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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농촌활력과2026-10-20

2027년 전략작물산업화(국산 밀 시설장비·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신청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175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전략작물산업화(국산 밀 시설장비·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2027년 전략작물산업화(국산 밀 시설장비·사업다각화) 지원사업 2. 대상사업: 밀 시설·장비지원, 밀 건조·저장·블렌딩시설지원 등 3. 지원자격: 전문생산단지, 국산 밀 산물수매·저장 실적이 있는 가공업체, RPC, 농협 등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행지침을 확인 4. 제출기한: 2026. 10. 22.(목)까지 5. 접수방법: 논산시청 농촌활력과 친환경농업팀 원본 서류 및 한글파일 제출 * 신청 희망시, 사전 행정전화(☎041-746-6064)로 연락 요청

2027년도 국산 밀 사업다각화지원 사업시행지침(배포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 Ⅰ. 사업개요 □ 목 적 ○ 국산 밀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산지에서 생산된 밀을 수집·건조·저장·블렌딩이 가능한 전용 시설 지원 □ 사업내용 ○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RPC 사일로) 신축 및 개보수 □ 지원 자격 및 요건 ○ ’26~’27년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국산 밀 산물수매·저장 실적이 있는 가공업체, RPC, 농협, 법인 등 - 시설을 지원 대상은 국산 밀 생산면적이 200ha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곡물류 민간 유통·자체 취급 물량이 300톤 이상인 경영체에 한함 - 단, 저온저장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존 시설(교반형 사일로, 호퍼사일로 등)을 활용하여 블렌딩(교반) 작업이 가능한 경영체에 한함 - 블렌딩시설은 기존시설(RPC사일로) 개·보수를 통한 활용이 가능하면서, 지리적 요건*이 적합한 경영체에 우선 지원함 * 시·도 내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와의 최소 이동시간(입·출고 및 운송) 고려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건조·저장·블렌딩시설 건립에 필요한 건축·토목 및 시설 등 ○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건조·저장·블렌딩시설 : 사업기간 2년, 개소당 23억 내외 - 저장·블렌딩시설 : 사업기간 2년, 개소당 23억 내외 ※ (신축) 23억원 내외, (개보수) 18억원 내외, 총 2회까지 지원(최근 10년 내) ※ ’27년 총 예산 : 5,945백만원(국비 2,378, 지방비 2,378, 자부담 1,189) * 최종 교부금액 및 지원 개소수는 조정 가능(변경 시, ‘27년 확정예산 별도 통보) ※ 선정 사업 대상자 중 희망하는 경우, 당해연도(‘26년) 잔여예산(894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당해연도에 먼저 교부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세부 사업추진 계획 및 전략, 부지선정, 자금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산·학·연 전문심의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블렌딩시설)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활용 가능성, 지리적 위치 따라 우선 지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략작물육성팀 | 서기관 서은희 주무관 김민정 | 044-201-2912 044-201-2914 |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26 ~ ’27년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국산 밀 산물수매·저장 실적이 있는 가공업체, RPC, 농협, 법인 등 - 시설 지원대상은 국산 밀 생산면적이 200ha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곡물류 민간 유통·자체 취급 물량이 300톤 이상인 경영체에 한함 * ‘26∼’27년도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단지(생산활성화 단지,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로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 단, 저온저장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존 시설(교반형 사일로, 호퍼사일로 등)을 활용하여 블렌딩(교반) 작업이 가능한 경영체에 한함 - 블렌딩시설은 기존시설(RPC사일로) 개·보수를 통한 활용이 가능하면서, 지리적 요건*이 적합한 경영체에 우선 지원함 * 시·도 내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와의 최소 이동시간(입·출고 및 운송) 고려 ○ 지원요건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지원제한 기준 - 총 지원 횟수는 2회까지 지원(최근 10년간), 단,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사업 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비를 이월한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하여 지방정부(시·도)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는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 사업 부지가 미확보된 경우 * 부지는 반드시 당해 법인 명의이어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없어야 함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없어야 함 * 향후 부지에 문제(변경, 등기 오류 등)가 발생할 경우,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해당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3. 지원대상 ○ 신 축 - 인근에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용량 부족 또는 시설이 없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거점시설로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 신축 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건조시설 혹은 저장시설만 별도 지원은 불가하며, 원료 투입부터 원맥 출하까지 일체화된 설비 지원에 한함 - 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산 밀 생산면적이 200ha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곡물류 민간 유통·자체 취급 물량이 300톤 이상인 경영체에 한함 - 단, 저장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존 시설(교반형 사일로, 호퍼사일로 등)을 활용하여 블렌딩(교반) 작업이 가능한 경영체에 한함 ○ 시설 개보수 - 기존 시설(건조시설, 저장시설, 블렌딩시설 등) 노후화 및 시설 능력 증가가 필요한 경우 - 국산 밀 원맥 블렌딩(교반) 작업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지원 가능 - 블렌딩시설은 기존시설(RPC사일로) 개·보수를 통한 활용이 가능하면서, 지리적 요건*이 적합한 경영체에 우선 지원함 * 시·도 내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와의 최소 이동시간(입·출고 및 운송) 고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건축물) 건조·저장·블렌딩시설을 위한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건축·토목, 건축물 부속 기계·설비, 감리비 등 - 건축공사 :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정선시설, 자동제어시설, 집진시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건조·저장·블렌딩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시설은 사무실, 화장실 등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되, 산출근거 제시 필수 - 토목공사 : 부지 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 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설계·감리비 :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신축) - 입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30톤/hr)하며, 입고시 중량과 시간을 조절하여 다수의 원물을 균일한 품질이 가능하도록 블렌딩(교반)하기에 용이한 시설 * 설치 시설 : 원료투입구, 풍력선별기, 조선기, 연류계, 호퍼스케일(함수율 측정 가능), 제철기, 이송기기 등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설치 규모는 20~30톤 수준, 설치 대수는 입고 물량 및 건조 기간에 따라 선정 - 저장시설 : 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한 사일로로, 저장 중 품질 유지·관리가 가능한 구조이면서 투입·배출을 신속하게 하여 블렌딩(교반)이 용이한 호퍼형 구조의 시설 및 곡물냉각기(장치)가 설치되어 국산 밀을 연중 13℃이하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 - 정선시설 : 등급별 출하가 가능하도록 입선별기, 비중선별기, 색채선별기 등의 선별기 설치 - 출고시설 : 블렌딩(교반)이 완료되어 출고되는 물량의 중량 측정과 산물 또는 포장물(톤백)로 출고할 수 있는 시설 - 저온저장시설 : 블렌딩(교반)이 완료된 출고 물량의 안전한 저장과 보관을 위한 시설 * 안전저장을 위한 40HP(330㎡ 기준) 이상의 냉각능력, 바닥/벽체/천정 단열, 방열문, 지게차 출입 가능 구조, 에어커튼, 환기구 등 * 저온저장시설은 기존 시설(교반형 사일로, 호퍼사일로 등)을 활용하여 블렌딩(교반) 작업이 가능한 경영체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 가능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및 알람 기능이 포함된 시설 - 품질검사장비 : 원물 수매(반입)과정에서 품질과 블렌딩(교반) 후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로 설치 * 설치 장비 : 성적서가 구비된 NIR측정시스템 또는 동등 효과 이상의 단백질과 수분 측정 장비, 용적중 측정 장비 등 - 집진시설 : 입·출고, 건조, 저장 등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싸이클론, 백필터방식으로 개별 및 통합으로 포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구조 ○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기준 - 시설 노후화, 생산현황, 시설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설 수요와 중복투자를 억제하여 지원 - 기존 건조·저장시설과 연계하여 블렌딩(교반)을 위한 시설 개보수, 시설 노후화로 파손, 누수 및 불능 등으로 인하여 처리능력 및 품질 저하, 사고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시설 능력증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기계․장비별 설치 기준은 신축에 준하여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 2년 * 사업 기간 및 연차별 지원 비율은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 2~4개소 내외 ※ (신축) 23억원 내외, (개보수) 18억원 내외, 총 2회까지 지원(최근 10년 내) - (건조·저장·블렌딩시설) 개소당 총 사업비 23억원 내외(신축 기준) - (저장·블렌딩시설) 개소당 총 사업비 23억원 내외(신축 기준) * (신축) 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건조시설 혹은 저장시설만 별도 지원은 불가하며, 원료투입~원맥출하 일체화된 설비 지원에 한함 ** 단, 저장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존시설(교반형 사일로, 호퍼 사일로 등)을 활용하여 블렌딩 작업이 가능한 경영체에 한함 - (시설 개보수) 개소당 총 사업비 18억원 내외 *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 결정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6. 공통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주의사항 - 국산 밀 주산지를 중심으로 그 인근에서 생산·수집된 밀에 대해 건조·저장, 블렌딩(교반) 작업을 통해 국산 밀 품질 균일도 제고를 위해 활용되어야 함 -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년도부터 밀 전용시설로 전환·운영 -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추후 국산 밀 공공비축 시 산물수매 거점시설로 활용, 비축밀 공급 시 블렌딩 작업처리장으로 활용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계획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확정 -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하며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 | [e-나라도움, 공문] | | [e-나라도움] | 사업 추진방향 통보 | → | 사업신청 홍보 | → | 사업신청 | 농식품부 | | 사업시행기관 | | 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및 사업 신청 요령,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 지방정부(시․도 및 시․군) | ○ 사업시행기관(지방정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 및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에 안내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 (시·군)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지방비 확보계획서 포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 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자체평가 기준, 우선순위 결과표(순위·점수 포함) 등 사업자(신청업체) | ○ 다음연도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구분 | 제출서류 | ① 사업공통 |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3)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1) | (4) 법인등기부등본 | (5) 결산재무제표(최근2년) | (6) 납세증명서 | (7) 지방세 납세증명서 | (8)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사업 참여 의제) | (9)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10) 경영체 내부 규약·지침서 | (11) 건조·저장시설 향후 확대 계획서(현황, 생산량 등) | (12) 건조·저장시설 인근 밀 재배 농가(법인)의 밀 수집·운용 계획서 | (13)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등, 농협 제외) | (14)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 (15) 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 증량 필요 증빙서류(신축 필요 입증 서류) | (16)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진단서 등 증빙서류(개보수 필요 입증 서류) | (17) 신축, 개보수 설비에 대한 예산 상세내역서 등 | (18)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및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 (19)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부착, 운영일지 등) | (20) 자부담금 확보 계획서(세부 계획서 내 작성, 증빙서류 포함) | (21)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농협제외) | (22) 인허가 사전검토서 | (23) 참여농가 명부, 공동영농 농지 현황 | (24) 조합원(농업인 주주)명부 (농협 제외) | (25) 출자금(자본금)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최근3년, 농협 제외) | (26)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 (27) 최근 1년간 곡물류 민간유통·자체 취급물량 300톤 이상 관련 서류 | (27) 건축물 관련 |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방정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건축물대장(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간이 설계도(최소 3종) , 조감도 * 건물형태나 배치구조가 다른 3종으로, 각각의 정면, 평면, 측면 및 설비배치도 제출) | ② 지방정부 준비서류 | (1) 지방정부 지방비 확보 계획서(세부 계획서 내 작성, 증빙서류 포함) | (2) 전문가 심의 결과서 * 자체평가 기준, 우선순위 결과표(순위·점수 등) 포함 | (3)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4) 지역단위 밀 산업육성계획이 있을 경우 제출 | ○ 사업 신청 시 제출 필수 서류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문평가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전문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발표평가 실시 - 신청·접수 및 지방정부 평가(경영체→시·군→시·도→농식품부·aT, ~10.30.) → 