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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건설과2026-10-20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교량)특정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168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0:18: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관련,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교량) 선정 안내공고 나. 대상시설 : 교량 다.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0. 27. 라.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 마. 기타사항 : 첨부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1부. 끝.

[붙임1]공고문(안)_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 – 000호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교량) 특정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실시설계에 적용할 교량 특정(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2026년 10월 20일 논 산 시 장 1. 공법 제안 개요 가. 시행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청(건설과 지역개발팀) 나. 제 안 명 :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교량) 특정공법 선정 제안 다. 위 치 ○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왕암천 일원 라. 사업내용(공법 제안범위) 1) 공법 종류 : 교량1개소 2) 제안분야 및 규모 연번 | 시설물(명칭) | 구분 | 제 원 | 형 식 | 추정금액 (제경비 및 VAT포함) | 비 고 | | 합 계 | | | | 2.2억원 | | 1 | 왕암무명교 | 교량상부공법 | L=25.0m(직거리 25m), B=9.0m | 합성형 라멘교 | 2.2억원 | 자재비·설치비 포함 | ※ 상기 제원은 실시설계시 현장여건, 발주처의 방침, 각종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공법의 규모, 사업기간 및 설치여부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교량 횡단조건(하천기본계획) - 왕암무명교 : 계획홍수량(165㎥/sec), 계획홍수위(74.75EL.m), 여유고(0.6m) ※ 하천 횡단교량으로 선형 및 경간장 변경 불가 3) 설계기준 및 조건 : 제안요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10. 27.(화) 2.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 중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 보유한 업체 2) 신기술 보유자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한 업체 3) 특정공법 보유자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시와 기술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참가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금지 등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3. 제안서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평 가 자 | 평가결과 |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30 | 사업부서 담당자 | ․ 2차 평가 대상 선정 (5개 이내) | 2차 평가 | 정성적 평가 | 70 | 공법선정위원회 | ․ 종합평가(1차+2차) 합산 결과 최종공법 선정 |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 평가 : 참가자격을 갖춘 모든 제안 참여업체 대상으로 상위 5개이내 업체 선정 ※ 제안업체가 1개인 경우 재 공고함 (5일간) ※ 제안업체 5개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정량적 평가시 점수가 동일한 경우 공사비가 낮은 5개 업체로 선정하고, 공사비가 같은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 2차 심의위원 평가 대상업체는 별도 통보 (1차평가 탈락업체는 미 통보) 2) 2차 평가 : 1차 평가 통과업체 (5개 이내 한정)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실시 ※ 기술제안요청서 [붙임2]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다. 공법 선정기준 1) 평가기준에 따라 1·2차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을 획득한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2) 최고점을 획득한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차 평가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택하고, 2차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비가 낮은 업체로 결정 3) 가격제안서(공사비)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4.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27.(화) 18:00까지 나. 제출장소 : 논산시청 건설과 지역개발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전체원본 1부(1~18), 사본(평가본) 8부(13,14,18) 제안서 내용담은 USB 1개 1) 제출문 (서식 1) 2) 참가 위임장 (서식 2) 3) 사용인감계 (서식 3) 4) 특정공법 시공 실적 (서식 4) 5) 재무(경영상태) 구조 (서식 5) 6) 신인도 (서식 6) 7) 기술의향서 (서식 7) 8)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서식 8) 9) 청렴서약서 (서식 9) 10) 보안각서 (서식 10) 1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11) 12) 특허․ 신기술 사용 동의서(서식 12) - 제출대상 : 특허·신기술인 2인 이상 공동명의, 특허 전용 실시권자(인감첨부)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법인등기부등본,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전용실시권, 신기술 인증서 등 13) 기술제안서 표지(서식 13) 14) 특정공법 기술제안서(서식 14) : 시방서, 상세도면, 내역서 반드시 첨부 15) 자기(자체) 평가표(서식15) 16) 공법선정위원회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무기명 고유번호 추천서(서식16) 17)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서식17) 18) 기타 공법관련 증빙자료 19) 제안내용 일체를 수록한 USB메모리 1개 20) 공법설명 요약자료(자유서식) *평가위원 심의자료 - 2차 평가 대상으로 통보받은 업체만 작성(제출기한 별도 유선 통보) | 마. 제 출 자 :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으로 제출 ※ 법인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바. 