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환경수질과2026-10-20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수질과
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6-1027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12:25: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공용 완속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0. 28.(수)~2026. 10. 30.(금) 2. 사 업 량 : 공용 완속 충전기(7kW) 5대 / 기당 3백만원 3. 사 업 비: 금15,000천원(도 4,500, 군 10,500) 4. 사업자 자격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5.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기관 공모후 정량평가하여 최다득점자 선정

★(공고용)_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완도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군 공고 제2026- 1027호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 2026년도 공용 완속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6. 10. 20. 완 도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용 완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 (지원대상) 사업수행기관이 제조·설치·운영 및 사후관리하는 충전시설로써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 ※ 공용충전시설이란 사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 2. 사업수행기관 신청자격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설치된 충전시설이 충전시설 운영 사업자의 충전시설 관리 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도록 충전기를 제조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 시킬수 있는 사업자.(충전시설 운영사업자와 제조사의 컨소시엄 접수 가능) ① 충전기 이용 현황(이용 가능 여부, 충전량, 회원 관리, 고장 여부, 고장접수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동 시스템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세부 연계정보를 연계 가능한 자. < 세부 연계 정보> 1) 충전기 상태정보 : 고장, 고장 수리 중, 사용가능, 사용불가, 사용중 등 2) 충전기 이용정보 : 충전시설 위치정보, 충전소명, 충전시설 기기번호, 충전일자, 충전 시작시간, 충전 종료시간, 충전 전력량, 충전시설 이용요금 (최고, 최저, 시간대별 상세 내역) 등 3) 충전 중 배터리정보 : 전기자동차 VIN (또는 배터리 팩 ID) , 배터리 충전정보 (SOC) , 열화정보 (SOH) , 배터리 셀전압, 팩전류, 모듈온도 등 |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③ 충전기의 유지보수, 고장률 개선 등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④ 충전기 운영 시스템 (CSMS)와 충전기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OCPP 1.6) 인증을 완료한 자 3. 추진절차 및 평가방법 □ 추진절차 ① | 사업수행기관 공모 | ③ | 서류검증 | •사업공고 - ’26. 10. 20.(화) ∼ ’26. 10. 27.(화) | •제반서류 검증 - ’26. 11. 2. (월) | 완도군 | 완도군 → 사업자 | | ↓ | | ↓ | ② | 신청서 제출 | ④ |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 | •신청서, 제안서 등 제반서류 접수 - ’26. 10. 28.(수) ∼ ’26. 10. 30.(금) | •선정 평가 결과 발표 - ’26. 11. 6.(금)한 | 사업자 →완도군 | 완도군 | 1) 평가일정 등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2) 사업수행기관은 완도군의 서류 보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보완되지 않으면 완도군의 결정에 따른다. |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완도군 환경수질과 환경관리팀) □ 평가방법 - 접수된 사업자 서류에 대하여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80점(가.감점 제외) 이상인 득점한 사업자 중 최고점(가.감점 포함)을 득점한 사업자를 선정 * 점수는 최종 계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종결과에 가․감점을 적용한다.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소 위치 및 상태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에 연계한다. 세부 연계 정보는 완도군청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외 ***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환경부)과, 『2026년 전라남도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설치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0410)에 따르고, 상기 지침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은 완도군 해석에 따른다.