기본요건 검토, 서면·현장평가(농식품부·aT·전문평가단, ~11월말) → 사업비 조정 및 최종사업자 통보(~12월초) ○ 선정원칙 : 국산 밀 생산단지와 그 인근에서 생산·수집된 밀의 품질 상태에 따라 구분 건조·저장하여 품질 균일성 확보 등이 우수한 경영체 우선 선정 지원 - 기본요건 검토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20%) 결과와 현장·발표평가(8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위원(전문평가단) 구성방법 - 외부위원 : 밀 건조·저장시설 관련 전문가 POOL에서 4~5인으로 구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평가위원을 확정·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자 등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평가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대상 :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신청 경영체 - 평가내용 : 지원 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 여부, 구비서류 누락 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 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 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2단계 : 서면평가>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위촉한 전문평가단(4~5인) - 평가대상 :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신청 경영체 중 1단계(기본요건검토)를 통과한 경영체 - 평가내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지방정부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수치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3단계 : 현장·발표평가> ○ 서면 평가 결과 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발표 평가 진행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전문평가단 - 평가대상 : 서면평가 결과, 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참여 농가, 해당 지방정부(시·도, 시·군) - 평가내용 : 건조·저장, 블렌딩 시설의 적정성(타품목 혼입 방지 방안 및 보관방법 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신청 서류와 실제 운영현황 등의 부합성,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 - 평가진행 : 밀 전용 건조·저장, 블렌딩 시설 부지 현장 방문 후 사업계획 발표(경영체), 질의 및 응답, 사업 대상 부지 실사 등 - 평가조치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수치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나.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조정 1.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서면(20%) 및 현장·발표평가(8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 2. 사업비 심의ㆍ조정 ○ 심의대상 :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예비대상자 ○ 사업 규모와 시설 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사업비 심의 및 조정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 - 평가내용 : 간이 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비 조정 규모가 큰 경우, 경영체 대표 및 해당 지방정부(시·도, 시·군) 참석하여 간이 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추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의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방정부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 3. 최종 사업대상자 및 보조금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대상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통보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 준비상황 점검 실시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방정부 설계검토 및 일상 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방정부는 제외 ○ 선정 사업대상자 중 희망하는 경우, 당해연도(’26년) 잔여예산(894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당해연도에 먼저 교부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의 교부 대상 확정 통보(’26.11월)와 함께, 희망 지방정부에 한해 당해연도 예산을 지방정부에 교부 * 당해연도 교부액은 교부 시기를 감안하여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승인 후 시행 지방정부(시․도) | ○ 사업 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지방정부(시․군) | ○ 사업 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e나라도움에 선정 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여건에 맞도록 세부 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 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다만,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다만, 변경금액의 합계가 30% 이하라도 3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5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지방정부(시․도 및 시․군) |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다만,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 지방정부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3월말까지 - 지방정부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4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5월말까지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자부담액을 사업 개시 전 입금 후 인출하고 인출 전 통장내역을 제출하는 행위 방지 목적)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사항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 감사 등 지방정부 검토 : 5월말까지 - 건조시설 및 저장시설 등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 추진년도 6월말까지 -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 추진년도 7월말까지 - 사업착수 및 착공 : 사업 추진년도 8월초까지 - 시설․장비 등 납품 : 건축물 준공 전까지 - 준공 : 사업추진 다음년도 9월말까지 - 건축물 대장 등재 : 사업추진 다음년도 10월말까지 -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 사업추진 다음년도 10월말까지 - 사업완료 : 사업추진 다음년도 11월 중순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 다음년도 12월초까지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방정부 조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시행업체의 자격 - 건축물이 포함되었을 경우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시행 기준 -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협의하여야 함 * 농협조직인 경우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다만,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건조·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대행은 지방정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 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지방정부(시․군) | ○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방정부(시․도) | ○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5.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전준비상황(부지 확보, 실시설계, 지방정부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방정부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통보 * 후순위자는 배정된 보조금에 맞춰 사업계획서 등을 시·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방정부(시․도) |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월)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2월)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방정부(시․군) |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사업 추진년도 1월)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 추진년도 1월)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 추진년도 2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월초)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율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6.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사업 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aT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 계산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방정부(시․도 및 시․군) |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간 | 처분 제한기준 | 부터 | 까지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저장고, 창고, 홍보관, 작업장, 가공·도정공장 등) | 준공일부터 | 10년간 |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8호) * 재산처분 기준 : 기본규정 제77조제2항 |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설비 등) | 준공일부터 | 7년간 | ∘주요 기계·장비 * 광역방제기, 콤바인, 트렉터, 차량 등 | 구입일부터 | 5년간 |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 | 부기등기의 내용 | ≫ | | |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 사업대상자는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지방정부)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평가 - 지방정부는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설 전후 생산성 향상 등 사업 실적 등 평가하여 농식품부 제출 및 내년도 사업 신청 시 평가 내용 반영하여 선정 2. 2027년 사업신청 등 공지사항 ○ 2027년 사업 신청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고를 참조하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6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 선정 사업대상자 중 희망하는 경우, 당해연도(’26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연내 먼저 교부할 수 있음 -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에 희망 여부를 표기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의 교부 대상 확정 통보(’26.11월)와 함께, 희망 지방정부에 한해 당해연도 예산을 지방정부로 교부 * 당해연도 교부액은 교부 시기를 감안하여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승인 후 실시 *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예산 수령과 별개로 `27년 선정 사업자와 동일(’28년까지) 3. 참고서식 ○ <붙임 1>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붙임 2>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평가표 ○ [별지 제1호 서식]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붙임 1 >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 내 용 | 예 | 아니오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 | | 사업 대상자 지원요건 | ‘26/’27년도 교육·컨설팅지원사업(국산 밀 생산단지) 대상자입니까? | |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입니까? | | |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을 제출) | |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 | | 국산밀 생산면적이 200ha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곡물류 민간 유통 또는 자체 취급 물량이 연간 300톤 이상입니까? | | | 지원제한기준 | 최근 10년간 동 사업으로 2회 이상 지원받았거나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까? | | |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 |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 (‘3년간 제한, 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간 제한)) | | |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사업비를 지자체와 농식품부 승인 없이 이월한 이력이 있습니까? | | |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3년간 제한) |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 |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 | |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법인 명의 여부, 농협은 가등기 완료 여부) | | | 건축물 관련 요건 |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습니까? | | | 간이설계도를 최소 3종 이상 검토하였습니까? | | |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 | | 건조·저장·블렌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시설로 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 | |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 |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나요? | | |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 등 기초공사가 사업 1차년도 내에 가능합니까? | | |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 | | 지방정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요? | | | 지침에 명시된 각 시설 신청 시 해당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 | | (입․출고시설)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 | | (건조시설)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 | | (자동제어시설)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 | | (품질검사장비) 원물 수매(반입)과정에서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 | | (집진시설) 입·출고, 건조, 저장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싸이클론, 백필터방식으로 개별 및 통합으로 포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 | | (저온저장시설) 건조·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블렌딩 작업이 가능한가요? | | | (저장시설)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3℃ 이하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품질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호퍼형 구조의 사일로 형태로 검토되었습니까? | | | 지방비 |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 방침(예산부서 협조)을 받았나요? | | | 자부담 |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 | 구비서류 | 지침에 명시된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 | | 1. 