기타 : 공법선정 평가위원(7인)은 제안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사업부서에서 미리정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무기명 고유번호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 아래의 전문분야별 구성인원 수만큼 고유번호 추천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전문분야별 (배분) | 계 | 토목시공 | 토목구조 | 수자원 | 토질및기초 | 평가위원 수 | 7명 | 2명 | 2명 | 2명 | 1명 | 5.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서면방식 심의】 가. 평가방법 : 참여업체 공법 제안서 및 평가자료에 의한 평가위원 서면 평가 나. 평가위원 : 제안서 제출시 제안참여자가 우리시에서 미리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천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최종 7인 선정) ※ 추천수 동일시 연장자순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평가위원이 개인사정으로 평가(심의) 불가능할 시 다음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다. 평가결과 : 별도 통지 6. 기타 유의사항 1) 공고문, 기술제안서의 내용(평가기준, 작성안내서 등)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하여 내용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2)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은 본 공고문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공법 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4) 본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서 작성기준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참여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5일간) 합니다. 9)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부서의 자체검토(1차평가) 및 특허공법 선정절차(2차평가)를 거쳐 선정합니다. 10)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제안 업체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최종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12)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 할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만 입찰이 가능하며,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허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 합니다. 14) 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협약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15)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되고, 향후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공법 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추후 공법선정 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정된 공법(업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사업부서 및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하고, 차 순위공법으로 채택하도록 합니다. 17) 또한,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두절 될 경우에는 차순위 공법제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18)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일까지 제안참여자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19)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특정공법 사용협약을 우리시에서 지정요청할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 체결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순위 공법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 공법에 최종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에 요구가 있으면,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1)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시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고, 만약 누락 등으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시 공법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기술제안서 제출 바랍니다. 22)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계동소하천 정비사업』,「동산소하천 정비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시의 발주 방침 및 상부기관(道 등)의 심의·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시 취소 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3) 공법선정 심의위원 평가는 “서면방식” 으로 합니다. 24) 최종 선정된 공법제안 금액은 향후 논산시 계약심사 또는 조달청 단가 검토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5) 현재 최종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로, 道 설계검토 심의 또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제시한 물량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6) 또한, 최종 선정된 처리공법은 실시설계 진행 중 물량 등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습니다. 27)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8) 신기술 또는 특허권자가 다수의 동일계열 공법을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만 제안 가능하고, 동일한 특정공법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할 경우 낮은 가격을 제안한 1개사만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합니다. 29) 모든 제출 서류는 공법 제안서 안내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주기관(공공)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에 한정합니다. 30) 제안서 접수, 심의일정 등은 우리 시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1)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 건설과 지역개발팀 (☎041-746-61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제안서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1부.

