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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건축설계 공모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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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6431c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7pixel, 세로 216pixel | 완도군 |
목 차
Ⅰ. 공모개요 1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Ⅱ. 일반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3
1.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일정
3. 설계공모 세부절차
Ⅲ. 설계지침 9
1. 설계 기본방향
2. 설계 고려사항
3. 분야별 설계지침
4. 시설 세부기준
Ⅳ. 설계공모안 제출 및 작성요령 19
1. 설계공모안 제출
2. 설계공모안의 익명성 확보
3. 작성요령
Ⅴ. 공모심사 및 당선작 선정 22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개
2. 심사위원회 운영
3.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4. 심사방법 및 항목별 평가
5. 실격기준
6. 감점기준
Ⅵ. 입상작에 대한 사항 26
1.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발표
2. 입상작 보상
3. 당선자(작) 의무
4. 저작권
5. 작품반환
6. 기타
Ⅶ. 각종서식 29
Ⅰ . | | 공 모 개 요 |
1. 사업목적
가. 산림면적이 약 76%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휴면 군유림을 활용하여 완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산림휴양 관광지로 탈바꿈하여 급증하는 휴양수요 반영
나. 산림 및 해양 치유를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지의 숙박·편익시설을 마련하여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
다. 산림복지서비스의 저변 확대로 국민의 여가 및 휴양활동의 증진을 도모하며, 웰니스 관광 중심지로의 도약
2. 사업개요
가. 공 모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나. 사업 규모 구 분 | 내 용 | 비 고 |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산214-1번지 외 1필지 | |
대지면적 | 9,730㎡(314,000㎡ 중 일부 사용) | |
용도지역.지구 | 농림지역,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 |
연 면 적 | 1,520㎡ | |
건축규모 | 총 10동(산림휴양관 1동·지상 2층, 숲속의 집 9동·지상 1층) | |
용 도 | 숙박시설, 편의시설 | |
주요시설 | 산림휴양관(관리사무소, 매점, 숙박 등), 숲속의 집 등 | |
다. 총공사비(예정) : 5,519,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설 계 비(예정) : 282,529,000원(부가세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및 폐기물 처리,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임
※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용역비 포함(단, 각종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바. |
위치도
|
사. 대지현황
주소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목 | 비 고 |
가용리 산214-1 | 480,685 | 82,671 | 임야 | |
중도리 산1 | 460,469 | 231,329 | 임야 |
합 계 | 941,154 | 314,000 | | |
※사업범위 관련 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자료 제공
Ⅱ . | | 일반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
1. 설계공모 개요
가. 설계공모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하여 상징성, 실효성, 공간적 우수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4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지침간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다.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서식2〉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3〉제출)
라)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2) 자격제한
가)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나)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다)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일정
가. 일반사항
1)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 통보함.
2)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공모와 관련된 사항은 공고 이후 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0http\://www.jangseong.go.kr;1;0;0;http://www.jangs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wando.go.kr)
나. 설계공모 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설계공모 시행공고 | 2026. 10. 19.(월) | ㆍ완도군청 홈페이지, 세움터 |
참가등록 | 2026. 10. 26.(월) | ㆍ방법 : 평가대행업체 E-MAIL 접수 ㆍ주소 :
[email protected] ㆍ시간 : 10:00 ~ 17:00 - 접수 후 유선 문의(010-4895-2708) |
현장설명회 | - | ㆍ 질의 접수로 대신함 |
질의 접수 | 2026. 10. 27.(화) ~ 2026. 10. 28.(수) | ㆍ방법 : 평가대행업체 E-MAIL 접수 ㆍ주소 :
[email protected] ㆍ시간 : 10:00 ~ 17:00 |
질의 회신 | 2026. 11. 04.(수) | ㆍ참가 등록자 일괄 통보(E-mail) |
설계공모안 접수 | 2026. 12. 03.(목) | ㆍ장소 : 완도군청 내(세부장소 추후공지) ㆍ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ㆍ대상 : 참가등록 참가 업체에 한함 ㆍ시간 : 10:00 ~ 17:00 (12:00~13:00 제외) |
심사위원회 개최 | 2026. 12. 11.(금) | ㆍ장소 : 추후공지 예정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결과 발표 | 2026. 12. 15.(화) | ㆍ완도군청 홈페이지 일괄 게재 ㆍ당선작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 통보함.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설계공모 세부절차
가. 설계공모 참가등록
1) 일 시 : 2026. 10. 26.(월) 10:00 ~ 17:00
2) 등록 방법 : 평가대행업체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접수 후 유선으로 수신 여부 확인
※ 평가대행업체(☏010-4895-2708)
3) 등록방법
가) 응모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나)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제출(서식 5)
4) 구비서류
가) [서식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서식2] 대표자선임계 1부.(공동응모 시)
다) [서식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라) [서식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마)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확인증 사본 각 1부.