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사업수행 부문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경영상태(5) | 1. 기업 신용평가 등급 | 5 | 정량적 평가 (100) | 사업관리(15) | 2. 충전서비스 운영실적 | 10 | 3. A/S 및 콜센터 인력 | 10 | 이용편의(5) | 4. 충전기 공동이용 체결 협약사 수 | 5 | 사업수행 부문(25) | 5-1. 중장기 충전시설 설치 운영계획 수립 | 5 | 5-2. 운영사 충전기 설치 지연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 수립 | 5 | 5-3. 지속가능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전기 사업의 직접 투자 및 연구개발 | 5 | 6.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전문성 | 5 | 유지관리 부문(45) | 7. 충전기 운영 관리 시스템 | 10 | 8. 네트워크의 보안관리 | 10 | 9. 충전시설 점검 및 관리방안 ※ 고객센터,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현황, 운영 중인 충전시설의 고장률 및 평균조치기간 등 포함 | 10 | 10. 고객지원 및 사후관리 | 5 | 충전기 이용 편리성 및 충전 서비스 | 11. 충전기 조작, 사용방법, 결제방법 편리성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사용료 연동 충전요금 | 10 | 충전기(5) | 12. 충전기 우수성 및 안전 기능 | 5 | 합 계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 나. 평가 가·감점 항목 (1) 공사기간 준수율 평균 공사 기간과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 공사기간(4개월)을 비교하여 산정(-2) 평균 공사기간 | 120일 이하 | 120일 초과 180일 이하 | 180일 초과 210일 이하 | 210일 초과 270일 이하 | 270일 초과 | 감점 | 0점 | △0.5점 | △1.0점 | △1.5점 | △2 | (2) 충전기 상태정보 미전송(±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연속하여 3일 이상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미전송 비율을 산정하여 가감점 부여(±1) 충전기 상태정보 미전송 비율 | 점수 | 1% 미만 | +1 | 1% 이상 ~ 2% 미만 | +0.5 | 2% 이상 ~ 3% 미만 | 0 | 3% 이상 ~ 5% 미만 | -0.5 | 5% 초과 | -1 | ※ 미전송 비율 = 미전송 발생 기수 ÷ 운영 중 충전기 수량 ※ 해당 항목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가·감점을 0점으로 한다. (3) 사업 물량 확보 공고 물량 대비(5대) 완도군 사업 대상 확보 비율에 따라 차등 가점 부여(+3) (설치 동의서,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 확보 대수 | 미확보 | 1대~ 4대 | 5~8대 | 9~12대 | 13~15대 | 15대 초과 | 가점 | 0 | +1 | +1.5 | +2 | +2.5 | +3 | (4) 기업 기술등급 기술등급 | 평점 | 기준 | T1, T2 | 2.0 | 배점의 100% | T3(+, 0, -) | 1.9 | 배점의 95% | T4(+, 0, -) | 1.8 | 배점의 90% | T5(+, 0, -) | 1.7 | 배점의 85% | T6(+, 0, -), T7 | 1.6 | 배점의 80% | T8, T9, T10 | 1.4 | 배점의 70% | 1)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 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5) 충전관제시스템 보안성 강화 충전시설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2.0.1 인증으로 평가한다. 구분 | 충전기 운영 관제시스템 OCPP 2.0.1 획득 | 배점 | +3 | (6) 사용자 인증 및 결제 편의성 인증 및 결제 방법 | 멤버십카드 | 로밍사카드 | APP충전 | QR코드 | 신용카드 | 가점 | +0.5 | +0.5 | +0.5 | +0.5 | +0.5 | 4.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 ○ 신 청 기 간 : ´26. 10. 28.(수) ~ ‘26. 10. 30.(금) 18:00 까지 ○ 서류제출 방법 : 완도군 환경수질과 환경관리팀에 방문 접수 (061-550-5497) ○ 사업 대상자 선정 발표 : ‘26. 11. 6.한 개별통지 5. 제출서류 ○ 공모 지원 신청서 및 아래 각 호의 첨부서류(운영사와 제조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시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기타 제출서류 양식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참고 1. 사업수행기관 공모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기관 신청 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평가 항목 조견표[별지 제3호 서식] * 기명으로 작성하여 파일(PDF)로 제출,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5.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6.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7. OCA에서 발급하는 OCPP 1.6 인증서 (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 충전기 Subset Certificate) 8. 