신청서 | | | 2. 세부사업계획서(신축 및 개보수 세부계획 포함) | | | 3. 법인등기부등본 | | | 4.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 | 5.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 | | 6.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7.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사업 참여 의제) | | | 8.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 9. 경영체 내부규약·지침서 | | | 10. 건조저장시설(현황, 생산량 등) 향후 확대 계획서 등 | | | 11. 건조저장시설 인근 밀 재배 농가(법인)의 밀 수집·운용계획서 | | | 12.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 | | 13.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 | | 14. 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 증량 필요 증빙서류(신축 및 개보수 필요 입증 서류) | | | 15.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진단서 등 증빙서류 | | | 16. 신축, 개보수 설비에 대한 예산 상세내역서 등 | | | 17.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및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 | | 18.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 | | 19. 자부담금 확보계획서(세부계획서 내 작성, 증빙서류 포함) | | | 20.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농협제외) | | | 21. 인허가 사전검토서 | | | 22. 참여농가명부, 공동영농 농지 현황 | | | 23.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농협 제외) | | | 24. 출자금(자본금) 통장 입출금내역서 사본(최근 3년, 농협 제외) | | | 25.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 | | 26. 최근 1년간 곡물류 민간유통·자체 취급물량 300톤 이상 관련 서류 | | | 27. (건축물 관련)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및 전경사진) | | | 28. (건축물 관련)지적도 | | | 29. (건축물 관련)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 | | 30. (건축물 관련)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31. (건축물 관련)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방정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 | 32. (건축물 관련)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 | 33. (건축물 관련)간이 설계도(최소 3종) | | | 34. (건축물 관련)조감도 | | | 지방정부 준비서류 | 35. (지방정부 준비서류) 지자체 지방비 확보계획서(세부계획서 내 작성, 증빙서류 포함) | | | 36. (지방정부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 | | 37. (지방정부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기본요건 점검표의 해당 부분에 √하여 사업 신청 시 제출 < 붙 임 2 >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평가표 □ 서면평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1. 운영현황 (20점) | 10 | ○ 국산 밀 공동 경영체 운영·협의 내실화 - 국산 밀 공동 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3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2점), 자체 운영 재배기술 교육훈련 실적 * (최대 3점)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 자체 교육훈련 실적 3 이상 : 3점, 2 : 2점 1이하 : 1점 교육실적은 운영 횟수 × 농가참여율(참여농가/전체농가) 기준으로 산정 | 10 | ○ 공동영농실적 - 해당사항 * 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10점) * ① 공 동영농일지 작성, ② 농기계 공동이용 실적, ③ 공동영농(파종, 시비, 수확시) 농가 80% 이상 참여 ④ 운영 수익 활용한 밀 생산확대 사업 투자 ⑤ 비료, 종자 등 운영수익 농가 환원 | 2. 부지선정 (10점) | 10 | ○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 ○ 교통 여건 등 입지 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 여부는? ○ 법인 명의의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 | 3. 세부계획 수립 (30점) | 10 | ○ 국산 밀 생산·유통 확대를 위한 목표물량, 시설 규모,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달성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였는가?(최대 10점) - 국산 밀 생산량에 맞는 적정 건조 및 저장규모 확보 여부 - 유통·판매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한 시설 검토 여부 - 관내 유사 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 시설의 활용 등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10 | ○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 의지(최대 10점) -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조직화노력, 유통망 확보 등) | 5 | ○ 국산 밀 품질관리 목표 달성 계획 및 전략 등은 적절한가?(최대 5점) - 품질 균일화를 위한 반입·건조·저장 등 건조·저장시설 운영 매뉴얼 마련 등 - 품종·용도별 품질관리 체계 수립 여부 | 5 |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최대 5점) - 보조사업의 수혜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 최근 지원받은 정책자금내역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 | 4. 자금확보 (10점) | 10 | ○ 자부담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 국가·지방정부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5. 판매유통 (10점) | 5 | ○ 밀 생산량 중 민간(도·소매/가공) 공급·유통 물량 비중 (최대 5점) - 최근 2년(`25~`26년산) 총 생산물량 중 정부비축을 제외한 민간 유통량 평가 * 민간 유통 실적이 총 생산량의 50% 이상(5점), 40% 이상(4점), 30% 이상(3점), 20% 이상(2점), 20% 미만(1점) * 인정증빙 : 거래처별 출하내역서(업체명/물량 표기), 매출증빙,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물량 미표기시 정부수매단가 기준 적용 900원/kg) | 5 | ○ 가공·식품·유통업체와 납품 계약이 있는 경우 (최대 5점) - 최근 2년간 생산물에 대한 자체 판로확보 노력 사항을 평가 * 민간업체와 납품 계약 : 5개소(5점), 4개소(4점), 3개소(3점), 2개소(2점), 1개소(1점) * 인정증빙 : 납품거래 계약서, 매출증빙, 세금계산서 등 | 6 . 종합의견 (20점) | 20 | ○ 종합적으로 볼 때 인근 생산단지와의 연계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 건조·저장시설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정상적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 가능한가? ○ 사업계획과 정부정책과의 부합성이 있는가? | 합계 | 100 | | ※ 비계량 항목은 5단계 평가(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 미흡 10%) □ 현장·발표평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1. 사업추진 의지·역량 여건(30점) | 15 | ○ 공동 경영체 역량 및 재배지와의 연계성 - 조직·인력구성 등 내부여건에 대한 고려와 재배지와의 연계성을 반영한 계획 여부 - 재배면적, 소득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례 | 10 | ○ 경영체 구성원 참여정도·의지 - 계획 수립 시 조합원 등 다수의 참여농업인 의견 반영 -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이익금 활용 등 계획 수립 여부 -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조직화노력, 유통망 확보 등) | 5 | ○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 (지방비) 지방의회 심의계획, 심의결과 등 반영사항(3점) - (자부담) 계획수립 시 조합원 등 다수의 참여농업인 의견 반영사항(2점) | 2. 사업계획의 정책부합성 및 충실도 (40점) | 25 |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연차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제 운영 가능성, 사업 기간 내 집행 가능여부, 부지확보 등 - 경영체의 운영 현황, 실적 등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 구상 - 향후 생산단지 규모 및 사업 운영 확장을 위한 계획수립 등 | 15 | ○ 사업계획서상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지원을 통한 경영체의 비전, 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 밀 건조·저장시설지원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명확한 목표 및 계획 설정 - 종합적으로 볼 때 인근 생산단지와의 연계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 건조·저장시설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3. 지원 적합성 (30점) | 20 | ○ 신청 건조·저장시설의 적합성 및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 경영체의 규모 및 주변 생산단지(시설)와의 연계성,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성, 타품목 혼입 방지 방안 및 품질관리 방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부여(최대 20점) | 10 | ○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 사업계획서 내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여부,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 여부 등 - 계획 수립 시 시·군 농정정책, 식량산업종합계획 내 밀 산업 발전방안 반영 등 생산자 및 지방정부 참여의지 등 | 4. 가점 (10점) | 10 | ○ 사업 기대효과 및 정부협조 가능성 평가 - 인근 지역 내 국산 밀 생산단지 밀집하여 시설 활용도, 지역내 품질 균일화 제고 등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평가 - 국산 밀 정부비축, 비축밀 공급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5. 종합의견 | | *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 합계 | 100 (10) | | ※ 비계량 항목은 5단계 평가(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 미흡 10%) [별지 제1호 서식]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휴대폰) | 010-0000-0000 | 주 소 | (도로명주소 기입) | 법인 설립일 | 0000. 00. 00. | 밀 관련 사업 개시일 | 0000. 00. 00. | 조직형태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중 선택 기입 | 조직현황 |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 참여농가수 호 , 공동경영면적 ha | 교육·컨설팅 지원 이력 | 총 횟수 : 회, 총 금액 : 백만원, 지원 내용 : | 시설·장비 지원 이력 | 총 횟수 : 회, 총 금액 : 백만원, 지원 내용 : | 건조·저장시설 지원 이력 | 총 횟수 : 회, 총 금액 : 백만원, 지원 내용 : | 신 청 내 역 | 지원대상 | 신축(건조시설), 신축(건조·저장시설), 개보수(건조시설), 개보수(건조·저장시설) 중 선택 기입 | 총사업비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신축 (건조시설) (건조·저장시설) (블렌딩시설) | <주요내용 및 사업규모 작성> (건조시설) 건조용량(00톤)×대수(00기) (건조·저장시설) 건조용량(00톤)×대수(00기), 저장규모(평창고000평or사일로00톤)×개소수(00기), 입출고시설 등 | 개보수 (건조시설) (건조·저장시설) (블렌딩시설 ) | <주요내용 및 사업규모 작성> (건조시설) 건조용량(00톤)×대수(00기) (건조·저장시설) 건조용량(00톤)×대수(00기), 저장규모(평창고000평or사일로00톤)×개소수(00기), 입출고시설 등 | 2026년 예산 희망 여부 | ( 희망 / 미희망 ) * 선택 기입 * 선정된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2026년 연내 국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필수)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필수)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필수)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2027년도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 ○○○○법인/○○농협 | 목 차 | Ⅰ. 경영체 현황00 Ⅱ.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00 Ⅲ. 사업 세부 시행계획00 Ⅳ. 사업비 확보 계획00 Ⅴ 기대효과00 Ⅰ. 경영체 현황 가. 법인 기본현황 경영체 명 | | 대 표 자 | | 경영체 주소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설립일 | | 사무실전화번호 | | 조직형태 |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 기타 | 공동영농 개시일 | | 소속협회 | | 회원현황 | 대표 | | 전화번호 | | 사무국장 | | 전화번호 | | 출자농가 수(명) | | 출자액 (백만원) | | 참여농가 수(명) | | 참여면적 (ha) | | 인증면적(ha) | 계 | GAP | 무농약 | 유기농 | 재해보험 가입 | 농가수(명) | 면적(ha) | | | | | | | 밀생산단지 지원사업 이력 | 교육·컨설팅 |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 시설·장비 |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 건조저장시설 | `00년 000백만원, |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 | 나. 법인 생산 현황 ○ 국산 밀 세부 생산현황 구 분 | 계 | 새금강 | 금강 | 백강 | 기타 (황금알 등) | ‘24/’25년 | 재배면적(ha) | | | | | | 생산량(톤) | | | | | | ‘25/’26년 | 재배면적(ha) | | | | | | 생산량(톤) | | | | | | ‘26/’27년 (계획) | 재배면적(ha) | | | | | | 생산량(톤) | | | | | | ○ 이모작 작물 재배 현황 이모작 작형 | ‘24/’25년 | ‘25/’26년 | ‘26/’27년(계획) | 면적(ha) | 비율(%) | 면적(ha) | 비율(%) | 면적(ha) | 비율(%) | 밀 전체 (A+B+C+D+E) | | | | | | | 밀-콩(A) | | | | | | | 밀-벼 (가루쌀·수급조절용벼 제외)(B) | | | | | | | 밀-가루쌀(C) | | | | | | | 밀-수급조절용벼(D) | - | - | | | | | 밀-조사료 등 기타(E) | | | | | | | * 콩 등 이모작 작물 생산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 면적, 파종 종자, 종자구입내역, 출하내역 등) 첨부 필수 | 다. 