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26년제1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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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26-1198호
2026년 정선군 의정비심의회 회의록(1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회의록 1부.
2026. 10. 20.
정 선 군 수
회의일시 : 2026. 10. 14.(수) 14:00~
회의장소 : 정선군청 2층 소희의실
발언자 | 발언내용 |
사회자 (기획팀장) | 지금부터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시거나, 적임자로 판단되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다들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기획팀장) | 네, 최종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면 최종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음) 최종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 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종천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군민의 대의기관인 제10대 정선군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의원님들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하는 심의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막중한 책무감을 느끼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기획팀장) |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되어 있는 심의 일정에 따라 제1차 정선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팀장은 성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기획팀장) | (성원 보고) |
위원장 | 기획 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재직 의원 10인 중 8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선군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군 기획팀장으로부터 의정비 심의제도 전반과 의정비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기획팀장) | (회의자료 설명) |
위원장 |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의정비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와 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제10대 의회에 적용되며 적용 연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이며, 금년 10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먼저 회의 공개 여부, 두 번째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세 번째 월정수당 지급 기준, 그리고 향후 일정 건 등 4개 안건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건별로 개별 상정하는 것보다는, 일괄로 상정하고 건별로 의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일동 | 좋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 공개 여부 건, 의정비 지급 건, 월정수당 지급 건, 향후 일정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포함하여 앞으로 진행될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비공개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
사회자 (기획팀장) | 회의록은 회의결과를 포함해서 당연히 공개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회의 자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공개를 하면 사전에 일정을 고지해서 회의진행 시 방청인이 있을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 회의 자체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가 알기로 의정비 인상률이 3.5%를 넘어가면은.. |
사회자 (기획팀장) | 그것과 회의 공개여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
위원 | 그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다 하는 부분이니까. |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회의 공개여부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일동 |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두 번째 안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 금액기준은 법정 지급범위의 최대치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내 다른 지자체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의정활동비는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일동 | 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는 현재 월 150만원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회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두분의 위원들께서도 불참하신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금일 회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방안에 대하여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기준금액 결정과 주민 여론수렴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참고로, 다른 시군들의 동향도 좀 살펴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왔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준비없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바로 몇 프로 올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말씀해 보시죠? |
위원 |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비를... 3.5%면, 공무원 보수 인상율만큼 올린다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그냥 추세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항입니까? |
위원장 | 이번 심의회가 끝나면 27년도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27년도 인상률이 결정되면 28년도부터는 별도 심의 없이 공무원 보수 인상율이... 내년도 공무원 인상률이 3.9%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일하게 3.9%로 인상이 되는 겁니다. 기획관님 맞습니까? |
기획관 | 의정비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5%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인상률이 3.5%이하가 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해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
위원 | 그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이 지역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의 소득이나 주민 소득과 연계해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정선군 실정에 맞게 어떤 근거를 마련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 소득이나 농가 소득, 물가 상승률 같은 자료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기획팀장) | 법령이나 행안부 지침상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중요한 지표로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
사회자 (기획팀장) | 네, 그래서 첫해인 27년도는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넘어가게 되면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고, 보수 인상율 범위에서 올린다고 하면, 여론 수렴 없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 28년부터 30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범위 이상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 그 이상만 결정 못할 뿐이지, 따라가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죠? |
기획관 | 그 결과를 조례에 명문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인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사회자 (기획팀장) | 참고로 주민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7년도 월정 수당을 3.5%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게 되면,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시행하는 여론조사 방식이 있고, 주민 공청회 방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민 여론조사 방법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CATI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 CATI 방식은 면접원이 직접 전화로 질문을 해서 답을 듣고 기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초 지자체는 대략 500명 정도의 표본이 필요합니다. 월정수당의 최대 최소 범위를 정하신 다음에 그 범위에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편, 주민 공청회는 위원장님이 주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14일 전까지 공고를 해서 찬반 발표자를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발표자 상호 간 질의 답변과 참석하신 방청인의 의견까지를 종합해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청회를 할 시간이 있나요? 법적으로 10월 31일까지는 무조건 결정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
사회자 (기획팀장) | 기한 내에 결정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만약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결정이 되면, 불가피하게 11월로 넘어 가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위원일동 | 네 |
위원장 | 그럼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마치고, 월정수당 결정 기준은 다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들이 각 사회단체의 대표로 나오신 만큼 돌아가셔서 소속된 단체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의견들을 취합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임의로 결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
위원 | 의원 한분 한분 다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일동 | 네 |
위원장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2시에 이곳에서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석인원 : 재적인원 10명 중 8명 참석 (불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