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카확1005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및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기간 : 2026. 10. 20. ~ 11. 3.(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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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10시 20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소송비용 체납액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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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송비용 체납액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0.20 00:00 공고(일반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카확1005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및 납부 독촉(고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1. 공고제목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기간 : 2026. 10. 20. ~ 11. 3.(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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