법인 주요 운영현황(실적) ○ 국산 밀 관련 생산실적 연도 | 품종 | 매입량(톤) | 판매량(톤) | 매출액(백만원) | 연간 | 수확기 | 원맥 | 가공 | ‘24/’25년 | | | | | | | | | | | | | 소계 | | | | | | ‘25/’26년 | | | | | | | ‘26/’27년 (계획) | | | | | | | * 최근 3년 실적 기재(품종별 세부현황 작성) ○ 국산 밀 외 타 곡물 운영실적 연도 | 곡물명(세부) | 매입량(톤) | 판매량(톤) | 매출액(백만원) | ‘24/’25년 | | | | | | | | | 소계 | | | | ‘25/’26년 | | | | | ‘26/’27년 (계획) | | | | | * 최근 3년 실적 기재(곡물별 세부현황 작성) ○ 국산 밀 유통(민간, 자가 소비 등) 현황 연도 | 품종명 | 판매량(톤) | 판매형태 | 매출액 (백만원) | 판매처명 (지역) | ‘24/’25년 | | | 원맥, 밀가루, 밀 제품(국수 등) | | | | | | | | 소계 | | | | | ‘25/’26년 | | | | | | ‘26/’27년 (계획) | | | | | | * 최근 3년 실적 기재(민간 거래 계약서, 매입 거래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국산 밀 계약재배 실적 (단위 : ha, 톤) | 구분 | 품종명 | 재배 면적 | 전체 생산량 (A=B+C+D) | 계약수매 | 정부수매 | 계약수매 외 | 업체명 | 수매량(B) | 수매량(C) | 판매처 | 판매량(D) | ‘24/’25년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25/’26년 | | | | | | | | | | | | | | | | | ‘26/’27년 (계획) | | | | | | | | | | | | | | | | | * 계약재배 실적 증명서(계획일 경우, 매입 약정서 등) 제출 필수 ○ 재해보험 가입 내역(’25.10~‘25.12) 연번 | 가입자명 | 농지주소 | 가입면적(㎡) | 계약체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법인 보유시설 및 장비 현황 ○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처리능력 및 현황 [반입시설 현황] 위치(주소) | 반입능력(톤/시간) | 반입시설 수(개) | | | | | | | | | | | | | | | | [건조시설 현황] 위치(주소) | 순환식 건조기 | 연속식 건조기 | 용량(톤/batch) | 대수(대) | 계 | 용량(톤/batch) | 대수(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온저장시설 현황] 위치(주소) | 사일로 | 사각빈 | 일반평창고 | 용량(톤) | 대수(기) | 계 | 용량(톤) | 대수(기) | 계 | 용량(톤) | 대수(동)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온저장시설 현황] 위치(주소) | 저온저장고 | 곡물냉각기+사일로 | 용량 (톤) | 대수 (동) | 계 | 곡물냉각기 | 냉각기와 연계 사일로 | 용량(톤) | 대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세부현황] 개보수 시설명 | 시설목적 | 설치년도 | 주요제원 | 노후화 상태 * | 개보수 방향 * | 조선기 | 원료 정선 | 1999년 | 10톤/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후화 상태, 개보수 방향은 시설 개보수 신청 사업대상자만 작성 ○ 법인 시설·장비 현황 구분 | 장비명 | 출고년도 | 도입년도 | 제작회사 | 성능규격 | 처리면적 (ha)/8시간 | 투자금액 (천원) | 공동이용 여부(O/X) | 자가/임대 | 장비 | 콤바인(1) | | | | | | | | | 콤바인(2) | | | | | | | | | 트랙터 | | | | | | | | | 파종기 | | | | | | | | | 수확기 | | | | | | | | | 건조기 | | | | | | | | | | | | | | | | | | 관련 사진 | 기계장비 사진(장비보관장소 포함) | 기계장비 사진(장비보관장소 포함)사진 | | | *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조직원농가 소유 시설․장비 제외) * 농협 : 공동경영체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 동일한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1), (2)등 번호 기재 *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장비별 성능규격 작성 : 파종기(광산파, 세조파 구분), 건조기(건조용량), 도정시설(도정용량) 등 세부작성 | ○ 최근 10년간 기 지원받은 현황(보조사업) 보조사업명 | 주관부처 | 사업기간 | 총사업비 (천원) | 지원내용 | 맥류 지원사업 | 농식품부 | 2015~2016 | | 저온저장고 100평 1동 | | 지방정부(00) | | | | | | | | | | | | | | | | | | | Ⅱ.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여건분석 ○ 해당지역의 국산 밀 생산, 수확후처리, 유통 등에 대한 분석 - 나. 추진목표 ○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산 밀의 비전 및 사업목표 도출 - <주요 생산·유통 목표> 연도 | 매입 | 판매 | 총 매입량 (톤) | 농가 매입량(톤) | 농가수(호) | 계약 재배 | 비계약 재배 | 기타 | 계약 재배 | 비계약 재배 | 판매처명 (지역) | 판매형태 | 판매량 (톤) | 매출액 (천원) | ‘26/’27 | | | | | | | | 원맥, 밀가루, 밀 제품(국수 등) | | | ‘27/’28 | | | | | | | | | | | ‘28/’29 | | | | | | | | | | | ‘29/’30 | | | | | | | | | | | ‘30/’31 | | | | | | | | | | |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표를 세분화하여 자세히 기재요망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자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할 것 □ 원료 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 - 원료 확보 및 품질관리 계획 등 - 계약재배 약관 등 품종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방정부, 농협 포함) □ 수확 후 관리시설 운영 계획 및 전략 ○ 반입, 건조, 저장시설 등 운영 및 품질관리 □ 판매 계획 및 전략 ○ 출하처 확보 등 □ 인력확보 및 이용방안 ○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방안 - ○ 공동영농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잉여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 □ 경영체 운영 계획 ○ 농가의 공동영농 비용 처리 방법 - 비용 납부 대상, 방법 등 * ○ 농가로부터 받은 공동영농 작업료 및 이익금 처리 방법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합원(주주)와 참여농가 공유 방식 및 내용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서 공동농작업으로 창출된 이익금 처리방안 - * □ 대외협력 강화 방안 ○ 관련 협회 가입,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교류를 통하여 정보취득, 공동구매·농기계 이용 등의 공동농업경영 성과제고 방안을 기술 - Ⅲ. 사업 세부 시행계획 가.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 계 | 국고보조 | 지자체보조 | 자부담 | 신축 | 설계 및 감리 | | | | | 기계 및 장비 | | | | | 건축 및 토목 | | | | | | | | | | 개보수 또는 증축 | 조선기 교체 | | | | | 사일로 누수방지 | 순환식 건조기 | | | | | | 합계 | | | | | *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및 평균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사업비 산정시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에서 지도, 점검 나. 부지확보 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현황 ○ 위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 평)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상세히 기재(관련 인허가 부서의 검토결과 반드시 첨부 - 지방정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단,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불가 <규제검토 예시> 구 분 | 해당사항 | 검토의견 |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 도시관리 계획 | 용도 지역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 조건부 | ο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 농지, 산지 등 | 농지법 | 농업(진흥, 보호구역) | 가 능 | ο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가 가능합니다. | 농어촌 정비법 | 기 타 | 조건부 | ο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복모지구 경지정리 연접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로 계획된 복모리 457-17(구거)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 ο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 용수 공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정 화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 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 발생시 사업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ο 공장신설 시 지적 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 (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ο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도로, 하천 등 | 하수도법 | 배수구역, 개인하수처리시설 | 조건부 | ο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 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 ο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ο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 도로, 접도구역 | 조건부 | ο 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하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ο 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환 경 | 수도법 | 상수원 보호구역 | 조건부 | ο 천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입니다. ο 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승인신청”에 따라야 합니다. ο 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 확보가 필요합니다. ο 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해야 합니다. | 소음, 진동 관리법 | 배출시설 설치허가 | 조건부 | ο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 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기 환경 보전법 | 총량규제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 | 조건부 | 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 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 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입니다. ο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환경 영향 평가법 |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 조건부 | ο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 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 터 소규모 환경양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합니다.(도로점용허가 포함)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 조건부 | ο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 기 타 | 문화재 보호법 | 보호구역 | 조건부 | ο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공고해야합니다. | 자연 재해 대책법 | 자연재해 위험지구 | 조건부 | ο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조 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건축관련] ο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 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개발행위관련] ο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ο 공작물 설치 시 무게 150t,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 우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 물축조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지적관련] ο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종합의견 | 입지기준명세상의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시된 사항은 예시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개별 법령 등 확인 필요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등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건축물대장 등 다. 세부 시행계획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구분 | 사업량 | 단위 | 단가 | 사업비 | 산출기준 |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 1. 설계 및 감리 | | | | | | | - 기계공사 설계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2. 원료투입시설 | | | | | | | - 단위기계 | | | | | | |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3. 건조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4. 저장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5. 집진시설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6. 토목 및 건축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7.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총사업비 | | | | | | | * 경영체별 여건에 맞춰 누락사항 없도록 추가·수정하여 자세히 작성할 것 |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사업방침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업체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상감사 | |

2027년도 국산 밀 시설 장비지원 사업시행지침(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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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산업화지원 (국산 밀 시설·장비지원) 사업시행지침 | Ⅰ. 사업개요 □ 목 적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 사업내용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 및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26 ~ ’27년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세조파 파종기, 범용콤바인, 건조기 등 시설·장비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총 3회까지 지원(10년 내) ※ ’27년 총 예산 : 3,000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1,200, 자부담 300) ※ 선정된 사업 대상자 중 희망하는 경우, 당해연도(‘26년) 국비 잔여예산(648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당해연도에 교부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경영체 역량, 지원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산·학·연 전문심의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략작물육성팀 | 서기관 서은희 주무관 김민정 | 044-201-2912 044-201-2914 |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 ‘26∼’27년도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단지(생산활성화 단지,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로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 지원요건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나. 지원제한 기준 ○ 총 지원횟수는 3회까지 지원(최근 10년간) - 단,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1년간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비를 이월한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하여 지방정부(시·도)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는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밀 생산·수확·방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 - 콤바인(범용, 확산기·제초기 부착형 포함), (세조파)파종기, 건조기 및 방제 관련 장비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한도 : 개소당 5억원 이내(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기간 : 1년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 사업규모 : 매년 10개소 내외(’27년도 기준 시설·장비 6개소 내외 지원)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조정될 경우 ‘27년 확정예산 별도 통보예정) 5. 주의사항 ○ 사업계획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확정 ○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 | [공문] | | [공문] | 사업 추진방향 통보 | → | 사업신청 홍보 | → | 사업신청 | 농식품부 | | 지방정부 | | 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하여 시달 지방정부 | ○ 사업시행기관(지방정부)은 공문·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에 안내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시·군)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평가표 등 검토를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지방비 확보계획서 포함)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1개의 시·군당 1개 이상의 사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한함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군 우선순위, 평가표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1개의 시·도당 3개 이상의 사업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한함 ※ 지역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라북도는 7개소 이내, 나머지 시·도는 3개소 이내로 신청 제한 사업자(신청업체) | 가. 