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내용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기타)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청북읍 어연리 97-2)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청북읍 어연리 97_2).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등 명령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수취인불명,환부불능,기타)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성 명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신○○ | 경기도 어연리 OOO | 청북읍 어연리 97-2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 조립식판넬 | 주택 | 30㎡ | 건축법 제14조 |
조적조 | 주택 | 36㎡ | 건축법 제19조 |
3. 처분근거 :「건축법」위반에 따른 제79조, 제80조
4.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06.(17일간)
5.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주택팀 (☎031-8024-8471). 끝.
2026. 10. 20.
안중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