[붙임2]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제출양식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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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 신기술·특허제품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 | | |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3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1pixel, 세로 544pixel | 논 산 시 | [ 건 설 과 ] | | | | | | | 목 차 | | | | | | | Ⅰ. 과업(사업)개요 Ⅱ. 공법별 제안안내 Ⅲ. 공법 설계기준 및 조건 Ⅳ.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Ⅴ.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양식 ○ <서식 1> 제출문 ○ <서식 2> 참가위임장 ○ <서식 3> 사용인감계 ○ <서식 4> 특정공법 시공 실적 ○ <서식 5> 재무(경영상태)구조 ○ <서식 6> 신인도 ○ <서식 7> 기술의향서 ○ <서식 8>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 <서식 9> 청렴서약서 ○ <서식 10> 보안각서 ○ <서식 1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서식 12>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 <서식 13> 기술제안서 표지 ○ <서식 14>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 <서식 15> 자기(자체) 평가표 ○ <서식 16>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천서 ○ <서식 17>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 <서식 18> 공법선정위원 업체별 평가결과서 ○ <서식 19>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 <서식 20>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 Ⅰ.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본 과업은 수국공원 및 반야사 방문 차량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가야곡면 삼전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진입로를 정비하여 교통 기능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범위 및 내용 ❍ 위 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590-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신규도로개설 B=9.0m L=770.2m, 신규 교차로설치(지방도643) ❍ 특정공법 규모 : 교량 신규설치 (왕암무명교 L=25.0m, B=9.0m) ❍ 사업(예정)시기 : 2025년 8월 ~ 2030년 12월 ❍ 현재 추진상황 : 실시설계 중(2025. 8월~ 현재) 3. 위 치 도 타원입니다. 교량위치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378478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7pixel, 세로 550pixel | Ⅱ. 공법별 제안안내 (교량) | | 1. 공법설치 목적 ❍ 교량 - 「왕암무명교」1개소는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에 위치하여 있으며, 최근 수국공원 및 반야사 방문 차량의 급증으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삼전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되고 있음. 이에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며, 원활한 도로 연결을 위해 교량을 설치하고자 함. 2. 제안범위 ❍ 제 안 명 : 특정공법(특허·신기술) 기술제안 시설명 | 공법형식 | 구분 | 제원 | 추정금액 (제경비,부가세포함) | 비 고 | 합 계 | | | 2.2억원 | | 왕암 무명교 | 합성형라멘교 | 교량 상부공법 | L=25.0m(직거리 25m), B=9.0m | 2.2억원 | 자재비, 설치비 포함 |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심의, 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물량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1차평가 서류 제출 ∙ 일시/장소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붙임] 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 제 출 자 :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제출) 나. 2차평가 서류 제출 ∙ 제출대상 :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5개 업체 ∙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제출서류 : [붙임] 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지 Ⅲ. 공법 설계기준 및 조건 | | - 공법 설계기준 및 조건 (교량) - 공법 제안 개요 가. 공사규모 시설명 | 공법형식 | 구분 | 제원 | 추정금액 (제경비,부가세포함) | 비 고 | 합 계 | | | 2.2억원 | | 왕암무명교 | 합성형라멘교 | 교량 상부공법 | L=25.0m(직거리 25m), B=9.0m | 2.2억원 | 자재비, 설치비 포함 | 나. 교량설계기준 및 조건 ※ 논산 하천기본계획(2016. 07,국토교통부), 왕암천 No.8+880  설계기준 - 교량등급 : 2등급 - 교량제원 : L=25.0m(직거리 25.0m), B=9.0m - 선형 : 직선 - 교량형식 : 합성형라멘교 - 사각 : 0°  기존현황 하천명 | 측점 (No) | 계획홍수량 (㎥/s) | 계획홍수위 (EL.m) | 하폭(m) | 기설제방고(EL.m) | 금회 적용 | 기존 | 계획 | 좌안 | 우안 | 왕암천 | 8+880 | 165 | 74.75 | 11 | 25 | 75.32 | 74.96 | 신설 | 다. 제안조건(현황 및 계획방향) - 사업 대상지는 왕암천 No.8+880 지점으로, 현재 하폭은 약 11m로 형성되어 있으며 하천 양안 및 주변 지역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사업은 농어촌도로상에서 왕암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교량의 계획 규모는 L=25.0m(직거리 25m), B=9.0m - 제반기준(경간장 및 여유고)을 만족하면서도 종단 상승을 최소화하는 교량형식을 계획하여야 함. - 하천 설계기준인 최소 경간장 12.5m, 홍수위 여유고 0.6m이상 확보. - 별도의 현장설명을 진행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교량설계 및 시공시 제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교량 상부(형고, H)가 비교적 낮아 형하 여유고 확보에 유리하여야 함 라. [참고] 실시설계(안)의 교량 주요제원 하천명 | 측점(No) | 연장(m) | 폭원(m) | 평면선형 | 종단선형 | 사각(°) | 왕암천 | 8+880 | 25.0 | 9.0 | R=∞(직선) | S=±2.000% | 0.0 | 2. 