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 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양양군 공고 제2026 1000호).h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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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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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2026-1000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 점용 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양 양 군 수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 |
대표자 (성 명) | 박 *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 *** |
소하천명 | 도리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현북면 도리 445-12 외 1필지 |
면적 | 44,028㎡ 중 283㎡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10. 20. ~ 2031. 8. 31. |
목적 및 사유 | 토지의 점용(경작), 공작물의 설치(안전난간)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