전담 인력(S/W 부문, A/S 부문 등) 재직‧경력증명서, 보유자격증 ,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9.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구축 여부 증빙자료(위탁운영 시 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직접 운영 시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인력 재직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10. 충 전기 설명서, 충전기제조공장등록증, 충전기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안전 확인신고증명서, 형식승인서 등) 11. 정량평가 항목 자체 점검 점수표[별지 제4호 서식] 12. 제안서 평가 요약본(20페이지 이내) 13. 기타 정량 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 14. 기타 완도군청이 요청하는 서류 | 6. 주의사항 운영사와 제조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운영사와 제조사 중 하나의 사업자만 제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위반한 사업자만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음 | ○ 특별한 사유 및 승인 없이 충전시설 설치기간(4개월)을 초과하거나 미설치(또는 취소)한 경우 설치신청 접수 및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완도군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시정 또는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 신청 접수 및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수행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외되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제한받을 수 있다. ○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일 전후 전기자동차 보조금 또는 충전기 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위반 사실로 조사․내사․수사․고발․고소․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 또는 행정심판 중인 경우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제한받을 수 있다. ○ 경찰 등 국가 기관에 의한 수사·조사 결과 전기자동차 보조금 또는 충전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임이 확인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사업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상기 사항 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26년 보조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함 7. 문의처 ○ 완도군청 환경수질과 환경관리팀 (☏ 061-550-5497) 붙임 1 | | 사업수행기관 지원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공모 지원신청서(컨소시엄구성시 참여업체 모두 각각작성) 사업수행기관 공모 지원신청서 | 사 업 건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전기신사업자 등록번호 | | 본인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관련 “사업수행기관 공모”에 참가하고자 위 사항을 작성하여 별도 첨부서류와 함께 제안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완도군수 귀하 | [붙임서류] 1. 사업수행기관 공모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기관 신청 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평가 항목 조견표[별지 제3호 서식] * 기명으로 작성하여 파일(PDF)로 제출,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5.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6.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7. OCA에서 발급하는 OCPP 1.6 인증서 (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 충전기 Subset Certificate) 8. 전담인력(S/W 부문, A/S 부문 등) 재직‧경력증명서, 보유자격증 ,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9.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구축 여부 증빙자료(위탁운영 시 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직접 운영 시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인력 재직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10. 충전기 설명서, 충전기제조공장등록증, 충전기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안전확인신고증명서, 형식승인서 등) 11. 정량평가 항목 자체 점검 점수표[별지 제4호 서식] 12. 제안서 평가 요약본(20페이지 이내) 13. 기타 정량 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 | 사업수행기관 평가자료 작성지침 평가요소 | 작 성 방 법 | 배점 | 1. 