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내 무허가 점유 및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제거 공고
등록일 : 2026-10-20
고시/공고 번호
2026-1620
구분
공고
담당자
염용민
전화번호
055-254-4316
항만관리사업소
제목
항만시설 내 무허가 점유 및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제거 공고
항만시설 내 무허가 점유 및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제거 공고.hwpx
본 컨테이너 항만시설 내 무허가 점유 및 컨테이너 설치사용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절차법 제21조,22조에 따라 사전 원상회복 명령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소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항만시설 내 무허가 점유 및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제거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공고 제 2026 - 1620호
항만시설 내 무허가 점유 및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제거 공고
본 컨테이너 항만시설 내 무허가 점유 및 컨테이너 설치사용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절차법 제21조,22조에 따라 사전 원상회복 명령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소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6. 10. 20.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15일간)
2. 공고방법 : 무단방치 컨테이너 제거 공고, 도청 홈페이지 공고
3. 처리대상 : 항만 내 무단 컨테이너 박스·폐기물
4. 폐기처리 일자 : 공고기간 만료 이후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제74조 미이행에 따라,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항만 내 무단으로 시설물을 방치한 행위자,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항만법 제10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055-254-4316)로 연락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공 고 제2026 - 1620호 항만 내 무허가 점유 및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제거 공고 |
방치장소 | 통영 도남로 251(통영 도남동 201-8) |
시설물 제 원 | 명 칭 | 컨테이너 시설물 |
내 용 | 무허가 점유 및 컨테이너 |
관 리 청 |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 관 리 번 호 | - |
제거 예정일자 | 2026년 11월 이후 |
제 거 방 법 | 직권제거 및 폐기처리 |
공매장소 및 일시 | - |
입 찰 보 증 금 | - |
시설물 전경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19 16430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1pixel, 세로 75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_20261019_163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_20261019_163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
위 컨테이너 항만시설 내 무허가 점유 및 컨테이너 설치사용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4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22조에 따라 사전 원상회복 명령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 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11월 4일까지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상남도지사 (담당자 : 염용민, 전화번호 : 055-254-4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