제어장비 등
* 기존 점적관수시설 설치 농가 대상 지원 가능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성능시험 적합 제품이어야 함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두둑형성기, 퇴비살포기, 인삼밭 쟁기 : 대당 10백만원 이내
(10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 시라도 최대 1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로터베이터 : 대당 20백만원 이내
○ 이식기․파종기․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 대당 6백만원 이내
(6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 시라도 최대 6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구굴기(보행관리기) : 대당 4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 지원한도액은 국고보조,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을 모두 포함한다.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회 초과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과거 지원내역 확인 철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사자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2025년10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2025년12월)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2026년3월)
농업경영체 |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026년2월21일까지)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 농업경영체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2. 사업자 선정 및 배정 단계
[온・오프라인] | | [심의위원회] | | [e-나라도움]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 | 선정평가 | → | 사업자 선정공고 및 사업비 교부 결정 |
지자체(2월) | | 지자체(2월) | | 지자체․농식품부(2월~3월) |
지자체 |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월말)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 안내 및 대출취급은행(농협은행)에 융자 실행 요청(3월)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 및 사업비 교부 결정(3월)
대출취급은행(농협은행) |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배정(안)에 따라 대출안내 및 실행 준비(3월)
Ⅳ | 사업 시행 및 관리 |
1.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시․도(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추진
- 시․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3월말),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2.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온・오프라인] |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
지자체(사용예정 직전월 20일) | | 사업대상자 | | 지자체(시․도, 시․군) |
지자체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등 절차 이행
-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사업비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라 수행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
3. 이행점검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 | 중요재산 관리 |
민간보조사업자(익년 1월) | | 지자체(익년1월) | |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즉시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 철저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사후관리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 건물 및 부속설비 | 준공일 | 10년간 |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 주요기계 장비․자재 | 구입일 | 5년간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 시·군, 시·도) |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포기·이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포기서 또는 이월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대상자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제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시행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 대출취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및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농식품부 등 사업자금관리자와 사업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Ⅴ | 평가 및 환류 |
1. 사업 성과지표 측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실집행률, 사업포기율, 지방비 확보율, 과년도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 정산율 등으로 정량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 배정에 반영
2. 202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027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2026년5월말)
* 2026년 시·도(시·군)에서 대상자 수요조사 후 2026년 5월까지 공문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 포기 등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2026년10월말)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법인 등) | | 전화번호 | TEL |
H·P |
사 업 예정지 | 소재지 | 외 필지(별지 기재) |
인 삼 재배현황 | 재배면적 합 계 (㎡) | 4년근 이하 | 5년근 | 6년근 |
| | |
사업신청 | 지원항목 | 사업량 (㎡,대) | 지원단가 (천원) | 사업비(천원) | 비고 (융자희망 여부) | GAP,친환경 인증여부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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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 |
<붙임 2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수요조사) 보고
❏ ○○도
(단위 : ㎡, 대)
순위 | 성 명 | 주 소 | 인 삼 재배면적 | 지원항목 | 시 설 설치계획 | 장 비 지원수량 | 사업계획(천원) | 비 고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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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붙임 3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도
(단위 : ㎡, 대)
순위 | 성 명 | 주 소 | 인 삼 재배면적 | 지원항목 | 시 설 설치계획 | 장 비 지원수량 | 사업계획(천원) | 비 고 (집행시기)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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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Ⅵ | 기타 참고자료 |
□「중대재해처벌법」개요