현장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51031_1706135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9월 26일 오후 3:57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4 프로그램 이름 : S921NKSS9BYG8 F-스톱 : 1.8 노출 시간 : 340599/500000000초 IOS 감도 : 327705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3. 공사비 산출기준 가. 공사비는 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하며, 제경비 및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비로 산출해야고, 참가업체는 공고한 2개 교량에 대해 특허공법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교량형식이 동일하여 1개 업체만 선정합니다. 다만, 일부 교량에 대해서만 기술제안 제출시 서류불충분으로 평가 제외합니다. 나. 제안금액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2026년 10월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2026년 하반기 기계경비 및 표준품셈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다. 교량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제작장과 거더 운반, 가설비용(크레인 비용 등) 등 일체가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설계․시공단계에서 미 반영이 확인된 경우 추가 공사비는 제안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교량 설치 시 추가로 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그 가설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금액에 해당 공사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금액 작성 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설계․시공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바. 발주청에서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공사할 수 있도록 제안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 실시설계 진행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가능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1개 회사가 다수 공법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사 1건 원칙 나.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기재 내용 발견시 당해 심의 제외 및 향후 1년간 우리 시 시행 공법심의 참여불가 다. 공사중·공용중 환경보존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공법 제시 및 시공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한 공사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공법(자재)의 재료(품질), 시공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 등의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공법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공법(자재)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공법(자재)에 비해 우수해야 합니다. 바. 제안자는 발주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단계별 구조계산을 수행하고, 공법 및 교량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실시설계 진행과정 중 심사․심의 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사. 선정된 공법 제안자는 기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사에게 유지관리계획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도면(상세도 포함),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를 선정 통보일 이후 발주청의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정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설계지원 등의 소홀로 인하여 향후 설계, 공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가 선정됨을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계산서 제출 후 실시설계 과정 중 심사·심의 등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시 이를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손실은 제안자(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 제안자는 제출한 실적 현황에 대하여 1건이라도 허위로 작성할 시 공법심의 대상에 제외가 되며, 선정되더라도 무효처리 되고, 발주처에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5. [참고] 실시설계(안)의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 왕암무명교 - 계획평면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1c227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36pixel, 세로 786pixel | - 종단면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9b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5pixel, 세로 374pixel | Ⅳ.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고 | 1차 평가 정량(절대) 평가 (30) | 1. 공사비(경제성) | - 제안된 공사비 / 평균 공사비 | 10 | 사업부서 | 2. 시공실적 | - 최근 5년간 시공실적(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10 | 3.경영상태 |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 10 | 소 계 | | 30 | 2차 평가 정성(상대) 평가 (70) | 1. 시공성 | - 시공의 용이성(간편성, 편리성) - 현장여건과 적합정도 - 시공기간 적정여부 등 | 20 | 공법 선정 위원회 평가 | 2. 안전성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자재의 내구 ․ 내진 ․ 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20 | 3. 유지관리 | - 하자 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하자보수의 간편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20 | 4. 경관성 |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 마감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등 | 10 | 소 계 | | 70 | | 합 계 | | 100 | | 감점 (△15) | 상대업체 비방 | 상대 업체 비방 내용시 | △5 | 사업 부서 | 평가위원 사전접촉 |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참여자 감점 | △10 | 일반사항 가.