사업 신청 ○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신청한 시설·장비 비교 견적서(3부) ○ 평가증빙자료(붙임1) 다. 신청 제한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중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문평가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평가 실시 - 신청·접수 및 지방정부 평가(경영체→시·군→시·도→농식품부·aT, ~10.30.) → 기본요건 검토, 서면·현장평가(농식품부·aT·전문평가단, ~11월말) → 사업비 조정 및 최종사업자 통보(~12월초)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현장)평가 실시 ○ 선정원칙 : 기본요건 검토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20%) 결과와 발표평가(8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4~6인으로 구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평가위원 확정·섭외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평가대상 : 국산 밀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경영체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등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 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2단계 : 서면평가> ○ 기본요건 검토 통과한 사업자 대상으로 서면평가 실시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 - 평가내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운영현황(생산단지 규모화, 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지방정부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수치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평균 70점 이상 발표평가 대상)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3단계 : 발표평가> ○ 서면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참여 농가), 해당 지방정부(시․군)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평가, 지원의 적정성(실제 경지면적 및 농가수 대비 부족한 시설·장비 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등 - 평가진행 : 국산 밀 생산단지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조치내용 ‣ 서면평가(20%)와 발표평가(8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3.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통보 가.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서면(20%) 및 발표평가(8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 나. 사업비 심의ㆍ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 - 평가내용 :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후 통보 * 사업비 조정 규모가 큰 경우, 경영체 대표 및 해당 지방정부(시·도, 시·군) 참석하여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추진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방정부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 다.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을 점검하여 미비한 사업자 및 지방정부는 제외 ○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희망하는 경우, 당해연도(’26년) 국비 잔여예산(648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당해 연도에 먼저 교부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의 교부 대상 확정 통보(’26.11월)와 함께, 희망 지방정부에 한해 당해연도 예산을 지방정부로 교부 * 당해연도 교부액은 교부 시기를 감안하여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승인 후 실시 지방정부(시․도) |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지방정부(시․군) |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 없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군 보고,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은 시․군의 승인 후 시행(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지방정부(시․도 및 시․군) |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12.31.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 초과 시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다만, 변경금액의 합계가 30% 이하라도 3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5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 승인 후 조정·시행)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다만, 기존 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 지방정부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등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자부담액을 사업 개시 전 입금 후 인출하고 인출 전 통장내역을 제출하는 행위 방지 목적)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사항을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감사 등 지방정부 검토 - 시설․장비 및 가공시설 등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착수, 착공 및 준공 - 사업완료 : 사업추진 다음년도 11월 중순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 다음년도 12월초까지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사업시행 기준 -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다만,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성능시험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대행은 지방정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지방정부(시․군) | ○ 자부담·지방비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지방정부(시․도) | ○ 자부담·지방비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5.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전준비상황(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방정부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방정부(시․도) |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월)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2월)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방정부(시․군) |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사업추진년도 1월)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월)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2월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월)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율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6.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자급집행의 적절성, 공사 추진 상황,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농진청, aT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방정부(시․도 및 시․군) |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간 | 처분 제한기준 | 부터 | 까지 |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저장고, 창고, 홍보관, 작업장, 가공·도정공장 등) | 준공일부터 | 10년간 |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8호) * 재산처분 기준 : 기본규정 제77조제2항 | ○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설비 등) | 준공일부터 | 7년간 | ○ 주요 기계·장비 * 광역방제기, 콤바인, 트렉터, 차량 등 | 구입일부터 | 5년간 |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 | 부기등기의 내용 | ≫ | | |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 사업대상자는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지방정부)는 사업종료 다음 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평가 - 지방정부는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설 전후 생산성 향상 등 사업실적 등 평가하여 농식품부 제출 및 내년도 사업 신청 시 평가 내용 반영하여 선정 2. 2027년 사업신청 등 공지사항 ○ 2027년 사업 선정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정계획 공고를 참조하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6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 선정 사업대상자 중 희망하는 경우, 당해연도(’26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연내 먼저 교부할 수 있음 -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에 희망 여부를 표기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의 교부 대상 확정 통보(’26.11월)와 함께, 희망 지방정부에 한하여 26년 예산을 지방정부로 추가 교부 * 당해연도 교부액은 교부 시기를 감안하여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승인 후 실시 < 붙 임 1 >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목 | 내 용 | 예 | 아니오 | 필수 | 1. 신청서 | | | 2. 기본요건점검표 | | | 3. 세부사업계획서 | | | 4. 결산재무제표(최근 1년) | | |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시설·장비지원사업 참여 의제) | | | 6.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협은 제출 제외) | | | 7.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 | | 8.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 | | 9. 참여농가·조합원 명부(출자내역 포함) | | | 10. 공동영농 농지현황(농지대장 등 밀, 콩 재배면적 확인 가능 서류) | | | 11. 생산(재배)매뉴얼 | | | 12.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 | 13.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 | | 14.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 | | 15. (지방정부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 | | 16. (지방정부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 선택 | 1.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 | |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 | | 3.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 | | 4. 재해보험 가입현황 | | | 5.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 | | 6.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 | | 7.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 8. GAP 생산단지 지정서 | | | 9. 친환경인증서 | | | 10. 교육 이수․확인증 | | | 11.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 | | 12.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 | | 13. ‘24/’25, ‘25/’26 타 동계작물 영농 확인 서류(종자공급, 판매서류 등 증빙서류 추가) | | | 14. ’25, ’26 하계작물(콩, 가루쌀 등) 영농 확인 서류(종자공급, 판매서류 등 증빙서류 추가) | | | *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표 상의 점수 채점 실시(자료 미비·미제출시, 실적 없음으로 간주) < 붙 임 2 >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평가표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사업 서면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1. 생산현황 (25점) | 15 | ○ 생산단지 공동영농 규모화 실적 - 공동경영면적 30ha 미만(0점), 30~50ha(3점), 50~100ha(5점), 100~200ha(8점), 200ha 이상(10점) - 전년대비 단지 면적 증가 10ha 이상(1점), 15ha 이상 (2점), 20ha 이상(3점), 25ha 이상(4점), 30ha 이상(5점) * ‘26/’27년 신규 선정단지는 배점 0점 | 5 | ○ 생산단지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전략작물(콩, 가루쌀 등)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0점), 5~ 15% (1점), 15~30%(3점), 30% 이상(5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 5 | ○ 생산단지 재배 안정 능력 - 아래 사항 * 해당·입증 시 각 2점씩 부여하되, 모두 충족 시 5점 부여 * ① 새로운 판로 구축, ② 민간수요처 계약물량 확대, ③ 재해보험가입 | 2. 공동영농 (25점) | 10 | ○ 국산 밀 생산단지 공동 운영·협의 내실화 - 국산 밀 생산단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3점), 최근 2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 공동 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3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 12 | ○ 공동영농실적 - ‘25/’26년도 해당사항 * 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12점) * ① 공동영농일지 작성, ② 농기계 공동이용 실적, ③ 공동영농(파종, 시비, 수확시) 농가 80% 이상 참여(전년도 실적) ④ 운영 수익 활용한 밀 생산확대 사업 투자 ⑤ 참여 농가 영농교육· ⑥ 비료, 종자 등 운영수익 농가 환원 | 3 | ○ 국산 밀 생산단지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은 일괄 2점 부여) - 10인 미만(0점), 10~ 15인 이상(1점), 15~20(2점), 20인 이상(3점) |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 노력 (20점) | 10 |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 건당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매뉴얼·내부규약에 따른 생산관리 과정 ③ 생산매뉴얼·내부규약에 따른 제재사항 존재, ④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 여부 | 6 | ○ 단지 내 계약재배 비율 - 전체 생산량 중 민간 계약재배 생산량 비율(전년도 실적) * 10% 미만 1점, 10~20% 2점, 20~50% 4점, 50% 이상 6점 | 4 |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5%% 미만(0점), 5~10%(1점), 10~20%(2점), 20~50%(3점) 50% 이상(4점) * 재해보험 가입대상 제외 지역의 경우 2점 일괄 부여 | 4. 