바) 위임장〈서식5〉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아) 사용인감계〈서식6〉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각 1부.
자) 청렴 서약서〈서식7〉1부.
차) 응모자 서약서〈서식8〉
카)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9〉
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
(공동응모 시 개별 제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파) 모든 사본은 제출서류 좌측하단에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 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구비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현장설명회
1) 일 시 : 미실시
※ 현장설명회 관련 별도 제공자료가 발생하는 경우, 질의접수 기간 중 참가자에게 일괄 제공함.
※ 참가자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상의 오류 또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다. 질의응답
1) 접 수 일 : 2026. 10. 27.(화) ~ 28.(수) 10:00 ~ 17:00
2) 질의사항 : 설계지침서 등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서식10] 서면질의서를 작성 제출
3) 질의방법 : e-mail 전송(
[email protected])
4) 유의사항
가) 질의서 전송 후 필히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신에 따른 질의서 제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접수일 28일(수) 17시 00분 이내 도착분만 유효함
다) 질의서는 참가자별로 1회에 한함(최초 도착분만 유효)
5) 질의 답변
가) 일 시 : 일정표 참조
나) 방 법 : 질의 참가자 이메일 발송
(별도 서면 회신 없음)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답변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질의서상의 기재사항 누락, 질의내용 불분명, 설계공모와 관련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아니함
라. 설계공모안 접수
1) 접 수 일 : 2026. 12. 03.(목) 10:00~17:00 ※(우편⦁팩스 등 불가)
2) 접수장소 : 완도군청 내(세부장소 추후공지)
※ 평가대행업체(☏010-4895-2708)
3) 접수대상 : 참가등록자
4)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서식11〉
- 등록 시 날인한 인감 지참, 응모신청 접수증(작품 접수 당일 제시)
5)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서식12〉
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13〉
7) 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소속 직원이 대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소속 직원 외 대리 제출 불가)〈서식5〉
8) 제출도서의 종류
구 분 | 규격 | 수량 | 세 부 내 용 |
설 계 도 판 | A1(장변세로) | 2매 | 설계개요 2. 배치·평면도 3. 입·단면도 등 |
설계 설명서 | A3 | 15부 | 15매 이내 |
USB | 도판 | pdf 또는 JPG | 1개 |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및 3D 이미지 수록 |
설명서 | PDF |
설계도면 | DWG |
3D 이미지 | JPG 또는 PDF |
9) 입상작 확인용 서류 1부 : 〈별첨 1〉를 규격봉투 〈별첨 2〉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
마. 설계공모안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심사일자 : 2026. 12. 11.(금)
2) 심사장소 : 장소 및 시간 공모안 접수 시 안내
바. 심사결과 발표
1) 발표일시 : 일정표 참조
2) 발표방법 : 완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기 타 : 당선작 등 응모작품은 일정기간 동안 작품을 전시․공개할 수 있다.
사. 설계공모 안 반환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입상작을 제외하고 반환하며 7일 이내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 처분함
Ⅲ . | | 설 계 지 침 |
1. 설계 기본방향
가. 완도군의 산림 및 해양 치유를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연휴양림의 숙박 및 편익시설의 조성으로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나. 대상 부지 조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물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 사업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설계의도를 구현한다.
다.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감, 재해, 환기 및 향후 운영 시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건축물을 구현한다.
2. 설계 고려사항
가. 공모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나. 사업부지 여건(건물, 부지, 도로, 교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 토지이용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
1) 부지 내 고저 차, 인접 대지와 고저 차, 주변 도로와 고저의 차를 고려한 배치계획, 원활한 진출입 계획, 평면계획, 주차 및 조경계획, 토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공사, 기초공사 등 중장비 활용이 많은 공사 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 및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주변 도로 및 대지 현황을 분석하고 보행자나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계획하고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라. 각 시설별 공간의 유기적으로 연결 및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내·외부 마감 재료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내구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며, 기능적인 면과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바. 화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후면 등 취약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배치계획
1) 시설물은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산사태 위험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2) 부지여건을 고려한 유기적인 배치 및 일조, 채광, 배수, 전망 등을 고려한다.
3)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차량, 보행, 주차 등)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를 계획한다.
4) 건물은 이용객 프라이버시 보호 및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5)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을 반영한 건물 배치를 계획한다.