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평가기준은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다. 재정사항 건실도, 시공실적 등은 각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민간 발주 사업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미제출시에는 해당 평가항목 점수를 ‶0점″처리합니다. 마. 본 제안 공모와 관련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기재된 각종 기준 및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1차 평가(사업부서) : 정량(절대) 평가 _30점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고 | 1. 공사비(경제성) | - 제안된 공사비 / 평균 공사비 | 10 | 사업부서 | 2. 시공실적 | - 최근 5년간 시공실적(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10 | 3. 경영상태 |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 10 | 합 계 | 30 | | 가. 공사비(경제성) 평가(10점) 구분 | 배점 | 90% 미만 | 90%이상 ~ 95% 미만 | 95%이상 ~ 100% 미만 | 100% 이상 ~ 105% 미만 | 105% 이상 | A | B | C | D | E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공사비 비율 = (해당공법제안자의 공사비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 × 100 - 제안공법의 평균공사비 산정은 제안공법의 공사비 중 최저공사비와 최고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평균으로 한다. ※ 제안공법별 제안 건수가 5개 이하 시 모든 제안 금액의 평균 ※ 해당 공법의 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 순공사비 1) 참여업체는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설계‧공사 과정에서 제안 참여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요구(현지여건에 의한 지반변동 등),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 나. 시공실적(10점) 구분 | 12건 이상 | 10~11건 | 7~9건 | 4~6건 | 3건 이하 | 점수 | 10 | 9 | 8 | 7 | 6 |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사·공단)에서 발주하여 시공 완료한 것으로, 제안서에서 제안한 공법을 적용하여 교량은 연장 25m이상의 시공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민간공사 제외) 2) 발주기관, 건설협회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상 제원, 특허번호, 공사금액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미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실적에 대한 제원(규격) 확인도면 및 특허(신기술) 적용사실임을 별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실적증명서(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이상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AA0,AA- | A1이상 | ①의AA+,AA0,AA-에 준하는 등급 | A+, A0 ,A- | A2+,A20,A2- | ①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 BBB+,BBB0,BBB- | A3+,A30,A3- | ①의 BBB+,BBB0,BBB-에 준하는 등급 | BB+,BB0 | B+ | ①의 BB+,BB0 에 준하는 등급 | 9.0 | BB- | B0 | ①의 BB- 에 준하는 등급 | 8.0 | B+,B0,B- | B- | ①의 B+,B0,B-에 준하는 등급 | 7.0 | CCC+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2차평가(공법심의위원회) : 정성(상대)평가 _70점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세부기준 및 방법 | 1. 시공성 | - 시공의 용이성(간편성, 편리성) - 현장여건과 적합정도 - 시공기간 적정여부 등 | 20 | 공법적용으로 공정과, 시공의 간편성 및 안전성 정도 판단 크레인 등 중장비 이용 및 안전사고 위험성 판단 육상 운반 등에 대한 편의성, 안전성 시공방법이 현장과 부합하는지 비교판단 시공순서 및 공법별 제작·설치기간 비교판단 | 2. 안전성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자재의 내구 ․ 내진 ․ 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20 |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면계획 제시 안전성 평가, 설계 강도와 안전율 평가 적용공법의 적정성 및 장단점 평가 기존 공법과의 비교우위 및 기술적완성도 주요자재의 내구·내진·내습성 확보 | 3. 유지관리 | - 하자 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하자보수의 간편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20 | 제시된 공법의 하자발생 가능성 검토 하자발생시 보수(자제 상시교체 등) 가능정도 하자발생시 신속지원 가능 정도 초기투입비용과 공법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지관리비를 비교판단 | 4. 경관성 |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 마감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등 | 10 | 색상,형태,구조 등의 주변환경과 조화 주변환경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형하고 확보 및 계획고 최적화) 외부 마감상태 등 | 합 계 | 70 | | 가. 정성(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평가방법 1) 상대평가시 공법심의 위원은 상기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가업체 별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4. 감점사항 가. 발표 시 또는 기술제안서에 상대공법(업체) 비방 내용 (1회 1점, 최대 5점) 나.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 2)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Ⅴ.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양식 | |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제출서류 1) 제출문 (서식 1) 2) 참가 위임장 (서식 2) 3) 사용인감계 (서식 3) 4) 특정공법 시공 실적 (서식 4) 5) 재무(경영상태) 구조 (서식 5) 6) 신인도 (서식 6) 7) 기술의향서 (서식 7) 8)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서식 8) 9) 청렴서약서 (서식 9) 10) 보안각서 (서식 10) 1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11) 12) 특허․ 신기술 사용 동의서(서식 12) - 제출대상 : 특허·신기술인 2인 이상 공동명의, 특허 전용 실시권자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법인등기부등본,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전용실시권, 신기술인증서 등 ▷ 제안서 원본만 첨부 13) 기술제안서 표지(서식 13) 14) 특정공법 기술제안서(서식 14) * 시방서, 도면(상세도포함), 내역서 등 반드시 첨부 15) 자기(자체)평가서(서식15) 16)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서(서식16) 17)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서식17) 18) 기타 공법관련 증빙자료 19) 제안내용 일체를 수록한 USB메모리 1개 20) 공법설명 요약자료(자유서식) * 평가위원 심의자료 - 2차 평가 대상으로 통보받은 업체만 작성(제출기한 별도 통보) ⇒ 전체원본은 1부(1~18), 사본은 2차 평가자료로 8부(13,14,18)로 별권 제출 | 2. 