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기간제노동자(산림재난대응단)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등록일 : 2026-10-20
고시/공고 번호
2026-218
구분
공고
담당자
윤현우
전화번호
055-254-3952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제목
2026년 제3회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기간제노동자(산림재난대응단)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제3회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기간제노동자(산림재난대응단)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hwpx
2026년 제3회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기간제노동자(산림재난대응단)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10. 20.(화)
2. 공고방법 :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및 숲나들e 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
3. 공 고 문 : 붙임
붙임 2026년 제3회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기간제노동자(산림재난대응단)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문 1부. 끝.
2026년 제3회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기간제노동자(산림재난대응단)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공고 제2026-218호
2026년 제3회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기간제노동자(산림재난대응단)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공고 제2026-213호(2026.10.1.)에 의거 시행한 2026년 제3회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기간제노동자(산림재난대응단)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직종 | 분야(담당업무) | 채용인원 | 최종합격자 |
기간제노동자 (재정지원일자리) |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7 | 접수번호 (이름) 2 (이*봉), 6 (임*인), 7 (김*석), 8 (이*원), 9 (박*운, 11 (김*근), 14 (황*덕) |
2. 채용을 위한 등록서류 제출
가. 구비서류
1)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로그인 >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조회 > 제출처 기입(채용부서명) > 인쇄
※ 최근 2년 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확인되어야 하며, 미수검자는 즉시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제출
2)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공정채용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각 1부(사무실 서식 구비)
나. 제출기한 : 2026. 10. 20.(화) ~ 10. 23.(금) 09:00~18:00 근무시간 내
다. 제 출 처 :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관리담당)
3. 기타사항
❍ 발령일은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관리담당(☎055-254-395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합격자가 제출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채용 포기로 간주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별지 제5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기간제노동자 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80조제1호에 따른 해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년 10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귀하
|
공정채용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상기인은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의 행위,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실(비리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귀하 |
|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별지 제4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각급 사립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10월 일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