6)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자료를 참고하고 제시한 사업범위 자료에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함
- 건축물 배치는 산림휴양관(관리사무동과 숙소 시설) 숲속의 집(9동)으로 계획할 것
- 도로 보완 및 접근로, 절·성토를 최소화 하여 계획하되 시설 간 접근이 쉽고 BF인증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7)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참고하여 기존 접근로와 사업 예정부지 외 경사지, 산책로 조성 및 시설물 설치를 고려할 것
- 기존산책로와 본 시설, 숲 체험 등 연계를 고려한 동선계획
- 주차장 시설의 범위는 차량 접근성과 각 시설 간 이동을 고려하고, 산림 경사지 조건을 고려하되 사업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 산림휴양관의 경우 지역주민 및 탐방객 등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고 각 숲속의 집에 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할 것
- 본 사업 건물 외 산책로, 숲마당, 옥외 각종 시설물, 옥외 휴게 테라스 등 외부공간은 참가자가 제안할 것
8) 수치지형도 또는 사업부지의 레벨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경사진 산림지역에 건축 시 절토 및 성토를 최소화하고, 집중강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우수 배수계획을 수립할 것
- 산림지역에 건립되는 시설로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건축물의 우·오수량 검토와 집중호우에 대한 배수로를 계획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옹벽 등 구조물 설치를 계획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산림화재에 대해 피해방지를 계획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나. 동선계획
1)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며, 보차동선의 교차는 최소화한다.
2) 보행로 폭, 경사로 등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주차구역 등은 주출입구로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4) 화재ㆍ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5) 물품 반출입, 쓰레기 처리,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 동선을 확보한다.
6) 산림 부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부지 및 건물 주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 숲속의 집은 산림 지형을 우선 고려하여 보행 중심의 동선 체계로 전체 부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숙박 기능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고려하여 주동선과 차량 동선계획을 수립하되,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
- 차량 동선계획은 가급적 계획 건물까지 서비스 동선을 연결하도록 검토하고, 산림 경사가 심한 경우 건물 이용 시 수하물 운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7) 사업부지까지의 기존 외부 접근로 검토와 사업부지 내 순환도로(보행로, 차로)를 설치하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주 접근 동선(도로)의 정비 및 확폭 필요성이 있을 경우 안전시설 추가 및 도로 확장도 가능함
-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에 대한 배치계획 시 기존 임도 및 산책로를 고려하여 배치할 것(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참조)
8) 사업부지 내 주차장 조성 시 시설이용자와 탐방객의 주차로 주차장이 혼잡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9) 사업부지 내 산책로, 휴게 테라스, 옥외 프로그램 제안이 가능하며 인접 시설을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할 것
10) 산림휴양관의 관리, 업무, 개방 공간을 1층에 배치하여 통제 및 관리가 쉽고 옥외 시설과의 연계를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 계획
1)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오픈스페이스(휴게, 녹지공간 등)
조성한다.
2) 외부공간은 시설 내부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내ㆍ외부와의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3)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 안전에 관한 설계를 최대한 반영한다.
4)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이용객을 위한 조명시설을 이용한 경관디자인을 고려한다.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6) 숲이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을 고려한다.
7) 시설 운영상 요구되는 외부공간(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등)을 계획한다.
8) 사업범위 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계획하고, 필요 시 이식하여 건축물 배치도 가능함
9) 사업범위 주변의 이용객, 관광객,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휴게 및 조망을 고려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외부 숲체험은 단순 산책로가 아닌 본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숲 체험시설로 계획한다.
10) 표고차가 있는 지형을 고려하여 옥내외 무단차 계획하고, 장애인 이용 가능 시설이므로 BF인증이 가능한 계획을 할 것
11) 본 사업 시설과 외부 시설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 내외 각종 시설과의 연결을 고려할 것
12) 쓰레기 및 폐기물 차량 수거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변의 수거 가능한 위치를 계획할 것
라. 입면계획
1) 가용 자연휴양림은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 및 품격을 고려하고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으로 계획한다.
2)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고 변형, 변색 등이 적고 경제적인 외장마감재를 계획한다.
3) 과도한 입면 계획 및 마감 재료로 사업비(공사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재설계가 되면 용역사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음
마. 단면계획
1)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반자높이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 등 적정 계획한다.
2) 층고 및 반자높이는 천장 반자공간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 설비 등의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바. 구조계획
1)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2) 본 설계공모에 적합한 주 건물구조를 채택하고 같은 층이나 동일 공종에서 시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사. 기계설비 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절약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설비 기기를 반영한다.
2)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3)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탕비실, 정수기, 조경용수 등)을 검토하여 노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한다.
아. 전기/통신설비 계획
1) 모든 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미래지향성, 유지관리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적정 조도를 확보한다.