경영 상태 | -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사업수행 역량을 파 악 하기 위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재무상태표 등 제시 | 5 | 2. 충전서비스 운영실적 | - 충전서비스 운영실적 | 10 | 3. 사업운영 관리 | A/S 보유인력(5) 콜센터 보유인력(5) | 10 | 4. 이용 편의 | 충전기 공동이용 체결 협약사 수(5) | 5 | 5. 사업 수행 계획 및 지속가능성 | 중장기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3) -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및 충전기 설치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 수립 여부(2) - 지속가능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전기 사업의 직접 투자 및 연구개발 실적 또는 계획 (10) | 15 | 6. 사업 수행 조직구성 및 전문성 |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 전담 조직구성 및 업무(2) * 자체수행 및 외주 등 명확히 기술, A/S인력 40명 이상 (협력업체 포함) * 투입인력은 성명, 소속, 직위, 입사연도, 해당분야 근무 경력, 사업수행 인력의 업무경험 및 전문성(2) * 연구직군 제외 수행인력의 관련 자격증 20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시 여부(1) | 5 | 7. 충전기 운영·관리 시스템 (CSMS, Charging Station Management System) | - 충전기 운영관리 시스템 개요 및 구성도(2)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연계 여부(3)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충전기 위치·상태·이용정보 등 연계 현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연계가 불안전할 경우 대처방안(2) 충전데이터 통계관리 여부(3) * 충전기별 일일 충전횟수, 충전량 등 충전시설 이용현황 분석 제시 | 10 | 8. 네트워크 보완관리 | - 충전시설 운영시스템 및 서버 등 보안관리 실태 * 방화벽(3), 침입방지(2), 가상사설망(2), 서버보안(3)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 | 10 | 9. 충전시설 점검 및 관리방안 | - 충전시설 점검현황(정기·긴급·특별점검 등 구분)(5) * (정기점검) 정기적으로 충전시설에 방문하여 충전기 내·외부 이상 유무 점검 및 조치 * (수시점검) 충전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및 민원 접수 시 48시간 내 해당 충전소에 방문하여 상태진단, 원인분석 및 불편 사항 해소 * (특별점검) 명절연휴 대비, 태풍 및 장마 기간 전후, 신규충전기 인수점검 등 충전시설 특별관리 - 운영 중인 충전기 고장 및 불편신고 대응체계 구축 여부(3) * 고객센터,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현황, 평균 조치기간 등 포함 - 충전 시 화재 대비 안전대책(2) * (예) 화재 감지 및 경보 등 안전 기능,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 10 | 10. 고객 지원 및 사후 관리 | - 콜센터 운영, 장애처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48시간 내 민원 처리 등 신속 처리 계획 등 포함 | 5 | 11. 충전기 이용 편리성 및 충전 서비스 확대 | - 충전기 조작, 사용 방법, 결제방법 편의성(5) -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사용료 연동 충전요금(5) | 10 | 12. 충전기 | 충전기의 OCPP인증 획득여부 (1) 충전기의 안전성 및 내구성 등 기술 성능 인증서 시험성적서 제출(1) 충전기 주요부품 예비품 보유율(1) K-VAS 시험성적서 획득 여부(1) 직접생산증명원 보유 여부(1) | 5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기관 신청 제안서 평가항목 조견표 업체명 | | 사업수행기관 평가항목 조견표 연번 | 평 가 항 목 | 증빙자료 유무 | 증빙자료 번호 | 1 | 기업 신용평가 등급 | | | 2 | 충전 서비스 운영 실적 | | | 3 | A/S 및 콜센터 보유 인력 | | | 4 | 공동이용체결 협약사 수 | | | 5 | 사업수행 계획 및 지속가능성 | | | 6 |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전문성 | | | 7 | 충전기 운영 관리 시스템 | | | 8 | 네트워크 보안 관리 | | | 9 | 충전시설 점검 및 관리 방안 | | | 10 | 고객지원 및 사후관리 | | | 11 | 충전기 이용 편리성 및 서비스 확대 | | | 12 | 충전기 안전성 및 사후 관리 | | | 【별지 제3호 서식】사업수행기관 정량평가 항목 자체 점검 점수표 업체명 | | 사업수행기관 정량평가 항목 자체 점검 점수표 연번 | 평 가 항 목 | 배점 | 자체점검 점수 | 증빙자료 유무 | 1 | 기업 신용평가 등급 | 5 | | | □ 회사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등급( ) | 2 | 충전서비스 운영실적 | 10 | | | 완속충전기 설치 수량: ( ) 기 ※ 공모 마감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위치정보가 등록되어 6개월이상 직접 운영중인 충전기 | 3 | A/S 보유인력 | 5 | | | (06) 광주·전남권: | ( )인 | 콜센터 보유인력 | 5 | | | < 운영 중인 충전기 > | □ 1~100기 | □ 101~300기 | □ 300기 초과 | (4인) | (5인) | (6인) | | < 보유인력 ( )인 > | -미충족 인원: | ( )인 * -1점/인 | = -( )점 | -콜센터 위탁인원: | ( )인 * -0.5점/인 | = - ( )점 | 합 계 | - ( )점 | 4 | 