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하고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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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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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고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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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고시
2026.10.20 00:00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하고 동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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