3) 통신설비는 최신 규격으로 설계하고 향후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신재생에너지설비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2) 본 사업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를 자세히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반영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차. 토목계획
1)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반침하, 붕괴 등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 있는 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계획 반영한다.
2) 주변 우·오수관로, 상수관로 등 지장물을 사전 조사하여 적합한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3) 지하 터파기는 필요 설비시설을 제외하고 거실 계획을 최소화할 것
4) 토목공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레벨을 설정할 것
5)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될 수가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계획할 것
카. 조경 및 조경시설물
1) 건물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공간계획 수립 및 수목 선정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2) 기존 수목은 최대한 보존하여 외부 시설물을 배치한다.
3) 옥상에 휴게공간 또는 조경을 설치할 경우 건물에 피해(방수, 방근 등)가 되지 않도록 할 것
4) 부지의 레벨을 이용하여 사계절 식재를 계획한다.
타. 주차계획
1) 법적 기준 이상 주차대수를 설치하되 이용자와 근무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2)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프로그램 주차를 계획한다.
3) 주차장 및 진·출입로에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계획한다.
4. 시설 세부기준
구분 | 세부시설 | 산출근거 | 면적(㎡) | 비 고 |
산림 휴양관 | 관리사무소 | 사무/ 회의/ 탕비/ 창고/ 숙직 | 40 | |
매표소 | 안내/ 관리사무소와 함께 배치 가능 | 10 |
창고 | 자재 및 관리장비 보관 | 10 |
린넨실 | 침구류 등 관련 물품보관 | 20 |
매점 | 소규모 물품 판매 | 30 |
A-40㎡ | 4인 가족형(거실+방1)×10실 취사가능, 10실 이상 (장애인 1실 포함) | 400 |
소 계 | | 510 | 33.5% |
숲속의 집 | A-65㎡ | 6인 가족형(거실+방2)×9동 취사가능, 9동 이상 | 585 | |
소 계 | | 585 | 38.5% |
외부 공간 | 데크시설 | 면적 제외 | 150 | |
분리수거장 등 | 면적 제외 | 20 |
소 계 | | 170 | |
전용면적 계 | | 1,095 | 72.0% |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 - | 425 | |
공용면적 계 | - | 425 | 28.0% |
합 계(연면적) | 1,520 | 100% |
가. 시설면적
※ 전용 및 공용면적은 ±10%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전체면적은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범위 내에서 참가자는 시설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
나. 주요 시설 기준
<조닝(zoning)>
1) 숙박영역, 관리영역 등 영역분리 또는 통합이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2)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 및 이격하고 지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공유가 쉽도록 계획한다.
3) 관리(업무)와 숙박의 두 가지 기능으로 단순화 또는 합리적인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관리시설) 방문자 센터로서의 관리시설에는 사무업무, 회의, 탕비, 창고 등을 오픈형으로 배치할 것
- (숙박시설)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등 숙박 기능을 위한 각 시설의 규모와 인실에 따른 주거 테마를 제안하고 숙박 시설의 화장실, 샤워, 취사 시설 설치
- 린넨실을 설치하여 숙박영역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한다.
- (공용조닝) 1층 공용공간 로비 및 홀은 대기공간 및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필로티 공간을 계획하여 외부 쉼터 및 외부 대기공간을 계획한다.
4) 관리 기능과 숙박 기능의 공간적 분리 및 연결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되 숙박공간은 사적인 프라이버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산책로와 숲체험 공간 등을 포함한 옥외공간을 계획하되 옥내 조닝과 옥외 조닝의 유기적인 연결을 계획할 것
- 주차장은 업무, 숙박, 휴게 조닝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주요 실별 고려사항>
1) 숙박공간은 최대 사용 인원수 및 용도에 적합하고 사용자의 편의에 부합하며 유지관리가 쉽게 설계한다.
2) 각 실은 남향 배치를 고려하여 쾌적성(자연채광, 통풍 등) 및 에너지 절감 방안을 확보한 실내 환경이 되도록 한다.
3) 각 건축물의 입구는 이용객의 활동 동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며, 출입구 등을 통해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계획한다.
4) 객실 내 냉장고, 에어컨 등의 기자재, 집기류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사용자들 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층간, 실별 간, 동 간 소음의 최소화와 외부소음 차단을 계획한다.
6) 대지의 여건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테라스, 데크 등)으로 구성한다.
7) 각종 시설물 건축 시 산악기후에 맞도록 난방, 상하수도, 방수 등의 시설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8) 편익·부대시설은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하되, 안전사고와 자연휴양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9) 적정한 여유공간(홀, 로비 등)을 확보하고 휴식과 만남을 위한 장소,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10) 향후 늘어나는 수요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변성 및 융통성 있는 공간 구성과 유사한 공간은 최대한 같은 존으로 계획한다.