공동이용 체결 협약사 수 | ( )개 | 5 | | | 5 | 사업수행 계획 및 지속가능성 | | | | □ 중장기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3 | | | □ 목포달성율 50 ~100% | □ 목포달성율 100%이상 | □ 충전기 설치 지연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 수립 여부 | 2 | | | 지속가능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생태계 조성 기여 | | | | - 전기자동차 중전 관련특허 ( )건 | 5 | -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실적 ( )건 | 3 |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인력 ( )명 | 2 | 6 |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전문성 | | | | - 충전기 설치 및 운영 전담 조직원 ( )명 | 2 | | | □ 관련 자격증 보유 20% 미만 | □ 관련 자격증 보유 20% 이상 | 2 | | | □ 양성교육 실시 | □ 양성교육 미실시 | 1 | | | 7 | 충전기 운영관리 시스템 | | |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연계 □연계 계획 □미제출 | 5 | | | -통합누리집 연계 불안정시 대처방안 □수립 □미수립 | 2 | | | 충전데이타 통계관리 □일일충전회수 □ 충전기별 이용현황 분석결과 | 3 | | | 8 | 네트워크 보안 관리 | 10 | | | □ 방화벽 구축 | □ 침입방지 시스템 사용 | □ 가상 사설망 사용 | □ 서버 보안 솔루션 적용 | 9 | 충전시설 점검 및 관리방안 | | | | - 충전시설 점검 체계 시스템 | | | | □ 점검계획서 작성 | 2 | □ 정기점검 실시 □수시점검 실시 □특별점검 실시 | 3 | - 운영중인 충전기 고장 및 불편신고 대응체계 수립 | 3 | | | - 충전시 화재 대비 안전대책 | 2 | | | 10 | 고객지원 및 사후관리 | | | | □ 콜센터 운영 계획서 | □ 48시간내 처리 | 5 | | | 11 | 충전기 이용 편리성 및 서비스 확대 | | | | □ 충전기이용 안내 | □ 결제방식 ( )개 이상 | 5 | □ 계시별 요금제 적용 | 5 | | | 12 | 충전기 안전성 및 사후관리 | | | | □ OCPP1.6 인증 및 형식승인 | 1 | | | □ 충전기 내구성 성능인증 또는 시험 결과 | 1 | | | - 주요 부품 수리기간 및 예비품 보유율 | 3 | | | □ 1%~2%미만 | □ 2%~3%미만 | □ 3%이상 | | | 합 계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 | 붙임 2 | | 정량 평가 기준 | 가. 사업수행기관 정량평가 항목 평가 기준 1.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 A1, A2+, A20, A2-, A3+, A30 A3-, B+, B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 5 | B+, B0, B- | B- | B+, B0, B- | 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충전서비스 운영실적(10점) 운영실적(완속충전기 설치 수량) | 배점 | 1,000기 이상 | 10 | 500기 이상~1,000기 미만 | 8 | 100기 이상~ 500기 미만 | 6 | 100기 미만 | 4 | 1) 충전서비스 운영실적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마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충전기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가 6개월 이상 직접 운영 중인 충전기만 실적으로 인정함. 3. A/S 및 콜센터 보유인력(10점) 3-1. A/S 보유인력(5점) 서울권, 인천·경기권, 대전·세종·충남권, 충북권, 강원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제주권 10개 권역에 관련업 종사 A/S인력 배치하고, A/S총괄은 반드시 사업 수행기관이어야 하며,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음 구분 | 광주·전남권 1 인 이상 | 광주·전남권 2 인 이상 | 광주·전남권 3 인 이상 | 광주·전남권 4 인 이상 | 점수 | 2 | 3 | 4 | 5 | 1) 평가 서류는 전체권역(10개 권역)에 관련업 종사 A/S인력배치 현황을 제출하고, 평가는 광주 전남권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등 A/S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10개 권역에 협력업체 활용할 경우 계약서와 함께 협력업체 A/S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3-2. 콜센터 보유인력(5점) 사업수행기관은 콜센터 인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3명 이상을 확보하고, 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기본 보유인력 | 추가 보유인력 | 운영 중 충전기 1~100기 | 운영 중 충전기 100~300기 | 운영 중 충전기 300기 초과 | 3명 | +1명 | +2명 | +3명 | 1) 추가 보유인력 미충족시 1명당 1점 감점 부여 2) 콜센터 위탁 운영 시 1명당 0.5점 감점 부여 4. 충전기 공동이용 체결 협약사 수(5점)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충전사업자가 타 충전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 제외)와 공동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음서비스를 통해 공모일까지 체결한 실적 구분 | 10개사 이하 | 11~20개사 | 21~30개사 | 31~40개사 | 40개사 초과 | 배점 | 1 | 2 | 3 | 4 | 5 | 5. 