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한 건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6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한 건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6. 10. 20.
포 항 시 장
1. 처분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2. 처분원인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함
3. 처분근거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4항 제1호, 3호
4. 처분대상
| 승인번호 | 사업명 | 사업주체 | 대지위치 |
1 | 1998-5 (1998. 2.23.) | 동해면 입암리 임대아파트 | ㈜가화주택건설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564번지 일원 |
5.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6.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의견제출 : 2026. 11. 13.(금) 18:00까지
8. 청문일자 : 2026. 11. 16.(월) 14:00
9.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을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공동주택과(☏054-27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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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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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