11) 에너지 절감 및 운영에 대한 경비, 관리 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를 계획한다.
12)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단순한 내ㆍ외부 동선을 수립하며,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고지 설비를 수립한다.
13)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ㆍ공간ㆍ설비(보안, 조명, 냉ㆍ난방 등)을 계획한다.
14)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장애(barrier free) 공간으로 계획한다.
15) 호우 시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수 및 토사에 대한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방수, 방습, 단열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16) 자연휴양림에 적합하도록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재료 및 물품을 선정하여 반영한다.
17) 산림환경보전을 위한 수질오염 예방 등 시설기준 이행을 철저히 한다.
18) 향후 증축 대비 각종 기계, 전기 관련 설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9) 세부 시설기준을 기준으로 계획하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참가자는 시설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
20) 각 시설에 대한 계획 고려사항
- (숙박/관리시설) 부속 및 지원 시설 간 관계를 고려(숙박의 프라이빗 영역, 관리 연계 부분, 서비스 지원 부분)하여 동선 기준을 계획할 것
- (산림휴양관) 온수난방 또는 전기난방 등 효율적인 냉ㆍ난방방식을 선정할 것
• 4인 가족형 숙박 형태로 평면을 구성하고 화장실, 샤워, 취사가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 층간, 측간 소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 실 구성은 40㎡(±10% 조정 가능)기준으로 거실, 방, 화장실 등 참가자가 특화하여 제안할 것
• 1개실은 장애인실로 계획할 것
• 야간운영을 고려하여 숙직공간 계획할 것
- (숲속의 집) 6인실 9동으로 계획할 것
• 실 구성은 65㎡(±10% 조정 가능)기준으로 거실, 방, 화장실 등 참가자가 평면 구성 및 입면 디자인을 특화하여 제안할 것
• 외부공간에 별동으로 계획하되 각 동 간 거리를 이격하여 프라이버시 확보
• 주차장 이용 및 접근이 쉽게 계획할 것
• 사업비 범위 내 다락 설치 가능
• 사업부지에서 보이는 조망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관리사무소) 상주 근무인원 6명을 고려하여 자리 배치하고 회의, 탕비, 창고는 오픈형으로 계획한다.
- (린넨실) 숙소에 제공되는 각종 침구류 및 소모품 보관장소
• 각종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매표소) 관리사무소 내 설치할 수 있으며 안내 업무를 수행함
• 일부 창구는 외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매점) 소규모 물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관리사무소와 인접 배치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1) 오물 처리장은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숙박 기능에 따라 발생하는 음식물 및 폐기물을 각각 분리배출 및 차량을 통한 수거 방안을 고려
22) 산림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 검토 및 산림복지단지 이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것
- 가족(어린이)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고, 가족 방문객 증가에 맞춰 산림복지단지 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한 특화요소를 계획할 것
- 산림형 테라스(연결로) 이용 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무단차 레벨을 계획하여 이용이 쉽도록 한다.
23) 산지 특성에 따른 레벨 차로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한다.
24) 숙박 시설의 야간 대응 및 이용자 야간 응급상황을 고려하고 야간운영 관리를 위해 숙직공간 계획할 것
25) 물탱크실은 옥상 계단실을 활용하고 전기실은 필요시 외부 수배전반을 설치하되 안전시설을 계획할 것
26) 사업부지는 임야라서 지하층 계획시 암반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층 계획을 지양한다.
Ⅳ . | | 설계공모안 제출 및 작성요령 |
1.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나. 설계도판, 설계설명서를 각각 백색종이로 포장 밀봉하여 제출 (USB는 별도제출)
다. 제출도서의 묶음 겉 포장지,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의 각 항목별 표지 우측 상단에 심사번호 기재란 표시
라.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한다.
