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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농업기술과2026-10-20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업기술과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0:19: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신청기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2. 신청기한: 2026. 11. 13.(금) 3.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대상: 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5. 지원내용: 귀농·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선진지 견학비 등 지원 6. 구비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 참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 이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3.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서식) 1부. 끝.

공고문(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9호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모집 공고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682d3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86pixel 양 산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20.(화) ~ 11. 13.(금) 2. 사 업 명: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3. 사업기간: 2026. 11월 ~ 12월 4. 사 업 량: 1농가 5.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2026. 10. 20.(화) ~ 11. 13.(금) 나.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다.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 참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 이력), 농업경영제 등록 확인서 6. 신청대상: 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7.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1,500천원(자부담 없음) 나. 지원대상: 귀농·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선진지 견학비,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 및 농기계 임차료, 상품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 등 붙임 1.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2.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서식) 1부. 끝.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 도정 슬로건(최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26pixel, 세로 39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0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6pixel, 세로 10pixel |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0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7pixel, 세로 10pixel | |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구분 | 기존(‘25년) | 변경(‘26년) | 비고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천원(70농가) - 사업별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 ○ ---------------------------- - ---------------------------- - 최근 5년 이내 --------------- ------ | 농가 지원기준 강화 | Ⅲ. 세부 추진계획 나. 사업 추진절차 | 나. 사업추진절차 ①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② 시군 :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수립 → ③ 읍면 : 사업 접수(사업계획서 첨부) 및 대상자 추천→ ④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시군 : 사업 추진점검․ 사업비 정산 → ⑥ 도 : 사업 성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확정 | 나. ----------- ① ----------- ② ----------- ③ ----------- ④ ----------- ⑤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⑥ ( 도 ) 사업비 1차 교부 통지(사업비의 50%) → ⑦ ( 시군 ) 사업 시행 → ⑧ ( 시군 ) 사업추진현황 제출 및 보조금 변경 교부 신청(9월) → ⑨ ( 도 ) 사업비 2차 교부 통지 (사업비의 50%) → ⑩ ( 시군 )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 ⑪ ( 도 ) 사업 성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확정 | 사업실적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비 집행률 제고 (상반기 점검을 통해 실집행 실적에 따라 사업비 교부) | 구분 | 기존(‘25년) | 변경(‘26년) | 비고 | Ⅲ. 세부 추진계획 나. 사업 추진절차 | <신설> | | <신설> | | | | | 사업지침 통보 | <도→시군 →읍면 > |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통보(도)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홍보(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시군) | | ↓ | | | 사업 신청 | <거주지 읍면> |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신청자→읍면) ◦사업대상자 추천(읍면→시군) | | ↓ | | | 대상자 선정 심의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확정ㆍ보고(시군→도) ◦사업비 교부 신청(시군→도) | | ↓ | |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 <도 →시군 > | ◦사업비 교부(도), ◦사업시행(시군) <신 설> | | ↓ | |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 | <시군→도>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시군) <신 설> | | <신 설> 추진단계 | | 세부 사업 내용 | |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시행 | | ◦ 사업비 1차 교부 통지(사업비의 50%) | | (도→시군) | ------- | | ------- |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분기별) | | (시군) | ↓ | | |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 ◦ 사업추진 현황 제출(9월) | | (시군) | ◦ 사업비 변경 교부 신청(9월) | | (시군→도) | ◦ 사업비 2차 교부 통지(사업비의 50%) | | (도→시군) | ◦ 사업비 청구 및 집행 | | (시군↔사업대상자) | ------- | | (도→시군) | ◦ 사업 성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확정 | | (도) | ※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비의 50%를 1차 교부하고, 사업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1차 교부잔액을 교부(시군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 |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 과 장 곽기출 사무관 강영선 주무관 문경록 | 055-211-6210 055-211-6242 055-211-6243 |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귀농인에게 선진기술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도모 2. 