제안서 작성 기준 1) 기술제안서 - 규 격 : A4(210mm×297mm) - 표지 및 지질 : 백색아트지, 백상지 - 제 본 : 본문 단면 인쇄, 세로좌철(무선철), 색채사용 허용 2) 발표자료 - 규 격 : A4(210mm×297mm) - 표지 및 지질 : 백색아트지, 백상지 - 제 본 : 본문 단면 인쇄, 가로좌철(무선철), 색채사용 허용 3.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는 상기「제안서 작성 순서」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적증명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에는 각 페이지 하단부 가운데 쪽번호를 기입하고 증빙(첨부)자료는 쪽 번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목차 및 간지는 쪽번호 미기입)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모든 설명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7) 기술제안서의 원본은 서식에 따라 제안사 식별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본 8부는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법 설명 자료의 시험성적서, 보고서(시험 데이터) 등은 필히 회사명이 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제출. 기술제안서(사본)와 평가자료의 평가본에 회사정보가 포함 될 경우에는 공법심의 발표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0점”으로 처리. 4.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제안서 제출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안의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도록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에 필요한 서류 허위기재(위조, 변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를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를 미 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제외합니다. 4)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료의 정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안내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자(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방법 1)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6. 제출자 1)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시, 장소는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함. <서식 1> 제 출 문 ❍ | 건명 | : |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교량 특정공법 선정 | ❍ | 제안명 | : | 특허 제00-0000000호 / 신기술 00000-000호 | | | | ○○○○○○○ ○○○ ○○○공법 (○○○공법) (※ 제안명은 특허증 또는 신기술 지정서에 기재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평가표 등에 기재될 약식명칭은 ( )안 반드시 명기) | 귀 사업의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한 공법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부당업체 제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제안서 제출서류 1식. 2. 관련자료 저장파일(USB) 1식. 끝. 2026년 월 일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논산시장 귀하 <서식 2> 참 가 위 임 장 ○ 공 사 명 :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 신기술·특허명 : ○ 위임사항 구 분 | 본인(위임하는자) | 대리인(위임받는자) | 성 명 | 제안사 대표이사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위임사항 | 당사는 귀 시에서 실시하는 공법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제안서 제출 등 일체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 ※ 특허권자(특허권자가 다수일 때 모두 가능) 소속직원, 제안업체 소속직원만 인정하며 대리인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작성 | 붙임재직증명서 1부. | | 2026년 월 일 | |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논산시장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교량 특정공법 선정』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 <서식 4> 특정공법 시공실적 □ 교량 시공실적 현황 연번 | 사업명 (공법명) | 규격 (제원) | 발주기관 | 공법적용 계약금액 | 공사기간 | 특허번호 기재 등 | 계 | 건 | | | | | | | | L=00m, B=00m | 000 | 백만원 | ‘00.00.00.~ ’00.00.00. | | 주) 1. 사업 건별 실적증명서(증빙자료) 첨부 ∙ 발주기관 또는 공공기관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서 ∙ 대한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 증명서에는 특허번호와 규격이 기재되어야 함 ※ 실적증명서에 교량 제원(경간장)이 미기입된 경우 공사 평면도 등 제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 추가 제출 가능 ※ 실적증명서에 특허번호 등이 미 기재된 경우 해당 실적이 특허(신기술)공법이 사용된 별도 증빙자료 추가 제출 가능 ※ 하도급 또는 관급 계약 시 계약서 및 준공도면 등 재원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가능 2. 적용범위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 완료한 교량연장 25m 이상 해당 공법의 시공실적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 해당분야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함 3.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사업으로 연도순(준공일) 기재 4.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특정공법을 적용한 구조물이 실제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공고일 기준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실적(계약) 및 민간공사는 제외 ∙ 실적증명서(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제안한 업체명이 명시된 실적증명서만 인정.