전용 장비 지원 적합성 (30점) | 10 |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 - 보조사업의 수혜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 최근 지원받은 정책자금내역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 | 15 | ○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 의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적정성, 실현가능성 - 사업비 산출 타당성 - 시설장비 사후관리계획 수립 여부 -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조직화노력, 유통망 확보 등) | 5 | ○ 사업 기대효과 - 향후 기계장비 활용도,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등 사업 추진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평가 | 5. 가점 | (10) |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합산(최대8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체결, 장비대여 등 교류 실적(2점)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2점),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2점), ④ 밀-콩·가루쌀·하계조사료 이모작 면적이 전체 생산단지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2점) ○ `25/`26년도 교육·컨설팅 평가결과 반영(최대2점) - 평가결과 ‘우수’ 등급 (+2점) - 평가결과 ‘보통’ 등급 (+1점) | 합계 | 100점 (10점) | | ※ 비계량 항목은 5단계 평가(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 미흡 20%)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사업 발표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1.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역량평가 (50점) | 20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이해, 역량, 실적, 성과 등에 대한 평가 - 4개 요소를 건별로 각 5점 한도로 정성평가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및 사업의 이해도(공동영농 조직 구성·운영, 논 타작물·답리작, 고품질 생산 등 농정시책에 대한 입장)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영농활동 내용 및 추진 의지(농기계 공동이용 등 공동영농작업 형태 및 실적, 규모 대비 활동정도) ③ 교육·컨설팅 추진 실태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성과 창출 여부 ④ 생산비 기록 등 경영일지 작성 및 비치 여부 | 20 | ○ 생산단지 면적·농가 확대 노력 - 농가 및 생산단지 면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례 입증 시 아래 4개 요소를 건별로 각 5점 한도로 정성평가 * ① 새로운 판로 구축, ② 민간수요처 계약물량 확대, ③ 보리에서 밀로 전환 실적(전체면적의 30% 이상)·노력 ④ 기타 입증 가능한 사례 등 | 10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진 역량 및 추진의지 - 식량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운영진 면접심사로 평가 | 2.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30점) | 20 | ○ 시설·장비의 지원 대상으로 적절성 - 4개 요소를 건별로 각 5점 한도로 정성평가 * ① 시설·장비 보유 현황 등 지원의 필요성, ② 생산능력 및 시설장비 지원의 적정성, ③ 운영계획 수립, ④ 입지(보관, 설치 장소)마련 여부 | 10 |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3개 요소(개별 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10점 부여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소유의 재산관리 적정성 여부로 대체, 해당없음 시 5점 부여 | 3.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20점) | 20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발전 가능성 평가 - 3개 요소를 건별로 각 7점 한도로 정성평가하되 최대 2 0점 * ①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신수요창출, 가공·제품개발·체험 등 사업의 다각화 여건 및 계획) ② 밀 생산단지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③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 실행 여부(조직화 노력, 경영체 단위 판매 촉진 활동 등) | 4. 가점 (10점) | 10 | ○ 사업 기대효과 - 향후 기계장비 활용도,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등 사업 추진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평가 - 보조사업의 수혜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합계 | 100점 (10점) | | ※ 비계량 항목은 5단계 평가(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 미흡 20%) [별지 제1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 경영체명 | | 설립연도 | | 대표자명 | |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이력 | 총 횟수 | 회 | 연락처 | | 총 금액 | 백만원 | 주소 | | 지원 내용 | | 조직형태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 조직현황 |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 참여농가수 호 , 공동경영면적 ha | 신청내역 | 총사업비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 (기간 : ) | 주요내용 | 신청장비(범용 콤바인, 세조파파종기, 건조기), 대수 | 사업규모 | 백만원 | 2026년 예산 희망 여부 | ( 희망 / 미희망 ) * 선택 기입 * 선정된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2026년 연내 국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27년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2027년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 ○○○○법인/○○농협 | 목 차 | Ⅰ. 경영체 현황00 Ⅱ. 경영체 운영성과00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00 Ⅳ. 사업비 확보 계획00 Ⅴ 기대효과00 Ⅰ. 경영체 현황 1. 경영체 기본현황 경영체 명 | | 대 표 자 | | 경영체 주소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설립일 | | 사무실전화번호 | | 조직형태 |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 기타 | 공동영농 개시일 | | 소속협회 | | 회원현황 | 대표 | | 전화번호 | | 사무국장 | | 전화번호 | | 출자농가 수(명) | | 출자액 (백만원) | | 참여농가 수(명) | | 참여면적 (ha) | | 인증면적(ha) | 계 | GAP | 무농약 | 유기농 | 재해보험 가입 | 농가수(명) | 면적(ha) | | | | | | | 밀생산단지 지원사업 이력 | 교육·컨설팅 |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 시설·장비 |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 건조저장시설 | `00년 000백만원, |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 | 2. 생산 및 운영현황 ○ 국산 밀 품종별 생산현황 구 분 | 계 | 새금강 | 금강 | 백강 | 기타 (황금알 등) | ‘24/’25년 | 재배면적(ha) | | | | | | 생산량(톤) | | | | | | ‘25/’26년 | 재배면적(ha) | | | | | | 생산량(톤) | | | | | | ‘26/’27년 (계획) | 재배면적(ha) | | | | | | 생산량(톤) | | | | | | ○ 이모작 작물 재배 현황 이모작 작형 | ‘24/’25년 | ‘25/’26년 | ‘26/’27년(계획) | 면적(ha) | 비율(%) | 면적(ha) | 비율(%) | 면적(ha) | 비율(%) | 밀 전체 (A+B+C+D+E) | | | | | | | 밀-콩(A) | | | | | | | 밀-벼 (가루쌀·수급조절용벼 제외)(B) | | | | | | | 밀-가루쌀(C) | | | | | | | 밀-수급조절용벼(D) | - | - | | | | | 밀-조사료 등 기타(E) | | | | | | | * 콩 등 이모작 작물 생산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 면적, 파종 종자, 종자구입내역, 출하내역 등) 첨부 필수 | ○ 계약재배 현황 (단위 : ha, 톤) | 구분 | 품종명 | 재배 면적 | 전체 생산량 (A=B+C+D) | 계약수매 | 정부수매 | 계약수매 외 | 업체명 | 수매량(B) | 수매량(C) | 판매처 | 판매량(D) | ‘24/’25년 | | | | | | | | | | | | | | | | | ‘25/’26년 | | | | | | | | | | | | | | | | | ‘26/’27년 (계획) | | | | | | | | | | | | | | | | | ○ 재해보험 가입 내역(’25.10~‘25.12) 연번 | 가입자명 | 농지주소 | 가입면적(㎡) | 계약체결일 | | | | | | | | | | | | | | | | | | | | | ○ 밀 공동영농 운영현황 (단위 : 명, ha) | 공동영농 작업 | 공동영농현황 | ‘24/’25년 | ‘25/’26년 | 참여농가수 | 참여면적 | 참여농가수 | 참여면적 | 밀 경영체 전체규모 | | | | | 밀 공동파종 (육묘,경운,이앙,파종) | | | | | ( %) | ( %) | ( %) | ( %) | 밀 공동재배 (공동방제, 시비) | | | | | ( %) | ( %) | ( %) | ( %) | 밀 공동수확 (건조, 저장) | | | | | ( %) | ( %) | ( %) | ( %) | 밀 공동출하 (판매) | | | | | ( %) | ( %) | ( %) | ( %) | * 참여율(%) : 공동경영체 농가수 및 면적(현재 및 계획 년도별) 대비 공동영농(농작업별) 참여농가 수 및 면적 비율 | ○ 경영체 회원별 주요 농기계 이용실태(‘25.11~’26.6월) 기종 | 소유자 | 성능 (마력) | 작업면적(ha) | 기종 | 소유자 | 성능 (마력) | 작업면적(ha,) | 자기논 | 타인논 | 자기논 | 타인논 | 파종기 | | | | | | | | | | 콤바인 | | | | | | | | | | 건조기 | | | | | | | | | | 트랙터 | | | | | | | | | | | | | | | | | | | | * 농작업료 : 트랙터( 원/ha), 건조기( 원/ha), 콤바인( 원/ha) | ○ 공동영농활동에 따른 이익금 처리(수익환원 실적) 실적 | 이익금처리내용(구체적으로 기술) *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액수를 지급 또는 활용하였는지 | 관련증빙 유무 | 1 | | 유 무 | 2 | | 유 무 | 3 | | 유 무 | * 수익환원 유형 예시 : 운용 장비/시설 보완 등 공동영농활동을 위한 재투자, 수익금을 활용한 농가교육, 참여농가 배당, 농자재 지원 등 부가서비스 | ○ 경영체 최근 1년간(‘25.7~’26.6월) 교육·컨설팅 주요실적(자체교육 포함) 교육명 | 주관기관 | 참석자 | 교육내용 | 교육시간 (시간) | 기관명 | 소재지 | 구분 | 인원수(명) | 계 | | | | 총 명 | | | 예시) | | 전남 나주 | 임원 | 대표 등 8명 | 국산 밀 생산단지 공동 영농 교육 | | | | 전북 전주 | 조직원 | 50명 | 000재배기술 교육 | | | | | | | | | Ⅱ. 경영체 운영성과 1. 현재까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지원 세부이력 (예시) ○ (교육·컨설팅) - 2021년 사업비 20백만원(농가교육 5회, 선진지 견학 2회 등) ○ (시설·장비) - 2022년 사업비 200백만원(건조기 0대, 파종기 0대 등) | 2. 지원 전·후의 경영체 성과 ※ 변화된 점을 수치 위주로 객관적 기술 구분 | 지원 전 (20ㅇㅇ년도) | 지원 후 (20ㅇㅇ년도) | 공동경영면적 | ha | ha | 참여농가 수 | 호 | 호 | 출자자 수 | 명 | 명 | 총 출자액 | 백만원 | 백만원 | ‘법인등기부등본’ 내 출자액의 총액 | 백만원 | 백만원 | 자기자본 | 백만원 | 백만원 | 영업이익 | 천원 | 천원 | 재해보험가입 농가수 등 기타 | 명 | 명 | * 국산 밀 생산단지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만 산출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1. 공동농업경영 현황 및 계획 □ 공동 영농작업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 현 작업면적과 향후 3년 이내의 계획 및 추진방안 작업유형 | 현 작업면적 (ha) | 향후 계획면적 (ha) | | 공동영농작업료 | 확대방안 (해당사항 모두 체크) | 경영체 작업료 | 인근지역 작업료 | 공동경운(정지) | | |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 (원/300평) | (원/300평) | 공동이앙(파종) | | |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 (원/300평) | (원/300평) | 공동방제(시비) | | |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 (원/300평) | (원/300평) | 공동수확(출하) | | |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 (원/300평) | (원/300평) | □ 주요 장비 운영 현황 및 계획 ○ 현재 장비 보유 현황 구분 | 장비명 | 출고년도 | 도입년도 | 제작회사 | 성능규격 | 처리면적 (ha)/8시간 | 투자금액 (천원) | 공동이용 여부(O/X) | 자가/임대 | 장비 | 콤바인(1) | | | | | | | | | 콤바인(2) | | | | | | | | | 트랙터 | | | | | | | | | 파종기 | | | | | | | | | 수확기 | | | | | | | | | 건조기 | | | | | | | | | | | | | | | | | | 관련 사진 | 기계장비 사진(장비보관장소 포함) | 기계장비 사진(장비보관장소 포함)사진 | | | *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조직원농가 소유 시설․장비 제외) * 농협 : 공동경영체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 동일한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1), (2)등 번호 기재 *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장비별 성능규격 작성 : 파종기(광산파, 세조파 구분), 건조기(건조용량), 도정시설(도정용량) 등 세부작성 | ○ 추가확보 및 과잉 농기계 처분방안 (신청사유, 사양,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 장비구분 | 보유현황 (기종/보유대수) | 추가수요 (유/무) | | 신청사양 (기종/대수) | 신청사유 (처분할 경우 처분계획 기재) | 파종기 | | 유 무 | | | 콤바인 | | 유 무 | | | 건조기 | | 유 무 | | | □ 인력확보 및 이용방안 ○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방안 - ○ 공동영농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잉여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 □ 대외협력 강화 방안 ○ 관련 협회 가입,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교류를 통하여 정보취득, 공동구매·농기계 이용 등의 공동농업경영 성과제고 방안을 기술 - 3. 경영체 운영 계획 □ 농가의 공동영농 비용 처리 방법 ○ 비용 납부 대상, 방법 등 - * □ 농가로부터 받은 공동영농 작업료 및 이익금 처리 방법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합원(주주)와 참여농가 공유 방식 및 내용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서 공동농작업으로 창출된 이익금 처리방안 - * 4. 세부 추진계획 구분 | 성능 (용량) | 사업량 | 단가 (천원) | 사업비 (천원) | 산출기준 |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본 자료는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Ⅳ.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 수 요 | 조 달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기 확보 | 계획 | 합 계 | | 합 계 | | | ◦ | | ◦ 자부담 | | | - 출자액 (자본금) | | | ◦ | | - 이익잉여금 | | | - 신규출자 | | | ◦ | | - 기타 | | | ◦ 보조금 | | |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Ⅴ.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조직화, 고품질 밀 생산 등) ○ - *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 (생산분야) - * ○ (가공분야) - ○ (유통분야) - ○ (기타)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첨부서류(컴퓨터 파일로만 제출, 해당서류만 제출) -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 나라 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 재무제표,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 세 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 지방정부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