추진 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 사업)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자격 및 요건 ○ 대상자 : 65세 이하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 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서 시·군의 지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동일 시·군내 전입자는 제외(단,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전입은 포함) *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21. 1. 1. 이후 전입한 농가 * ‘65세 이하’의 의미 : 1960. 1. 1. 이후 출생인 자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 | | |  귀농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제외(초 · 중 · 고 · 대학교 학생, 군인, 직장의 근무지 변경으로 일시 이주한 사람 등) | 2.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총사업비 : 105백만원(도비 2120%, 시군비 8480%)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천원(70농가)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5년 이내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귀농교육·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상품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 등 ○ 지원절차(시군) 선정 및 사업확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 | 사업 시행 및 완료 | ➡ | 보조금 청구 | ➡ | 보조금 집행 | 시군→보조사업자 | | 시군→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시군 | | 시군→보조사업자 | ○ 제한사항(보조금 미지급 및 환수) | <보조금 미지급 및 환수> | | | | < 보조금 청구시 미지급> ◦ 도시지역 이주(전출) 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신규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보조금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전부 환수) | ※ 보조사업자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점에 지원 자격·요건,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여 지급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접수,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사업추진절차 ① (도)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② (시군)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수립 → ③ (읍면) 사업 접수(사업계획서 첨부) 및 대상자 추천 → ④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⑤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및 사업비 교부 신청 → ⑥ (도) 사업비 1차 교부 통지(사업비의 50%) → ⑦ (시군) 사업 시행 → ⑧ (시군) 사업추진 현황 제출 및 사업비 변경 교부 신청(9월) → ⑨ (도) 사업비 2차 교부 통지(사업비의 50%) → ⑩ (시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 ⑪ (도) 사업 성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확정 추진단계 | | 세부 사업 내용 | | 기관 | | | | | | 사업지침 통보 | |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통보 | | (도) |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홍보 | | (도) | ◦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홍보 | | (시군) | ↓ | | | | | 사업 신청 |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접수 | | (신청자→읍면) | ◦ 사업대상자 추천 | | (읍면→시군) | ↓ | | | | | 대상자 선정 | |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 (시군) | ◦ 사업대상자 확정 보고 및 사업비 교부 신청 | | (시군→도) | ↓ | | | | | 사업 시행 | | ◦ 사업비 1차 교부 통지(사업비의 50%) | | (도→시군) | ◦ 사업 시행 | | (시군) |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분기별) | | (시군) | ↓ | | |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 ◦ 사업추진 현황 제출(9월) | | (시군→도) | ◦ 사업비 변경 교부 신청(9월) | | (시군→도) | ◦ 사업비 2차 교부 통지(사업비의 50%) | | (도→시군) | ◦ 사업비 청구 및 집행 | | (시군↔사업대상자) |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 (도→시군) | ◦ 사업 성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확정 | | (도) | ※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비의 50%를 1차 교부하고, 사업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1차 교부잔액을 교부(시군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2. 사업신청 단계 ○ (도지사)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계획 마련 및 통보, 홍보 ○ (시장․군수)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 신청 홍보 ○ (읍․면장) 사업 신청 홍보,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자의 실거주 및 실영농 여부는 읍・면장이 확인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의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6년 2월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3. 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장)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 정착지원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 [별표 1]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 현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4. 