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제안 업체가 아닌 타 업체명이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논산시장 귀하 <서식 5>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 급 | 비 고 | | | | | |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정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정으로 평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논산시장 귀하 <서식 6>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 업체 회사명 | 제재기관 | 제재사유 | 용역명 | 입찰참가 제한기간 (개월) |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 비고 | 계 | | | | | | | | | | | | | | ○ 벌점 구분 | 회사명(기술인명) | 누계평균 벌점 | 비고 | | | | | | | | | 주) 1.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체 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3. 추후 배점표에 있는 항목의 미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논산시장 귀하 <서식 7> 기 술 의 향 서 귀 시에서 시행 중인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특정공법 기술제안에 본사(본인)는 보유 기술 신기술(특허) 제000호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서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심의를 위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계약․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 지연(모든 분쟁포함)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발주부서 판단) 발생 시 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청 결정 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주) 협약서는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를 말함 논산시장 귀하 <서식 8>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본 제안서 제출자는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있어 논산시에서 제공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제출한 제안서 상의 시공실적 등 제반내용은 허위가 없으며, 향후 제안공법 채택시 제안금액 내에서 실시설계 할 것을 확약합니다. 차후 실시설계 시 기술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 될 경우 귀 시의 처분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인(제안자) (주) O O O O O 대표이사 O O O (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논산시장 귀하 <서식 9>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귀 시의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특정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및 선정된 공법·자재 취소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호명 주 소 : 대표자 : (인) 논산시장 귀하 <서식 10>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에서 발주한「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특정공법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 <서식 11>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 본인은「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논산시는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특정공법 제안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식 12>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 공 사 명 :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 특허․신기술 : 명칭(번호) ○ 사용기간 : 0000.00.00. ~ 0000.00.00. ○ 사용조건 : ○ 특허․신기술 사용자 : 특허권 권리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는 위와 같이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사용함을 동의하며, 선정 시 귀 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체결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00. . 특허․신기술 보유자 : ○ ○ ○ (인) 주 소 :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논산시장 귀하 <서식 13> 관리 번호 | |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기 술 제 안 서 2026. . (주)○○○○○ 대표이사 ◦◦◦ ※ 사본은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 미기재 구 분 | (주)00000(대표사) | 비 고 | 주 소 | | | 전화번호(H.P포함) | | | FAX번호 | | | 제안서 작성자 | | | ※ 전화, FAX번호는 제안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서식 14>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 공법 개요 구 분 | 내 용 | 회 사 명 | | 소재지 | 본 사 | | 공 장 | | 공 법 명 | | 시공실적 | 건수(최근 5년간) | 신기술, 특허권자 | | 신기술 및 특허명 | | 등록권리 만료기간 | | 신기술·특허의 실시권 여부 | 신기술공법 보유자, 특허공법 보유자 , 특허전용실시권자 중 기입 | 제안금액(순공사비) | 천원 | 제안자 (법인) | 주 소 | | 상 호 | | 대표이사 | | ※ 특허공법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한 시공실적이 1건이라도 허위기재로 발견될시 제외(제척)됩니다. ※ 사본은 제안사 정보 등 미기재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구분 | 내 용 | 공법 개요 | ※ 제안자료 작성요령 1. 신기술·특허공법제안 자료 - 공법의 개요는 2page이내 - 항목별(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경관성, 환경성) 최대 6page이내 작성 2. 글자체, 크기 변경불가 3. 구분에 적용된 내용은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높이나 너비는 변경가능 4. 최대한 요약하여 간단히 작성 5. 