사업수행 계획 및 지속가능성(20점) 5-1.중장기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5점) 충전사업자가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5년이상)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장기 계획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구분 |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 목표 달성률 계획 목표의 50~100%미만 | 목표달성률 계획목표의 100%이상 | 배점 | 1 | 1 | 2 | 1) 계획수립여부(1점) +목표달성(최대2점)으로 점수부여, 운영계획 미제출시 목표달성 포함 0점처리 5-2. 사업추진계획 작성 및 충전기 설치 지연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 수립 계획 여부(5점) 충전기 설치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 수립 | 배점 | 충전기 설치 지연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 | 2 | 5-3. 지속가능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전기 관련 직접 투자 및 연구개발 실적 (10점) (미제출시 0점 처리) 구분 |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특허보유 건수 | 1~2건 | 3~4건 | 5~6건 | 7~8건 | 9건 이상 | 배점 | 1 | 2 | 3 | 4 | 5 | 구분 |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연구개발실적 건수 | 1~2건 | 3~4건 | 5~6건 | 7~8건 | 9건 이상 | 배점 | 1 | 1.5 | 2 | 2.5 | 3 | 1) 연구 개발 실적은 공공기관, 대학, ev관련 기업등과 공동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에 한한다 구분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인력 2 ~ 5명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인력 5명 초과 | 배점 | 1 | 2 | 6.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전문성(5점) 구분 | 배점 |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 전담 조직 구성하여 운영 *전담 조직원 40명 이상 (협력사 포함) | 2 |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 인력의 업무 경험 및 전문성 * 연구직군 제외 수행인력의 관련 자격증 20 %이상 | 2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교육실시 | 1 | 7. 충전기 운영 관리 시스템 (10점) 구분 | 배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연계 여부 * 연계하여 운영시 5점, 연계 계획중일경우 2점, 미제출시 0점 | 5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연계가 불안전할 경우 대처방안 * 현재 수립 운영중인 대처 방안 제시 2점, 미제출시 0점 | 2 | 충전 데이타 통계관리 현황 * 충전기별 일일 충전횟수(1점), 충전량 등 충전시설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제시(2점) 미제출시 0점 | 3 | 8. 네트워크 보안 관리 (10점) 구분 | 방화벽 구축 | 침입방지 시스템 사용 | 가상사설망 사용 | 서버 보안 솔루션 적용 | 배점 | 3 | 2 | 2 | 3 | * 항목별 적용 여부 증빙시 배점 점수 부여, 미제출 항목 0점 9. 충전시설 점검 및 관리방안 (10점) 구분 | 배점 | 충전시설 점검 현황 * (정기점검) 정기적으로 충전시설에 방문하여 충전기 내·외부 이상 유무 점검 및 조치 (수시점검) 충전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및 민원 접수 시 48시간 내 해당 충전소에 방문하여 상태진단, 원인분석 및 불편사항 해소 (특별점검) 명절연휴 대비, 태풍 및 장마 기간 전후, 신규충전기 인수점검 등 충전시설 특별관리 * 위의 점검 사항이 모두 포함된 년간 점검 계획서 작성시 2점, 점검 종류별 실적 제출시 3점(점검 종류별 1점씩) 부여 | 5 | - 운영 중인 충전기 고장 및 불편신고 현황 및 대응체계 수립 여부 * 고객센터,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현황, 평균 조치기간 등 포함되어야 함 | 3 | - 충전 시 화재 대비 안전대책 여부 * (예) 화재 감지 및 경보 등 안전 기능,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실적제출시 2점 부여 | 2 | 10. 고객 지원 및 사후 관리 (5점) 구분 | 배점 | - 콜센터 운영, 장애처리 계획 수립 운영 * 48시간 내 민원 처리(3점) 신속 처리 계획 등 포함된 계획서(2점) 제출 | 5 | 11. 충전기 이용 편리성 및 서비스 확대 (10점) 구분 | 배점 | - 충전기 이용 편리성 * 충전기 이용 안내(2점), 결제방법이 APP, QR, 현장신용카드사용 등 3개이상 일 때 (3점) | 5 | - 계절별 / 시간대별 한전 요금에 따라 충전요금 연동 체계 | 5 | 12. 