2027년도 국산 밀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계획(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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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국산 밀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계획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이미지(좌우조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3pixel, 세로 124pixel | | 전략작물육성팀 | | 국산 밀 시설장비·사업다각화 지원 대상 선정 계획 | | 1 | | 국산 밀 시설장비·사업다각화 지원사업 개요 | □ (목적) 국산 밀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밀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건조·저장·블렌딩 가능 전용시설** 지원 * 밀 영농에 필요한 콤바인, 파종기, 곡물건조기 및 방제 등 관련 장비 지원 **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RPC사일로)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건축·시설 지원 □ (대상사업) 밀 시설·장비지원, 밀 건조·저장·블렌딩시설지원 □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운영 규모) 시설·장비 8개소 내외, 사업다각화 3개소 내외 * ’27년 시설·장비 지원 : 3,000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1,200, 자부담 300) * ’27년 사업다각화 지원 : 5,945백만원(국비 2,378, 지방비 2,378, 자부담 1,189) ※ 선정 사업 대상자 중 희망하는 경우, 당해연도(‘26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당해연도에 교부할 수 있음(‘27년도 사업자 선정결과 알림(‘26.12월)과 함께 교부) - ’26년 시설·장비 지원 : 국비 2,000백만원(1,352백만원(11개소) 집행, 648백만원 잔여) - ’26년 사업다각화 지원 : 국비 2,378백만원(1,484백만원(3개소) 집행, 894백만원 잔여) □ (지원내용) 시설·장비 개소당 5억원(총 3회까지 지원) 내외(1년, 국비 50%) 건조·저장·블렌딩시설* 개소당 23억원 내외(2년, 국비 40%) * (신축) 23억원 내외 / (개보수) 18억원 내외, 총 2회까지 지원(최근 10년 내) 2 | | 선정 개요 | □ (신청·접수) ‘26/’27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대상 시설·장비 및 건조·저장·블렌딩 시설* 신청·접수(10.16.~10.30., 지방정부) * (지원자격) 전문생산단지, 국산 밀 산물수매·저장 실적이 있는 가공업체, RPC, 농협 등 □ (평가대상) 국산 밀 시설·장비 또는 사업다각화 신청 생산단지 □ (평가기간) ’26. 11. 2. ~ 11. 30. * 기본요건검토(∼11월초), 서면평가(∼11월중), 현장·발표평가·사업비심의(∼11월말·12월초) □ (평가방법)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해 서면(공통)·발표(공통)·현장(건조·저장·블렌딩시설만 해당)평가 실시 ○ (평가위원)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aT) ○ (평가절차) 기본요건 검토* 후 서면·발표·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검증, 준비상황 및 발전 가능성 등 검토 * 농업법인 지원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aT) ○ (평가항목) 경영체 운영현황(생산단지 규모화, 공동영농 현황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 필요성, 지자체 자체평가 등 *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세부 사업추진 계획·전략, 경영체 운영실적, 부지적합성, 자금확보 등 ** (시설·장비) 생산 규모, 공동영농실적, 계약재배 및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등 3 | | 단계별 평가 계획 | □ 기본요건 검토(공통) : ’26. 11. 2. ~ 11. 9.(잠정) ○ (검토방법) 사업신청서 접수 후 제출서류 누락여부,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 제한기준 등 관련 제출서류 검토(aT) * (건조·저장·블렌딩시설) 「붙임1」기본요건 점검표에 따라 검토 * (시설·장비) 「붙임2」기본요건 점검표에 따라 검토 □ 서면평가 : ’26. 11. 10. ~ 11. 17.(잠정) ○ (평가대상) 신청대상 중 기본요건 검토를 통과한 생산단지 ○ (평가방법) 심사‧평가기준(평가항목)에 따라 산·학·연 전문평가단 평가 ○ (평가내용) 서면평가표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검증을 통해 공동영농 운영현황, 품질향상, 사업계획 충실성 등 평가 ○ (평가조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및 현장·발표평가** 일정 통보(aT)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수치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단, 평가위원 4명 이하일 경우 단순 산술평균) ** 서면평가 결과, 평균 점수 70점 미만인 대상자는 현장·발표평가 대상 제외 □ 현장·발표평가(건조·저장·블렌딩시설) : ’26. 11. 18. ~ 11. 30.(잠정) ○ (평가대상) 서면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대상자 ○ (평가방법) 사업 예정 부지 현장 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등 * 평가순서 : 현장점검(30분), 사업계획 설명(10분, 경영체), 질의 및 응답(60분), 전문평가단 종합의견 정리(20분) 진행 ○ (평가내용) 사업자 역량, 추진 여건 및 준비상황(부지확보), 사업계획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건조·저장시설의 적정성,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등 * 사업추진 여건, 준비상황 등 현장평가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시 활용 ○ (평가조치)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수치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합산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 발표평가(시설·장비지원) : ’26. 11. 18. ~ 11. 30.(잠정) ○ (평가대상) 서면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대상자 ○ (평가방법) 심사‧평가기준(평가항목)에 따라 발표·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평가순서 : 사업계획 발표(15분), 질의 및 응답(30분), 평가결과 정리(15분) 진행 ○ (평가내용)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영농 역량, 지원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실현 가능성, 실천 의지 등 ○ (평가조치)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수치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공통) : ~ ’26. 12. 2.(잠정) ○ 서면평가 및 현장·발표평가 결과를 종합(서면 20%, 현장·발표 80%)하여 예비대상자 선정 * 예비대상자의 경우, 최종선정자가 중도 사업 포기 또는 사업비 조정 등 발생할 경우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발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비) 최종 심의 : ~ ’26. 12. 4.(잠정) ○ 평가단의 종합의견과 추진·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사업 규모 조정 및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주요 심의 내용 ◇ 기계·장비의 적정성 (밀 혹은 작부체계를 위한 장비, 장비 단가 등) ◇ 간이설계의 적정성, 인허가 가능성, 부지 활용도, 지방비 및 자부담 확부 여부 검토 -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및 설계 연도별 적정 사업비 ◇ 사업신청량, 시설 능력 및 설치 규모 검토 ⟹ 총 사업비 조정 및 적정 단가 심의 | 4 | | 향후 계획 | □ '2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및 국고 보조금(안) 통보(~’26.12월초, 농식품부) ※ 선정 사업대상자 중 희망하는 경우, 당해연도(’26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당해연도에 교부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의 교부 대상 확정 통보(’26.12월)와 함께, 희망 지자체에 한해 당해연도 예산을 지자체로 교부 * 당해연도 교부액은 교부 시기를 감안하여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승인 후 실시 □ 지방비 확보 계획·결과 및 세부사업계획 제출(~‘26.12월말., 시·도) □ ’27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27.1월, 시·도) □ ‘27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27.2월, 농식품부) 붙임1 | | 기본요건 점검표(건조·저장·블렌딩시설) |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 내 용 | 예 | 아니오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 | | 사업 대상자 지원요건 | ‘26/’27년도 교육·컨설팅지원사업(국산 밀 생산단지) 대상자입니까? | |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입니까? | | |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을 제출) | |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 | | 국산밀 생산면적이 200ha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곡물류 민간 유통 또는 자체 취급 물량이 연간 300톤 이상입니까? | | | 지원제한기준 | 최근 10년간 동 사업으로 2회 이상 지원받았거나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까? | | |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 |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 (‘3년간 제한, 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간 제한)) | | |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사업비를 지자체와 농식품부 승인 없이 이월한 이력이 있습니까? | | |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3년간 제한) |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 |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 | |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법인 명의 여부, 농협은 가등기 완료 여부) | | | 건축물 관련 요건 |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습니까? | | | 간이설계도를 최소 3종 이상 검토하였습니까? | | |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 | | 건조·저장·블렌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시설로 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 | |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 |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나요? | | |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 등 기초공사가 사업 1차년도 내에 가능합니까? | | |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 | | 지방정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요? | | | 지침에 명시된 각 시설 신청 시 해당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 | | (입․출고시설)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 | | (건조시설)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 | | (자동제어시설)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 | | (품질검사장비) 원물 수매(반입)과정에서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 | | (집진시설) 입·출고, 건조, 저장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싸이클론, 백필터방식으로 개별 및 통합으로 포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 | | (저온저장시설) 건조·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블렌딩 작업이 가능한가요? | | | (저장시설)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3℃ 이하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품질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호퍼형 구조의 사일로 형태로 검토되었습니까? | | | 지방비 |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 방침(예산부서 협조)을 받았나요? | | | 자부담 |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 | 구비서류 | 지침에 명시된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 | | 1. 신청서 | | | 2. 세부사업계획서(신축 및 개보수 세부계획 포함) | | | 3. 법인등기부등본 | | | 4.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 | 5.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 | | 6.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7.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사업 참여 의제) | | | 8.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 9. 경영체 내부규약·지침서 | | | 10. 건조저장시설(현황, 생산량 등) 향후 확대 계획서 등 | | | 11. 건조저장시설 인근 밀 재배 농가(법인)의 밀 수집·운용계획서 | | | 12.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 | | 13.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 | | 14. 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 증량 필요 증빙서류(신축 및 개보수 필요 입증 서류) | | | 15.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진단서 등 증빙서류 | | | 16. 신축, 개보수 설비에 대한 예산 상세내역서 등 | | | 17.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및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 | | 18.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 | | 19. 자부담금 확보계획서(세부계획서 내 작성, 증빙서류 포함) | | | 20.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농협제외) | | | 21. 인허가 사전검토서 | | | 22. 참여농가명부, 공동영농 농지 현황 | | | 23.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농협 제외) | | | 24. 출자금(자본금) 통장 입출금내역서 사본(최근 3년, 농협 제외) | | | 25.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 | | 26. 최근 1년간 곡물류 민간유통·자체 취급물량 300톤 이상 관련 서류 | | | 27. (건축물 관련)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및 전경사진) | | | 28. (건축물 관련)지적도 | | | 29. (건축물 관련)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 | | 30. (건축물 관련)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31. (건축물 관련)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방정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 | 32. (건축물 관련)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 | 33. (건축물 관련)간이 설계도(최소 3종) | | | 34. (건축물 관련)조감도 | | | 지방정부 준비서류 | 35. (지방정부 준비서류) 지자체 지방비 확보계획서(세부계획서 내 작성, 증빙서류 포함) | | | 36. (지방정부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 | | 37. (지방정부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기본요건 점검표의 해당 부분에 √하여 사업 신청 시 제출 붙임2 | | 기본요건 점검표(시설·장비) |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목 | 내 용 | 예 | 아니오 | 필수 | 1. 신청서 | | | 2. 기본요건점검표 | | | 3. 세부사업계획서 | | | 4. 결산재무제표(최근 1년) | | |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시설·장비지원사업 참여 의제) | | | 6.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협은 제출 제외) | | | 7.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 | | 8.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 | | 9. 참여농가·조합원 명부(출자내역 포함) | | | 10. 공동영농 농지현황(농지대장 등 밀, 콩 재배면적 확인 가능 서류) | | | 11. 생산(재배)매뉴얼 | | | 12.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 | 13.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 | | 14.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 | | 15. (지방정부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 | | 16. (지방정부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 선택 | 1.