마. 심사번호 기재란 작성방법
-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전면 우측 상단에 흑색(1mm 진하게)으로 표기
| | 30mm | 20mm | | | |
| | | | | | |
| | | | | | |
| | | | | | 20mm |
| | | | | | 30mm |
| | | | | | |
2. 제출 도서의 작성
가. 공통사항
1)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상단에 정확히 표현
2)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함
3)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
※ 실별 면적 반드시 기재할 것
4)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현할 것)을 사용 단, 부득이하게 영문, 한문 등 다른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병행 표기가능
5)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불가
6) 제출도서 내용물(도판제외)의 쪽 번호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 표기하고, 사업명 등 기타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7) 제출도서는 제시된 형태나 디자인 외에 어떠한 형태도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제본된 도서의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표식이 보이지 않아야 함
8)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칼라 렌더링 및 3차원 이미지 사용가능 함
9) 제출도서(도판, 설명서)는 칼라 사용 가능함
나. 제출물 규격
구 분 | 설계도판 | 설계설명서 |
용지크기 | A1(종) | A3 |
여 백 | 자 율 |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
글자체 | 자 율 | 건축도면 | 돋움체 |
본문내용 | 설명글 및 다이어그램 자유 |
글자크기 | 자 율 |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2포인트 |
도표, 이미지 | 자 율 | 자 율 |
자 간 | 자 율 | 자 율 |
줄 간 격 | 자 율 | 160% |
분 량 | 2매 | 15매 이내 (표지제외) |
다. 심사용 설계도판 : 2매
1) A1(841㎜× 594㎜) 1매 단위로 하여 장변이 세로가 되도록 작성
2) 도판은 작품 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의 폼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
3) 기타 지침서에서 요구한 표현을 만족하고도 여백이 발생할 시는 응모자가 임의로 표현 가능
4) 도판예시(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배치 가능)
가로 (594mm) | | | |
도판 1) 설계개요 조감도 또는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층별) | | 도판 2)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동선계획 및 이미지 표현 등 | 세로 (841mm) |
| | | |
라. 설계설명서 : 15부〈서식18〉
1) 규 격 : A3(가로420㎜×세로297㎜) 크기로 좌측 무선무철로 본드 제본하여 제출
2) 표 지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안) 만 기재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기 금지,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3) 분 량
- 총 15쪽 이내로 작성 (표지제외, 단면 인쇄, 간지 사용 금지)
- 쪽 번호는 표지에는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부터 우측 하단에 표기
4) 지 질 :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내용지는 백상지(100g/㎡)
5)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
6) 심사용 설계도판에 표기하지 못한 사항은 도면으로 추가 가능
7) 도면의 글씨는 돋움체로 통일
8) 작성내용 및 순서
가) 표지 : <서식18> 설계설명서 표지규격 활용
나) 목차
다) 투시도 또는 조감도
라) <서식14>설계개요, <서식15> 세부 용도별 면적표
마) 기본계획 방향 및 대지 현황분석
바) 배치도 : 건축물, 도로, 주차장, 조경계획 등과 작품의 핵심개념을 표기
사) 각 층별 평면도(층별로 동일한 평면은 기준층평면도 등으로 통합 작성가능)
아) 입면도(4면), 단면도(종․횡)
자) 동선, 주차계획도 및 조경계획도
차) 신공법, 신소재에 대한 사항
카)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친환경, 에너지절약 사항 포함)
타) <서식16>관련법규 검토내용, <서식17>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파) 기타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도서 제출 : USB(1개)
1) 3D 이미지(파일형식 : JPG 또는 PDF, 원본)
2) 설계설명서(파일형식 : PDF / 설계도면은 : dwg)
3) 설계도판 (파일형식 : PDF 또는 JPG)
Ⅴ . | | 공모심사 및 당선작 선정 |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개
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번 | 성 명 | 소 속 | 전공분야 | 비 고 |
1 | 구 협 | 전남과학대학교 | 건축계획 | |
2 | 박민철 | 영빈건축사사무소 | 건축계획 | |
3 | 양지훈 | 에스이오피건축사사무소 | 건축계획 | |
4 | 우승학 | 경일대학교 | 건축계획 | |
5 | 국 찬 | 동신대학교 | 산림조경 | 수요기관추천 |
6 | 문고리 | 동강대학교 | 건축계획 | 교수 예비 |
7 | 천용원 | 건축사사무소예담 | 건축계획 | 건축사 예비 |
※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또는 심사 당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작품 심사방법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점제,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2.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한다.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마.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기타 운영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3.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제척 및 불참 시 차 순위 예비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거 선정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 <서식12>을 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 <서식12>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12조(심사위원 선정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심사방법 및 항목별 평가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아래 분야별 심사기준 및 감점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나. 심사기준
1) 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주안점 | 배점 |
합계 | 100 | | |
배치계획 | 20 | - 배치 및 토지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건축물의 기능해결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정성 | 수 | 우 | 미 | 양 | 가 |
20 | 18 | 16 | 14 | 12 |
공간계획 | 20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수 | 우 | 미 | 양 | 가 |
20 | 18 | 16 | 14 | 12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30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합리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수 | 우 | 미 | 양 | 가 |
30 | 27 | 24 | 21 | 18 |
기술 계획 | 20 | - 건축구조, 시공계획의 기술성, 안전성 및 경제성 - 설비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각 실의 설계 및 인증·허가의 설계 전문성 | 수 | 우 | 미 | 양 | 가 |
20 | 18 | 16 | 14 | 12 |
기타 | 10 | - 건축물의 상징적 이미지, 옥외 공간계획의 창의성 및 적합성, 공공성 제고 방안 등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9 | 8 | 7 | 6 |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세부기준 등)에 따라 위 심사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2)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분야별 평가항목 중 배점기준이 가장 높은 평가분야 점수 순위에 따르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차순위 평가분야 점수순위에 따른다.
