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납부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22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유의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납기일자 내에 여수시 식품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추후 재산압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여수시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061-659-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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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10시 20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납부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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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납부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공시송달 공
고
2026.10.20 00:00 공고(일반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체
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납부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22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유의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납기일자 내에 여수시 식품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추후 재산압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여수시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061-659-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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