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주차장법」제19조의4 및 제32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파일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공시송달공고(의정부시 공고 제2026_197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 – 19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및 동법 제32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주차장법」제19조의4 및 제32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위치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처분내용 | 비고 |
전주** 이판** *** | 의정부동 215-31 | - 무단증축, 지상1층, 15㎡, 근생,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박*숙 | 의정부동 385-1 | - 무 단증축, 지상1층, 4.5㎡, 근생, 철파이프조 |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정*창 | 의정부동 440-14 | - 건축설비 위반 , 지상1층, 0.8㎡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서*복 | 의정부동 500-3 | - 무단증축, 지상1층, 1.5㎡, 기타, 컨테이너조 |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황*배 | 의정부동 480-9 | - 무단증축, 옥탑층, 45㎡, 주택,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김*천 | 의정부동 478-19 | - 무단증축, 지상1층, 23㎡, 근생,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장*석, 장*영 | 의정부동 155-20 | - 무단증축, 지상1층, 36㎡, 조립식패널조, 창고 |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남*** | 의정부동 494 A188호 | - 무단증축, 지상1층, 45㎡, 철파이프조, 근생 |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김*순 | 의정부동 133-39 | - 무단증축, 옥탑층, 15.8㎡, 조적조, 주택 |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주****톰***** | 의정부동 593-1 | - 무단증축, 지상1층, 8㎡, 철파이프조, 근생 |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최*아 | 의정부동 427-39 | - 무단증축, 옥탑층, 19㎡, 조립식패널조, 기타 - 무단증축, 옥탑층, 9.36㎡, 철파이프조, 기타 |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이*현 | 의정부동 134-15 외1 | - 무단증축, 옥탑층, 24㎡, 조립식패널조, 창고 - 무단증축, 옥탑층, 36㎡, 조립식패널조, 창고 |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유*옥 | 의정부동 498-9 | - 사전입주, 지상10층, 155㎡, 숙박시설, 철골조 | 「건축법」제22조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경주**사성******* | 의정부동 481-10 | - 무단증축, 지상1층, 16㎡, 조립식패널조, 창고 |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 2026. 10. 20. 일반우편 재발송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