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공고문(20261020).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1033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2017년도 ~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완 도 군 수
1. 공시 내용
대상주택: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동천리 549-7번지 주택
가. 기준일자: 2017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
나. 정정가격
기준년도 | 대지면적(㎡) | 건물연면적(㎡) | 정정가격 | 기존가격 |
전체 | 산정 | 전체 | 산정 |
2026 | 334 | 334 | 91 | 91 | 15,700,000 | 71,200,000 |
2025 | 334 | 334 | 91 | 91 | 16,500,000 | 69,600,000 |
2024 | 334 | 334 | 91 | 91 | 17,300,000 | 67,900,000 |
2023 | 334 | 334 | 91 | 91 | 18,200,000 | 66,800,000 |
2022 | 334 | 334 | 91 | 91 | 20,400,000 | 69,100,000 |
2021 | 334 | 334 | 91 | 91 | 20,500,000 | 66,000,000 |
2020 | 334 | 334 | 91 | 91 | 25,600,000 | 63,800,000 |
2019 | 334 | 334 | 91 | 91 | 25,400,000 | 58,800,000 |
2018 | 334 | 334 | 91 | 91 | 26,000,000 | 57,100,000 |
2017 | 334 | 334 | 91 | 91 | 25,700,000 | 54,700,000 |
다. 정정사유: 주택 준공일자 정정에 따른 주택가격 정정
2. 열람 장소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3. 정정공시가격 불복절차
정정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정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행일
이 공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