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지소하천 가동보 원격차단시설에 따른 영상감시장치(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설치 목적 및 위치 등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건지소하천 가동보 원격차단시설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 2026 - 2774호
건지소하천 가동보 원격차단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건지소하천 가동보 원격차단시설에 따른 영상감시장치(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설치 목적 및 위치 등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안 성 시 장
행정예고 내용
○ 건지소하천 가동보 원격차단시설 시스템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3.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나. 설치대수: 1대
다. 설치장소
연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고 |
1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476 | 1 | |
라. 촬영범위 및 시간 : 건지소하천 내 건지취입보 / 24시간 연중
마.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9. ~ 2026. 11. 9.(22일간)
바. 공고방법 : 안성시 홈페이지(0http\://www.anseong.go.kr;1;0;0;http://www.ans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seong.go.kr)
사. 사업시행자 : 안성시장
4.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안성시 도시경제국 건설관리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가. 제 출 처: 안성시 도시경제국 건설관리과 하천시설팀
나. 주 소: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다.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별첨]
라. 제출기간: 2026. 11. 9(월)까지
마. 문의전화: 031-678-2744 / 팩스: 031-678-2759
바.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 내용 | 건지소하천 가동보 원격차단시설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의견제출(안) 및 사유 |
| |
2026년 하천변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