충전기 안정성 및 사후관리(10점) 구분 | 배점 | - 충전기 종류, 사양 * OCPP 1.6 인증, 형식승인 등 제출 (1점) 내구성 등 기술 성능인증서 또는 시험결과서(1점) | 2 | 구분 | - 충전기 고장율 및 주요 부품 예비품 보유율 | 1%이상 ~ 2% 미만 | 1%이상 ~ 2% 미만 | 3% 이상 | 배점 | 1 | 2 | 3 | 【별지 제5호 서식】사업수행기관 정량평가 점수표 업체명 | | 사업수행기관 정량평가 점수표 연번 | 평 가 항 목 | 배점 | 자체점검 점수 | OO군 평가점수 | 1 | 기업 신용평가 등급 | 5 | | | □ 회사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등급( ) | 2 | 충전서비스 운영실적 | 10 | | | 완속충전기 설치 수량: ( ) 기 ※ 공모 마감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위치정보가 등록되어 6개월이상 직접운영중인 충전기 | 3 | A/S 보유인력 | 5 | | | (06) 광주·전남권: | ( )인 | 콜센터 보유인력 | 5 | | | < 운영 중인 충전기 > | □ 1~100기 | □ 101~300기 | □ 300기 초과 | (4인) | (5인) | (6인) | | < 보유인력 ( )인 > | -미충족 인원: | ( )인 * -1점/인 | = - ( )점 | -콜센터 위탁인원: | ( )인 * -0.5점/인 | = - ( )점 | 합 계 | - ( )점 | 4 | 공동이용 체결 협약사 수 | ( )개 | 5 | | | 5 | 사업수행 계획 및 지속가능성 | | | | -중장기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1 | | | □ 목포달성율 50 ~100% | □ 목포달성율 100%이상 | 2 | | | □ 충전기 설치 지연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 수립 여부 | 2 | | | 지속가능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생태계 조성 기여 | | | | - 전기자동차 중전 관련특허 ( )건 | 5 | -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실적 ( )건 | 3 |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인력 ( )명 | 2 | 6 |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전문성 | | | | - 충전기 설치 및 운영 전담 조직원 ( )명 | 2 | | | □ 관련 자격증 보유 20% 미만 | □ 관련 자격증 보유 20% 이상 | 2 | | | □ 양성교육 실시 | □ 양성교육 미실시 | 1 | | | 7 | 충전기 운영관리 시스템 | | |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연계 □연계 계획 □미제출 | 5 | | | -통합누리집 연계 불안정시 대처방안 □수립 □미수립 | 2 | | | 충전데이타 통계관리 □일일충전회수 □ 충전기별 이용현황 분석결과 | 3 | | | 8 | 네트워크 보안 관리 | 10 | | | □ 방화벽 구축 | □ 침입방지 시스템 사용 | □ 가상 사설망 사용 | □ 서버 보안 솔루션 적용 | 9 | 충전시설 점검 및 관리방안 | | | | - 충전시설 점검 체계 시스템 | | | | □ 점검계획서 작성 | 2 | □ 정기점검 실시 □수시점검 실시 □특별점검 실시 | 3 | - 운영중인 충전기 고장 및 불편신고 대응체계 수립 | 3 | | | - 충전시 화재 대비 안전대책 | 2 | | | 10 | 고객지원 및 사후관리 | | | | □ 콜센터 운영 계획서 | □ 48시간내 처리 | 5 | | | 11 | 충전기 이용 편리성 및 서비스 확대 | | | | □ 충전기이용 안내 | □ 결제방식 ( )개 이상 | 5 | □ 계시별 요금제 적용 | 5 | | | 12 | 충전기 안전성 및 사후관리 | | | | □ OCPP1.6 인증 및 형식승인 | 1 | | | □ 충전기 내구성 성능인증 또는 시험 결과 | 1 | | | - 주요 부품 수리기간 및 예비품 보유율 | 3 | | | □ 1%~2%미만 | □ 2%~3%미만 | □ 3%이상 | | | 합 계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 | 붙임 4 | | 사업수행기관 지원 관련 기타 서식 | 【별첨 1】H/W, S/W, 콜센터 인력배치표 분야 | 성명 | 생년 월일 | 소속 | 위탁 운영 여부 | 담당 업무 | 증빙자료 제출여부 | 재직 증명서 | 4대보험 납입 증명서 | 보유자격증 | H/W (총O명) | 홍길동 | 0000 -00 -00 | OO사 | X | HW 총괄 | O | O | 전기기능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W (총O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콜센터 (총O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는 PDF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별첨 2】A/S 인력배치표 권역 | 성명 | 생년 월일 | 소속 | 위탁 운영 여부 | 담당 업무 | 증빙자료 제출여부 | 재직 증명서 | 4대보험 납입증명서 | 보유 자격증 | 총괄(1명) | 홍길동 | 0000-00-00 | OO사 | X | 총괄 | O | O | | 서울권 (총O명) | 홍길동 | 0000-00-00 | OO사 | X | 유지 보수 | O | O | 전기 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경기권 (총O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세종 충남권 (총O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권 (총O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권 (총O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전남권 (총O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권 (총O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울산 경남권 (총O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경북권 (총O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권 (총O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파일

1건

완도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