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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녹지산림과2026-10-20

2026년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녹지산림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98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2:3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1]2026년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소불명 및 반송분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내역(주소불명 및 반송분) | | | | | | | | | | | | | 구분 | 토지소재지 | | | 지번 | 지목 | 지적 (㎡) | 지정면적 (㎡) | 소 유 자 | | 취약지역 유형 | 등급 | 사업종류 | 비고 | 시도 | 시군 | 읍면동 | | | | | 주 소 | 성 명 | | | | 2026-02 | 경기도 | 의정부시 | 녹양동 | 산4-1 | 임야 | 18874 | 475.76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46 | 오*석 | 토석류 | B등급 | 계류보전 | 지정 | | | | |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7길 4 | 오*석 | | | | 2026-04 | 경기도 | 의정부시 | 용현동 | 산65-7 | 임야 | 21917 | 107.46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61번길 | 밀양박씨*****종중회 | 토석류 | A등급 | 사방댐 | 지정 | | | | 산74-1 | 임야 | 24397 | 32.90999999999999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 김*호 | | | | 2026-05 | 경기도 | 의정부시 | 호원동 | 산119-10 | 임야 | 320926 | 427.9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00 | 이*상 | 토석류 | B등급 | 사방댐 | 지정 2026-06 | 경기도 | 의정부시 | 호원동 | 산119-10 | 임야 | 320926 | 241.4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00 | 이*상 | 토석류 | B등급 | 사방댐 | 지정 | | | | | | 707040 | 1285.54 | | | | | |

[붙임2]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붙임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본문)2026년 의정부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80호 2026년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의 정 부 시 장 1. 공 고 명: 2026년 의정부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안내문 주소불명 및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14일간) 4.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5. 지정·해제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붙임1] 참조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2] 참조 7. 의견제출: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주나 관계인은 붙임3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26. 11. 3.까지 의정부시 녹지산림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우)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별관3층 녹지산림과 산림보호팀 8. 경과조치: 이의신청서 제출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제 고시 9. 기타 문의사항: 의정부시 녹지산림과(☎031-828-4643)로 문의 바람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소불명 및 반송분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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