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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진위면 공고 제2026-79호2026-10-20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진위면 공고 제2026-79호
공고번호6301 평택시 진위면 공고 제2026-79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진위면 2026-10-20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1:28: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9.(30일간) 2.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3. 기타사항 가. 위 발급 기한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진위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031-8024-673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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