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를 “영 제6조”로, “책임관”을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등)”을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5조의2제2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으로, “적극행정 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4호로 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
제7조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반기 별로”를 “매년”으로, “우수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외에「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를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2항과”를 “영 제17조제2항 및”으로, “한다”를 “하며,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여야”를 각각 “통지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조례 시행 당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적극행정” 이란 하동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 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
<신 설> | 4.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신 설> | 5.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 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 영 제6조 ------------------------------------------------------------------------------------------------------------------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 ------------------. |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③ ------------------------------------------------- 점검해야 -----. |
제6조 (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동군 적극행정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추진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등) --------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 적극행정위원회 -------------------------.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3.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3. 영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 |
4.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삭 제> |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삭 제> |
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건의에 관한 사항 | <삭 제> |
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삭 제> |
8 . (생 략) | 4 . (현행 제8호와 같음) |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 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위원회 --------------------------------------------------------------------------------------------------. |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 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을 선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 매년 ----------------------------------- 우수공무원 -------------. 이 경우 군수는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 ② -------------------------------------------------------------------------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 |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 영 제17조제2항 및 ----------------------------------------------------- 하며,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지원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②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
제11조(소극행정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 제11조(소극행정 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③ ----------------------------------------------------------- 처리해야 ------. ----------------------------------------------------------------------. |
④ 군수는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신고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방문 신고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통지해야 -------. ----------------------------------------- 통지해야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 해야 ----. |
② 감사부서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노력해야 -----. |
| |
261020 입법예고(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625호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신설 및 책임관·보호관 업무 명확화(안 제2조)
나.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6조)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 : 지역활력추진단, 전화 055-880-7114, FAX 055-880-7159, e-mail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narsun@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