○ (목적) 중대재해* 예방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 ①(사망) 사망자 1명 이상, ②(부상)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③(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1년 이내)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농가, 농업법인)
* ‘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 (주요내용)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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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수립 및 종사자에게 전파 ②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지정,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유도·확인 ③ 농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 ④ 위험요인 관리방안 수립: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수립: 구호조치(비상연락, 응급조치), 관리감독자 보고,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⑥ 안전보건체계 정기적 평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 운영 여부,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
○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처벌)
- 다만,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음
* (사명자 1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 농작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대표
□ 농가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가능한 교육 주관기관 현황
교육기관 | 교육대상/시기 | 주요 교육과정(’25.09.11.기준) | 이수증 발급 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 · 대상: 농업인·농업근로자 ·시기: 상시 운영 (각 센터 문의) | 대면 교육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2시간) (1차시 이론, 2차시 실습) | 교육 종료 후 센터 발급 |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 (농진청) | · 대상: 농업인·농업근로자 ·시기: 상시학습 + 정규과정(기간제) | 온라인 교육 | 농작업 재해의 특성과 관리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농작업 안전 지금 재설정 등 | ‘나의 강의실 → 완료된 과정’에서 출력 가능 (http://rda.go.kr) |
농업교육포털 (농정원) | ·대상: 지역농업인· 농업근로자 ·시기: 정규과정 (공지기간), 공개과정(연중) | 온라인 교육 |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농업인 안전교육 등 | 나의 강의실 → 학습종료 과정→ 수료증 출력/다운로드 (https://agriedu.net)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산업안전 보건공단) | ·대상: 근로자, 중간관리자, 경영주 등 ·시기: 공지기간 중 수시신청 | 온라인 교육 |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문화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보건관리체계구축 이해 등 | 수료 후 마이페이지 수료증 발급 메뉴에서 출력 (https://www.safetyedu.net) |
○ 제출 인정 안내
- 수료증에 교육명, 주관기관, 교육시간, 성명, 이수일자 기재 필수
* 교육기관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동일한 교육이 아니라도 농업 분야 안전사고 예방 과정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방정부 판단 하에 사업 우선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음
2027년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법인 등) | | 전화번호 | TEL |
H·P |
사 업 예정지 | 소재지 | 외 필지(별지 기재) |
인 삼 재배현황 | 재배면적 합 계 (㎡) | 4년근 이하 | 5년근 | 6년근 |
| | |
사업신청 | 지원항목 | 사업량 (㎡,대) | 지원단가 (천원) | 사업비(천원) | 비고 (융자희망 여부) | GAP, 친환경 인증여부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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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 |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인 개요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법인 등) | | 전화번호 | TEL |
H·P |
나. 인삼재배 현황
소재지 | 재배면적(㎡) | 비 고 |
합계 | 4년근 이하 | 5년근 | 6년근 |
합계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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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가. 사업예정지
구분 | 소재지 | 재배면적(㎡) | 비 고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농지1 | | | | | | |
농지2 | | | | | | |
농지3 | | | | | | |
나.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명 | 사업량 (㎡, 개) | 집행시기 (월) | 사업비(천원) |
합계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합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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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여부
친환경농산물 인증 | GAP 인증 | G마크 인증 |
20 년도 인증 | 20 년도 인증 | 20 년도 인증 |
나. 자연재해 피해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자연재해 피해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20 년도 피해 | 가입기간 : 20 년 ~ 20 년 |
다. 동일 지원사업 이력(최근 5년 : 2021~2025년)
연도 | 지원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비용(천원) | 비고 |
20 년 |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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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2. 인삼경작확인서 1부.
3.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1부.
4. 친환경, GAP, G마크 인증서(해당 시) 1부.
5. 손익계산서(2024~2025년) 1부.
6. 견적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이 행 각 서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2027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아래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반납 및 법적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이 행 사 항]
○ 사업기간 내 모든 사업을 완료
○ 자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업체가 대납하는 행위 금지
○ 인삼 생산 필요시설·장비와 관련 없는 경품 요구 금지
○ 자부담금을 농가가 업체에 입금 후 사후 환불받는 행위 금지
○ 농가와 업체와의 계약 관련 담합으로 총사업비를 적게 투자하는 행위 금지(중고 제품으로 설치 등)
○ 시방서 및 규격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
○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착수할 것
- 미착수 시 대상자 선정 철회하여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음
○ 사업 후 사후관리기간 이내 폐업 및 기타 사유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