내용에 삽도삽입 가능 | 장점 /단점 | 5개 이내 기술(장점3개 이내, 단점 1개 이상) | 제안 사유 | |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구분 | 내 용 | 도면 | 계획 평면도(치수포함) | 종단면도 (치수포함) | 횡단면도 (치수포함) | 구 분 | 내 용 | 시 공 성 | 시공의 용이성 (간편성, 편리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현장 여건과 적합 정도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시공 기간의 적정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작기간 00개월 - 설치기간 00개월 - 총 기 간 00개월 | 구 분 | 내 용 | 안 전 성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자재의 적정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내구·내진·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구 분 | 내 용 | 유 지 관 리 성 | 하자발생 가능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유지관리용이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하자보수의 간편성 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구 분 | 내 용 | 경 관 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외부 마감상태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연계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특허 공법(자재) 제안금액 내역서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교량) 【갑지】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직접공사비 | | | | | | | | | | | | | 1. 미진동굴착 | TYPE-1 | 76,271 | ㎥ | | | | | | | | | 소할포함 | 2. 정밀진동제어발파 | TYPE-2 | 97,087 | ㎥ | | | | | | | | | 소할포함 | 3. 소규모진동제어발파 | TYPE-3 | 41,360 | ㎥ | | | | | | | | | 소할미포함 | 4. 중규모진동제어발파 | TYPE-4 | 9,508 | ㎥ | | | | | | | | | 소할미포함 | | | | | | | | | | | | | | ※ 공종별 작성후 합계액 제출(고시자료 참조) / 공종 세분화할 것 【을지】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000 | | | | | | | | | | | | | 1.01. 000 | | | | | | | | | | | | | 2. 000 | | | | | | | | | | | | | 2.01. 000 | | | | | | | | | | | | | 3. 000 | | | | | | | | | | | | | 3.01.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 및 파일(엑셀 프로그램) 자료 제출 /공종 세분화할 것 ※ 시방서, 수량계산서, 도면(상세도 포함) 반드시 첨부 <서식 15> 자 기(자체) 평 가 표 구 분 | 평가 항목 | 세부 기준 | 배점 | 평점 | 계 산 방 법 | 시공실적 (10점) | 시공 실적 | 건수 | 10 | | 시공 실적 | 교량의 경우 연장 25m 이상 완료실적(공고일기준 5년) | 12건이상 | 10~11건 | 7~9건 | 4~6건 | 3건 이하 | 점수 | 10 | 9 | 8 | 7 | 6 | 경영상태 (10점) | 신용 평가 등급 | 등급 | 10 | | 신용평가등급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 기업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이상 | 10 | BBB+ ~ BBB- | BB+ ~ BB° | 9 | BB- | 8 | B+ ~ B- | 7 | CCC+이하 | 6 | 합계 | | | 20 | | | 위의 내용은 사실대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상호 대표 (인) 논산시장 귀하 <서식 16> 공법선정위원회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천서 ○ 공 사 명 :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 공법 종류 : 교량 토목시공(예비후보자 17명) * 2명 추천(“○”표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 | | | | | | | | | | | | | | 토목구조(예비후보자 14명) * 2명 추천(“○”표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예비후보자 10명) * 2명 추천(“○”표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 | | | | | 토질 및 기초(예비후보자 6명) * 1명 추천(“○”표시) | 1 | 2 | 3 | 4 | 5 | 6 | | | | | | | ※ 고유번호 추천시 예비후보자 명단은 비공개 처리 ※ 토목시공(2명), 토목구조(2명), 수자원개발(2명), 토질및기초(1명) ⇒ 총 7명 ※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이 결정되며, 추천수 동일시 연장자순으로 선정 제안서 제출시 우리시에서 미리정한 예비후보자(47인)에 대하여 평가위원수만큼 미공개로 추첨하고, 그 결과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상호 대표 (인) 논산시장 귀하 <서식 17>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특허명 : ○ 발주기관 : 논산시 ○ 신기술․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논산시와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논산시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0%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미 반영에 동의) ②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명 논산시장 (인)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인) <서식 1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법선정위원 업체별 평가결과서 (서면심사) □ 제 안 자 : A , B , C , D , E (※ 업체에 ○표시 바랍니다) □ 평가위원명 : (서명 또는 인) □ 평가점수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결과 | 평가 점수 | 시공성 | 20 | | | 안전성 | 20 | | | 유지관리 | 20 | | | 경관성 | 10 | | | 합계 | 70 | 총 평 | | ※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평가항목별(시공성~경관성) 차등있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논산시장 귀하 <서식 1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 사전접촉자 | 일 시 | 세부내용 | | | | | | | | | | | | | 본인은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2026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논산시장 귀하 <서식 2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수국공원~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신기술·특허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026년 월 일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논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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