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565-10번지 일원의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광석 천동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결과를 반영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등) 결정(변경)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고시 제2026-293호
논산 도시관리계획(광석 천동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565-10번지 일원의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광석 천동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결과를 반영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10. 20.
논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광석 천동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축척 1/2,50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축척 1/2,500)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축척 1/2,500)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별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적 (㎡)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획관리지역 | 69,615 | 감) 1.1 | 69,613.9 | 100.0 | - |
주1)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 변경에 따른 면적 반영
주2) 기정은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광석 천동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논산시 고시 제2025-82호, 2025. 3.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1) 도 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3 | 6 | 10~ 18 | 국지 도로 | 620 | 광석면 천동리 590-3 | 광석면 천동리 287-5 | 일반 도로 | - | 2013. 4. 30. (논공 제2013-311호) | 리도 20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27 | 광석 천동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565-10번지 일원 | 69,615 | 감)1.1 | 69,613.9 | 2025. 3. 31. (논고 제2025-82호) | - |
■ 변경사유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변 경 | 광석 천동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565-10번지 일원 | 69,615 → 69,613.9 감)1.1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지적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2.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가구・획지의 규모・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비 고 |
번 호 | 위 치 | 면 적(㎡)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1BL | 1-A-1 | ∙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565-10 일원 | 58,069 | 120.4 | 58,189.4 | 공업용지 |
1-B-2 | ∙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565-10 일원 | 1,281 | 26.6 | 1,307.6 | 녹지용지 |
1-B-3 | ∙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565-10 일원 | 5,932 | -186.8 | 5,745.2 | 녹지용지 |
1-C-4 | ∙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565-10 일원 | 2,653 | 88.8 | 2,741.8 | 주차장용지 |
1-D-5 | ∙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565-10 일원 | 236 | -32.2 | 203.8 | 오수처리시설용지 |
1-E-6 | ∙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565-10 일원 | 1,444 | -17.9 | 1,426.1 | 도로용지 |
합 계 | - | 69,615 | -1.1 | 69,613.9 | -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1-A-1 (공업용지) | 용 도 | 허 용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7호 공장 ∙ 공업지역에 허용가능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광발전시설(건축물 옥상부에 한함) |
| | | | |
| 중분류 | 소분류 | 업 종 | |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
| | 252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
| | | | |
| 중분류 | 소분류 | 업 종 | |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 |
| | | | |
| 중분류 | 소분류 | 업 종 | |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313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
| | | | |
| |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 40%이하 |
| | 용적률 | ∙ 100%이하 |
| | 높 이 | ∙ 4층이하(공작물의 높이 20m이내) |
| | 배 치 | ∙ 공업용지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위한 생태면적률 확보 ∙ 건축한계선 주) 지정 |
| | 형 태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방위산업체 특성에 따른 생산시스템체계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치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경관향상을 위해 옥외계단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단, 피난용 등 결정권자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 |
| | 색 채 |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논산시 경관기본계획을 준용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원색 등 과도한 색채사용 지양 |
| 1-B-2 1-B-3 (녹지용지) | 용 도 | 허 용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 및 휴양시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1-C-4 (주차장 용지) | 용 도 | 허 용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1-D-5 (오수처리 시설용지) | 용 도 | 허 용 |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및 관리시설 |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위치에 한함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 ∙ 교통처리 - 구역내 도로는 차량과 보행이 분리되도록 설치하며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 - 구역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구역 외곽도로와 연결성이 용이하도록 설치 ∙ 주차시설 -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포 함 하는 주차시설을 설치 - 지상에는 꼭 필요한 장애인 및 비상・긴급주차 공간 등을 우선 설치 하여야 하며 투수성을 고려한 생태주차장 설치를 권장 ∙ 담 장 - 보안시설의 특성에 따라 담장을 설치하되 옹벽・사면 형성과 연계하고 차폐・ 경관 기능수행과 함께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것을 권장 ∙ 오픈스페이스 - 차도와 건축물 사이는 작업차량의 직접 접근등 설치가 불가한 경 우를 제외 하고 보도 또는 화단 등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공간 확보 ∙ 기타사항 - 건축물 출입구 및 계단의 경우 장애인,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및 이동시설 설치 - 구역내 가로등, 안내판, 포장패턴 및 가로 시설물 등은 종합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