다. 종합평점 산정방식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의 심사위원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1)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후 항목별 평균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2) 상대평가 시 등급은 수, 우, 미, 양, 가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하며, 채점대상 작품 수에 따른 등급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1 | 1 | | | |
3 | 1 | 1 | 1 | | |
4 | 1 | 1 | 1 | 1 | |
5 | 1 | 1 | 2 | 1 | |
6 | 1 | 1 | 2 | 1 | 1 |
7 | 1 | 1 | 3 | 1 | 1 |
8 | 1 | 2 | 3 | 1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4 | 2 | 1 |
11 | 1 | 2 | 5 | 2 | 1 |
12 | 1 | 3 | 5 | 2 | 1 |
13 | 1 | 3 | 5 | 3 | 1 |
14 | 1 | 3 | 6 | 3 | 1 |
15 | 1 | 3 | 6 | 3 | 2 |
※ 업체수가 16개 이상일 경우 1개 업체 증가 시 마다 양, 가, 우, 미 순으로 등급 수를 증가시킨다.
5. 실격 처리대상
가.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부지경계 임의조작 설계, 예정공사비를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등)
다. 제출도서(설계도판, 설계설명서 등)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업체명이나 기호 등을 고의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 변경 불가피한 경우 및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마. 건축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바.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를 재출품한 경우
사.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한 경우
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감점 기준
구 분 | 벌칙규정 | 심사규정 |
법규 위반 | 건축 관계법규 위반 | -1점/건당 | 감점 등 사안의 중대 여부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 의결로 결정 |
지침 위반 | 전용, 공용면적 ±10% 초과, 연면적 초과 시 | -2점 |
추정공사비 5% 이상 초과 | -2점 |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 준수 | -0.2점/도서종류별 |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 -0.1점/매당 |
제출도서 누락 | -0.3점/부수당 |
그 외 지침상 감점을 언급한 사항 | -0.1점/건당 |
Ⅵ . | | 입상작에 대한 사항 |
1.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발표
가.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나. 기타 입상작은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하고 작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입상작 보상
가. 당선작 : 해당 설계권 부여
나. 입상작 선정 : 심사위원회가 1인~3인 이내로 선정, 보상금 지급
다. 보상 비용 : 18,000,000원
(단위 :만원/부가세 포함) 기타 입상자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인인 경우 | 800만원 | | |
2인인 경우 | 800만원 | 600만원 | |
3인인 경우 | 8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라.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는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의 평균값을 지급한다.
마.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작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당선자(당선작) 의무
가. 계 약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해야 한다.
4) 당선자는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 개설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6)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요구 만료일을 10일 이상 초과할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8)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9)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설계 용역에 대하여 발주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설계 진행
1) 설계공모는 모든 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자는 건축물 설계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해야 함
4) 발주기관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5)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
6)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총사업비 업무협의 및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4. 저작권
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모작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반환해야 한다.
5. 작품반환
가.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 제기할 수 없다.
6. 기타
가.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 할 수 있다.
