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61020 사업자폐업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제주고기국수).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공고 제 2026 - 47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 소 명 (업 종) | 영업자 | 소 재 지 | 사 유 | 예정된 처분 | 직권말소 처분예정일 |
제주고기국수 (일반음식점) | 남경각 |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7, 참신베스트 1층 109,110,11호 (고덕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24 4. 23.)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2026. 11. 11. |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0. (21일간)
6. 고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일 전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직권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평택시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 ☎ 031-8024-6363
2026년 10월 20일
|
평 택 시 송 탄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