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2:31: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및 『양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구성 운영 중인「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위원을 붙임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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