- 재공모 기간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나. 재공모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다. 기타입상작을 선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는 설계공모 진행 여부 및 설계공모 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바. 당선자는 설계의도구현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Ⅶ. | | 각종서식 |
□ 설계공모 응모 신청 시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공동 응모 협정서
<서식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5> 위임장
<서식 6> 사용인감계
<서식 7> 청렴 서약서
<서식 8> 응모자 서약서
<서식 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10>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 시
<서식 11>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4> 설계개요
<서식 15> 세부용도별 면적표
<서식 16> 관련법규 검토내용
<서식 17>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8> 설계설명서 표지규격
<별첨 1>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별첨 2> 규격봉투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 접수번호 | |
대 표 설계사무소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FAX번호) | |
(E-mail) | |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FAX번호) | |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에 있어 “공고문”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완도군수 귀하 |
-------------(인)------------ 절 취 선 -------------(인)-------------- |
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 . | 접 수 인 |
설 계 사무소명 | | 전화번호 (FAX번호) | | |
대 표 자 (건축사) | | 주민등록번호 | |
|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업 체 명 | |
대표자 성명 (건축사)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E-mail | | 전화번호 | |
상기인을 완도군에서 시행하는「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대표자로(담당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완도군수 귀하
[서식 3]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완도군에서 시행하는「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 및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완도군수 귀하
[서식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완도군에서 시행하는「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완도군수 귀하
[서식 5]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소 속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소 속 (업체명) | | 연락처 | |
완도군 에서 시행하는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완도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6]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완도군에서 시행하는「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완도군수 귀하
[서식 7]
청 렴 서 약 서
□ 공 모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사는 완도군에서 시행하는「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완도군수 귀하
[서식 8]
응 모 자 서 약 서
□ 공 모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사는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건축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완도군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완도군수 귀하
[서식 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공 모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사는 완도군에서 시행하는「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완도군수 귀하
[서식 10]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공 모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 대 표 자 :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FAX )
○ E-MAIL :
지침서 쪽 수 | 질 의 내 용 |
|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 만 가능 |
완도군수 귀하
[서식 11]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 ※ 공란 제출 |
공 모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
신 청 인 | 업 체 명 | | 소재지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FAX번호) | |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 에 참가 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1. 심사용 설계도판 2매 2. 설계설명서 15부 3. USB(도판, 설계설명서 일체) 1 개 20 . . . 대표자 : (인) 완도군수 귀하 |
----------------------- 절 취 선 -----------------------------
설계 공모안 접수증
접수번호 | | 접 수 인 |
공 모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 |
업체명 | | 전화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공 모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 | |
20 . . .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완도군수 귀하
[서식 13]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사 업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사는 완도군에서 시행하는「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 해당 있을 경우 | 비 고 |
없음( ) / 있음( )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 |
20 . . .
서 약 자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완도군수 귀하
[서식 14]
설 계 개 요
□ 공 모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구 분 | 내 역 | 비 고 |
건물개요 | 대 지 위 치 | | |
지 역 지 구 | | |
대 지 면 적 | ㎡ | |
도 로 현 황 | | |
건 축 면 적 | ㎡ | |
연면적 | 전 체 | ㎡ | |
지 하 | ㎡ |
지 상 | ㎡ |
건 폐 율 | % | |
용 적 율 | % | |
구 조 | | |
층 수 | | |
최 고 높 이 | m | ․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
승 강 기 | 대 | |
주차개요 | 계 | 대 |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
지 상 | 대 |
지 하 | 대 |
주차장 면적 | ㎡ | ․산출근거 |
조 경 개 요 | 조 경 면 적 | | ․법정면적 : % ․설치면적 :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
식 재 면 적 | |
조경시설면적 | |
옥상조경면적 | |
주요 설비개요 | | |
외부마감 (주요마감) | | |
기타 (에너지,신재생,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 등) | | |
[서식 15]
세부용도별 면적표
□ 공 모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층 별 | 용 도 | 면 적 (㎡) | 비 고 |
총 계 | | | |
| 소 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서식 16]
관 련 법 규 검 토 내 용
□ 공 모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법 규 명 및 조 항 | 대 상 | 법 적 기 준 | 설 계 기 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17]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 공 모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
(단위 : 천원)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구성비) |
건축공사 | 구조 | | | | | | | | |
외장 | | | | | | | | |
내장 | | | | | | | | |
토목 | | | | | | | | |
조경 | | | | | | | | |
기계공사 | | | | | | | | |
전기공사 | | | | | | | | |
통신공사 | | | | | | | | |
소방공사 | | | | | | | |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공사 | | | | | | | | |
○○공사 | | | | | | | | |
○○공사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제 경 비 (비율계산) | | | | | | | | |
합계 (총공사금액) | | | | | | | | |
[서식 18]
설계설명서 표지규격 (A3, 횡)
(단위 : mm)
| | | |
80 | | | |
| |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공모(안) |
| | | |
15 | | | |
| | | |
설계설명서 |
| | | |
30 | | | |
| | | |
20 .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0 Point - 설계설명서 : 휴먼명조 30 Point - 날짜 : 휴먼명조 30 Point |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별첨 1]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
설계공모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설계사무소명 | |
응 모 자 명 | (인) ※ 반드시 대표자 날인 |
응모작품 조감도 축소 또는 사진 붙임 |
[별첨 2]
규 격 봉 투
| 뒷면 풀칠하고 봉인 | | |
| 완 도 가 용 자 연 휴 양 림 조 성 사 업 설 계 공 모 응 모 작 품 확 인 서 | 풀 칠 |
|
| 접수번호 | |
| | |
※ 사무소명, 응모자명 재중 |
| 풀 칠 | | |
※ 이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