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주등에게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 관련 처분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이 확인 불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처분사전통지) 공고문 (명동 1029 50 외 2필지) 20261020.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881호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주등에게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 관련 처분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이 확인 불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년 10월 20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94014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96pixel 양 산 시 장 |
1.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법 위반 사항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촉구 통지 2.당 사 자: 명동 1029-50 외 2필지의 건축물의 행위자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위반내용) 연번 | 대 상 자 | 대상지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비 고 |
1 | 미상 | 명동 1029-50 | 처분사전통지 |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1029-50 | | |
2 | 미상 | 주남동 1076-77 | 처분사전통지 |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동 1076-77 | | |
3 | 미상 | 주남동 산172 | 처분사전통지 |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동 산172 | | |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5.법적근거: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6.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0. 30.(11일)
7.의견제출기관 및 주소: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허가과/양산시 진등길 40(주진동)
8.제출기한: 2026. 10. 30.(금)까지
9.안내사항: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사항: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허가과 (담당자: 김영재 ☎055-392-6245) |
210㎜×297㎜[백상지 80g/㎡]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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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