사업시행 단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등)에 지도 요청 - (시장․군수)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 세부추진 요령 - (시장․군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시 평가기준과 현지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 세부사업 단가는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사업 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의 변경 승인 후 추진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단계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사업비 집행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후 교부, 교부조건 위반 시 자금 회수 등 ○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비 사용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12월 말까지) - (시장․군수) 사업비 집행 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별지 제11호 서식] 6. 추진점검(시장․군수)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현장 확인․지도 점검 ○ 보조금의 타 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의 경우 사업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부(또는 일부) 환수 조치 ○ 취소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지원금 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보관하고 도지사에게 지원대상자 변동사항을 제출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지속 관리하고, 조기 영농 정착을 유도 ○ 귀농인 지원사업 수요에 따라 보조, 융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Ⅳ.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별지 제9호 서식] : ‘26. 3. 13.(금)까지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즉시 제출(시군→도) ○ 사업비 교부신청서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26. 3. 13.(금)까지 ○ 사업추진사항 현장 지도・점검[별지 제8호 서식] : 매분기 ○ 사업대상자 관리카드 및 사업비 변경 교부신청서 제출: ‘26. 7. 10.(금)까지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별지 제11호 서식] : ‘27. 1. 29.(금)까지 붙임 1. 별표 1(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2. 별지 제1호 서식(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작성서식) 3. 별지 제2호 서식(현지확인서 작성서식) 4. 별지 제3호 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5. 별지 제4호 서식(사업계획서 변경신청서 작성서식) 6. 별지 제5호 서식(사업취소 확인서 작성서식) 7. 별지 제6호 서식(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현황 작성서식) 8. 별지 제7호 서식(사업비 사용내역서 작성서식) 9. 별지 제8호 서식(사업대상자 관리카드 작성서식) 10. 별지 제9호 서식(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보고 작성서식) 11. 별지 제10호 서식(상반기 사업추진 현황 작성서식) 12. 별지 제11호 서식(사업 정산결과보고 작성서식) [별표 1]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 및 배점기준 | 점수 | 합 계 | 100점 | | | 신청자 자 격 (35점) | 소 계 | | | ◦ 신청자 연령(15) | ◦ 45세 이하(15), 46 ~ 50세(11), 51 ~ 54세(7) 55 ~ 59세(3), 60 ~ 65세(1) | ( ) | ◦ 귀농한 가족수 (10) * 본인 제외 | ◦ 3명 이상(10), 2명(5), 1명 이하(3) | ( ) | ◦ 귀농 후 영농정착 기간(10) | ◦ 3년이상~5년까지(10), 2 년이상~3년미만(7) ◦ 1년이상~2년미만(5), 1년 미만(3) | ( ) | 영농규모 (10점) | 소 계 | | |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5) | ◦ 농지 5,000㎡이상 또는 대가축 5두 이상(5) 농지 1,000~5,000㎡미만 또는 대가축 5두 미만 (3) | ( ) | ◦ 농업시설(5) | ◦ 하우스 등 3,0 00㎡ 이상(5) 하우스 등 33 0~3,000㎡ 미만(3) | ( ) | 귀농교육 (15점) | ◦ 귀농교육 이수시간(15) | ◦ 100시간 이상(15), 71~99시간(11), 51~70시간(7), 21~50시간(3) | (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 소 계 | | | ◦ 사업계획의 구체성(10) |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기타 여건 (20점) | 소 계 | | | ◦ 신청자 영농의지(10) |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 신기술도입으로 주변 농가 파급효과 (10) | ◦ 우수(10), 보통(6), 미흡(2) | ( ) |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 | 1. 신청자현황 - 성 명 : (HP : - - ) - 생년월일 : - 주 소 * (귀농 전) : * (귀농 후) : ※ 귀농일자 : ※ 가족사항 : 명(남 , 여 ) - 현재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 영농규모 : 논 ㎡, 밭 ㎡, 시설 ㎡ 등 2. 사업계획 추진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 (원) | 비고 | 기간 | 장소 | 주관기관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추진사업별 산출내역을 상세 기술 ※ 국내외 선진지 견학의 경우 자체 사업계획서 별첨 3. 사업추진의 필요성(목적) - 귀농교육을 통한 정착 수단 확보 등 4. 특기사항 - 상기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현지 확인서 | 1. 신청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 소 | | ④ 전화번호 | 집 : 핸드폰 : | 2. 현지 확인내용 ① 귀농 여부 및 실제 농업 종사 여부 ※ 확인 대상 :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가족 상황 포함), 실제 농업 종사 여부, 주거상태 등 ※ 확인 방법 : 현지 출장하여 마을 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② 영농규모 : 영농분야(작목) 및 영농기반 등 신청내역 확인 ※ 확인 방법 : 현지 방문하여 신청자 및 마을 이장, 반장, 주민 등과 면담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 규모 일치 여부 확인 ③ 신청자(가족 포함) 품성 및 지역 여론 ※ 확인 방법 : 마을 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④ 귀농 의지 ※ 확인 방법 : 신청인 및 마을 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종합적으로 기재 ⑤ 기 타(참고 의견) ※ 사업선정 관련 참고 사항 기재 ※ 현지 확인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사용 가능 ※ 시∙군에서는 실제 심사 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읍∙면에 통보할 것. 2026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위 ○○ 읍∙면장 성명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2026. 월 〜 월 5. 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도비)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총소요액 | 도비 | 시군비 | 금 액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부담율(%)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7.