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사업지침에 따라 지급된 보증료 지원금에 대하여, 보증 해지(취소)로 인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료를 환불받은 사실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원금 환수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 [15일간]
3. 공고장소: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5.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통지).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된 보증료 지원금에 대하여,
보증 해지(취소)로 인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료를 환불받은 사실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 [15일간]
3. 공고장소: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5. 공시송달 대상
성명 송달 내용 발송주소 등기발송일 납기일자
경기도 의정부시 문충로 98,
하*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8**호(고산동)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 2026. 10. 6. 2026. 11. 30.
환수 통지서 경기도 의정부시 안골로 20,
장*범
10*동 ***호(가능동)
6. 유의사항
○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