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 | |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 | | 3.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 | | 4. 재해보험 가입현황 | | | 5.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 | | 6.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 | | 7.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 8. GAP 생산단지 지정서 | | | 9. 친환경인증서 | | | 10. 교육 이수․확인증 | | | 11.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 | | 12.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 | | 13. ‘24/’25, ‘25/’26 타 동계작물 영농 확인 서류(종자공급, 판매서류 등 증빙서류 추가) | | | 14. ’25, ’26 하계작물(콩, 가루쌀 등) 영농 확인 서류(종자공급, 판매서류 등 증빙서류 추가) | | | *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표 상의 점수 채점 실시(자료 미비·미제출시, 실적 없음으로 간주) 붙임3 | | 지원 사업별 평가표 | □ 구분 :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서면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1. 운영현황 (20점) | 10 | ○ 국산 밀 공동 경영체 운영·협의 내실화 - 국산 밀 공동 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3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2점), 자체 운영 재배기술 교육훈련 실적 * (최대 3점)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 자체 교육훈련 실적 3 이상 : 3점, 2 : 2점 1이하 : 1점 교육실적은 운영 횟수 × 농가참여율(참여농가/전체농가) 기준으로 산정 | 10 | ○ 공동영농실적 - 해당사항 * 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10점) * ① 공 동영농일지 작성, ② 농기계 공동이용 실적, ③ 공동영농(파종, 시비, 수확시) 농가 80% 이상 참여 ④ 운영 수익 활용한 밀 생산확대 사업 투자 ⑤ 비료, 종자 등 운영수익 농가 환원 | 2. 부지선정 (10점) | 10 | ○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 ○ 교통 여건 등 입지 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 여부는? ○ 법인 명의의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 | 3. 세부계획 수립 (30점) | 10 | ○ 국산 밀 생산·유통 확대를 위한 목표물량, 시설 규모,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달성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였는가?(최대 10점) - 국산 밀 생산량에 맞는 적정 건조 및 저장규모 확보 여부 - 유통·판매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한 시설 검토 여부 - 관내 유사 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 시설의 활용 등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10 | ○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 의지(최대 10점) -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조직화노력, 유통망 확보 등) | 5 | ○ 국산 밀 품질관리 목표 달성 계획 및 전략 등은 적절한가?(최대 5점) - 품질 균일화를 위한 반입·건조·저장 등 건조·저장시설 운영 매뉴얼 마련 등 - 품종·용도별 품질관리 체계 수립 여부 | 5 |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최대 5점) - 보조사업의 수혜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 최근 지원받은 정책자금내역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 | 4. 자금확보 (10점) | 10 | ○ 자부담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 국가·지방정부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5. 판매유통 (10점) | 5 | ○ 밀 생산량 중 민간(도·소매/가공) 공급·유통 물량 비중 (최대 5점) - 최근 2년(`25~`26년산) 총 생산물량 중 정부비축을 제외한 민간 유통량 평가 * 민간 유통 실적이 총 생산량의 50% 이상(5점), 40% 이상(4점), 30% 이상(3점), 20% 이상(2점), 20% 미만(1점) * 인정증빙 : 거래처별 출하내역서(업체명/물량 표기), 매출증빙,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물량 미표기시 정부수매단가 기준 적용 900원/kg) | 5 | ○ 가공·식품·유통업체와 납품 계약이 있는 경우 (최대 5점) - 최근 2년간 생산물에 대한 자체 판로확보 노력 사항을 평가 * 민간업체와 납품 계약 : 5개소(5점), 4개소(4점), 3개소(3점), 2개소(2점), 1개소(1점) * 인정증빙 : 납품거래 계약서, 매출증빙, 세금계산서 등 | 6 . 종합의견 (20점) | 20 | ○ 종합적으로 볼 때 인근 생산단지와의 연계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 건조·저장시설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정상적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 가능한가? ○ 사업계획과 정부정책과의 부합성이 있는가? | 합계 | 100 | | ※ 비계량 항목은 5단계 평가(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 미흡 10%) □ 구분 : 건조·저장·블렌딩시설 지원(현장·발표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1. 사업추진 의지·역량 여건(30점) | 15 | ○ 공동 경영체 역량 및 재배지와의 연계성 - 조직·인력구성 등 내부여건에 대한 고려와 재배지와의 연계성을 반영한 계획 여부 - 재배면적, 소득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례 | 10 | ○ 경영체 구성원 참여정도·의지 - 계획 수립 시 조합원 등 다수의 참여농업인 의견 반영 -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이익금 활용 등 계획 수립 여부 -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조직화노력, 유통망 확보 등) | 5 | ○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 (지방비) 지방의회 심의계획, 심의결과 등 반영사항(3점) - (자부담) 계획수립 시 조합원 등 다수의 참여농업인 의견 반영사항(2점) | 2. 사업계획의 정책부합성 및 충실도 (40점) | 25 |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연차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제 운영 가능성, 사업 기간 내 집행 가능여부, 부지확보 등 - 경영체의 운영 현황, 실적 등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 구상 - 향후 생산단지 규모 및 사업 운영 확장을 위한 계획수립 등 | 15 | ○ 사업계획서상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지원을 통한 경영체의 비전, 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 밀 건조·저장시설지원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명확한 목표 및 계획 설정 - 종합적으로 볼 때 인근 생산단지와의 연계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 건조·저장시설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3. 지원 적합성 (30점) | 20 | ○ 신청 건조·저장시설의 적합성 및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 경영체의 규모 및 주변 생산단지(시설)와의 연계성,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성, 타품목 혼입 방지 방안 및 품질관리 방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부여(최대 20점) | 10 | ○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 사업계획서 내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여부,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 여부 등 - 계획 수립 시 시·군 농정정책, 식량산업종합계획 내 밀 산업 발전방안 반영 등 생산자 및 지방정부 참여의지 등 | 4. 가점 (10점) | 10 | ○ 사업 기대효과 및 정부협조 가능성 평가 - 인근 지역 내 국산 밀 생산단지 밀집하여 시설 활용도, 지역내 품질 균일화 제고 등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평가 - 국산 밀 정부비축, 비축밀 공급 등 정부 정책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5. 종합의견 | | *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 합계 | 100 (10) | | ※ 비계량 항목은 5단계 평가(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 미흡 10%) □ 구분 : 시설·장비 지원(서면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1. 생산현황 (25점) | 15 | ○ 생산단지 공동영농 규모화 실적 - 공동경영면적 30ha 미만(0점), 30~50ha(3점), 50~100ha(5점), 100~200ha(8점), 200ha 이상(10점) - 전년대비 단지 면적 증가 10ha 이상(1점), 15ha 이상 (2점), 20ha 이상(3점), 25ha 이상(4점), 30ha 이상(5점) * ‘26/’27년 신규 선정단지는 배점 0점 | 5 | ○ 생산단지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전략작물(콩, 가루쌀 등)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0점), 5~ 15% (1점), 15~30%(3점), 30% 이상(5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 5 | ○ 생산단지 재배 안정 능력 - 아래 사항 * 해당·입증 시 각 2점씩 부여하되, 모두 충족 시 5점 부여 * ① 새로운 판로 구축, ② 민간수요처 계약물량 확대, ③ 재해보험가입 | 2. 공동영농 (25점) | 10 | ○ 국산 밀 생산단지 공동 운영·협의 내실화 - 국산 밀 생산단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3점), 최근 2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 공동 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3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 12 | ○ 공동영농실적 - ‘25/’26년도 해당사항 * 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12점) * ① 공동영농일지 작성, ② 농기계 공동이용 실적, ③ 공동영농(파종, 시비, 수확시) 농가 80% 이상 참여(전년도 실적) ④ 운영 수익 활용한 밀 생산확대 사업 투자 ⑤ 참여 농가 영농교육 ⑥ 비료, 종자 등 운영수익 농가 환원 | 3 | ○ 국산 밀 생산단지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은 일괄 2점 부여) - 10인 미만(0점), 10~ 15인 이상(1점), 15~20(2점), 20인 이상(3점) |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 노력 (20점) | 10 |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 건당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매뉴얼·내부규약에 따른 생산관리 과정 ③ 생산매뉴얼·내부규약에 따른 제재사항 존재, ④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 여부 | 6 | ○ 단지 내 계약재배 비율 - 전체 생산량 중 민간 계약재배 생산량 비율(전년도 실적) * 10% 미만 1점, 10~20% 2점, 20~50% 4점, 50% 이상 6점 | 4 |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5%% 미만(0점), 5~10%(1점), 10~20%(2점), 20~50%(3점) 50% 이상(4점) * 재해보험 가입대상 제외 지역의 경우 2점 일괄 부여 | 4. 전용 장비 지원 적합성 (30점) | 10 |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 - 보조사업의 수혜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 최근 지원받은 정책자금내역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 | 15 | ○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 의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적정성, 실현가능성 - 사업비 산출 타당성 - 시설장비 사후관리계획 수립 여부 -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조직화노력, 유통망 확보 등) | 5 | ○ 사업 기대효과 - 향후 기계장비 활용도,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등 사업 추진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평가 | 5. 가점 | (10) |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합산(최대8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체결, 장비대여 등 교류 실적(2점)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2점),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2점), ④ 밀-콩·가루쌀·하계조사료 이모작 면적이 전체 생산단지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2점) ○ `25/`26년도 교육·컨설팅 평가결과 반영(최대2점) - 평가결과 ‘우수’ 등급 (+2점) - 평가결과 ‘보통’ 등급 (+1점) | 합계 | 100점 (10점) | | ※ 비계량 항목은 5단계 평가(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 미흡 20%) □ 구분 : 시설·장비 지원(발표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1.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역량평가 (50점) | 20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이해, 역량, 실적, 성과 등에 대한 평가 - 4개 요소를 건별로 각 5점 한도로 정성평가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및 사업의 이해도(공동영농 조직 구성·운영, 논 타작물·답리작, 고품질 생산 등 농정시책에 대한 입장)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영농활동 내용 및 추진 의지(농기계 공동이용 등 공동영농작업 형태 및 실적, 규모 대비 활동정도) ③ 교육·컨설팅 추진 실태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성과 창출 여부 ④ 생산비 기록 등 경영일지 작성 및 비치 여부 | 20 | ○ 생산단지 면적·농가 확대 노력 - 농가 및 생산단지 면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례 입증 시 아래 4개 요소를 건별로 각 5점 한도로 정성평가 * ① 새로운 판로 구축, ② 민간수요처 계약물량 확대, ③ 보리에서 밀로 전환 실적(전체면적의 30% 이상)·노력 ④ 기타 입증 가능한 사례 등 | 10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진 역량 및 추진의지 - 식량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운영진 면접심사로 평가 | 2.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30점) | 20 | ○ 시설·장비의 지원 대상으로 적절성 - 4개 요소를 건별로 각 5점 한도로 정성평가 * ① 시설·장비 보유 현황 등 지원의 필요성, ② 생산능력 및 시설장비 지원의 적정성 , ③ 운영계획 수립, ④ 입지(보관, 설치 장소)마련 여부 | 10 |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3개 요소(개별 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10점 부여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소유의 재산관리 적정성 여부로 대체, 해당없음 시 5점 부여 | 3.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20점) | 20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발전 가능성 평가 - 3개 요소를 건별로 각 7점 한도로 정성평가하되 최대 2 0점 * ①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신수요창출, 가공·제품개발·체험 등 사업의 다각화 여건 및 계획) ② 밀 생산단지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③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 실행 여부(조직화 노력, 경영체 단위 판매 촉진 활동 등) | 4. 가점 (10점) | 10 | ○ 사업 기대효과 - 향후 기계장비 활용도,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등 사업 추진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평가 - 보조사업의 수혜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합계 | 100점 (10점) | | ※ 비계량 항목은 5단계 평가(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 미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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