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명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 | 비고 | 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합계 | |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 0개 농가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 위와 같이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 (인)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계획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비 고 | | | | | * 변경된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취소 확인서 | 1. 성 명 : (생년월일 : ) 2. 주 소 : 3.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전업, 이주 등)를 상세히 기재 2026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 현황 | 1.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천원) 시∙군 |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 대상자 | 지원연도 | 지원금액 | 회수금액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유별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 계 | 사망 | 전업 | 이주 | 기타 | 비고 | 총사업 취소자 | 인 원 | | | | | | | 금 액 | | | | | | | 회 수 완료자 | 인 원 | | | | | | | 금 액 | | | | | | | 회 수 중인 자 | 인 원 | | | | | | | 회수액 | | | | | | | 미회수액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비 사용내역서 | 1. 인적사항 주 소 | | 전화번호 | (055) - 휴대폰 :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2. 사업비 사용 용도 사용내역 | 비용(천원) | 합 계 | | | | | | | | * ‘사용내역’란에는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 *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등 입증자료 및 입금받을 통장사본 첨부 위와 같이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 □ 일반현황 | 고유번호 | 20 ○○ - 00시군 - 일련번호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00. 00. 00. (남/여) | 한자 : | 귀농 후 주소 | | 전화번호 | 자 택 : | 귀농 전 주소 | | 휴대폰 : | e-메일 | | 홈페이지 | | □ 가족사항(본인 제외) 성 명 | 관 계 | 생 년 월 일 | 직 업 | | | | | | | | | | | | | | | | | □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 영농 경력 | 영 농 규 모 | 주요 농기계보유 (대) | 기타 특이 사항 | 농 지 (㎡) | 농업시설 : 동(㎡) | 가축사육 (두) | 계 | 자가 | 임차 | 하우스 | 축사 | 기타 | 소 | 돼지 | 기타 | | | | | | | | | | | | | |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 교육훈련 교 육 기 간 | 교육일수 | 이수시간 | 교육 과정명(내용) | 교육기관명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농현장 방문상황(분기 1회 이상) 방문일시 | 방문공무원 | 대 화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 ◦ [별지 제9호 서식] 2026년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선정결과 보고 ( 시․군) (단위 : 천원) 연번 | 선 정 결 과 | 사 업 비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세부사업내용 | 계 | 도비 | 시군비 | 기 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내용 : 교육수강(과정명), 컨설팅(컨설턴트업체명), 선진지견학(지역, 일수), 국내외 행사(행사명, 기간)으로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2026년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 ( 시․군) □ 사업비 집행내역(총괄) ('26. 6월말 기준, 단위 : 원) 연번 | 사 업 대상자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집 행 내 역 | 향후 사업비 집행계획 | 항목 | 시기 | 계 | | | | | | | | 예1) | ○○○ | 1,500,000 | 1,000,000 | 500,000 | 농지정리를 위한 중장비 임차('26.4.30.) | 하반기 중장비 임차 | '26.9월 | 예2) | ○○○ | 1,500,000 | 1,500,000 | 1,500,000 | 중도 사업 포기('26.5.6.) | '26.8월 재공모 예정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사업비 집행내역(사업대상자별) ('26. 6월말 기준, 단위 : 원) 연번 | 사 업 대상자 | 계 | 교육비 | 컨설팅비 | 견학비 | 행사 참가비 |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비 |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 상품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 | 기타 | 계 | | | | | | | | | | | 예1) | ○○○ | 1,000,000 | 300,000 | | | | | 700,000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2026년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추진실적 1. 총괄 (단위 : 농가, 원) 구 분 | 사업비 집행 | 이자발생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집행률 50% 미만인 경우)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 잔액 | 계 | | | | | | 도비 | | | | | | 시군비 | | | | | | 기타 | | | | | | 2. 재원별 집행현황 (단위 : 농가, 원) 사업 대상자 (성명) | 예 산 액 | 집 행 액 | 집행 잔액 | | 계 | 도 비 | 시군비 | 기 타 | 계 | 도 비 | 시군비 | 기 타 | 계 | 도 비 | 시군비 | 기 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업내용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사업 대상자 (성명) | 계 | 교육비 | 컨설팅비 | 선진지 견학비 | 행사 참가비 | 상품개발비 | 농기계 임차비 | 중장비 임차비 | 포장재 비용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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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 | 1. 신청자현황 - 성 명 : (HP : - - ) - 생년월일 : - 주 소 * (귀농 전) : * (귀농 후) : ※ 귀농일자 : ※ 가족사항 : 명(남 , 여 ) - 현재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 영농규모 : 논 ㎡, 밭 ㎡, 시설 ㎡ 등 2. 사업계획 추진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 (원) | 비고 | 기간 | 장소 | 주관기관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추진사업별 산출내역을 상세 기술 ※ 국내외 선진지 견학의 경우 자체 사업계획서 별첨 3. 사업추진의 필요성(목적) - 귀농교육을 통한 정착 수단 확보 등 4. 특기사항 - 상기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양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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