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칭 제47조2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1. (13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업소명: 하복당 수원권선점
5. 의견제출기관: 수원시 권선구 환경위생과(보건7급 김영지, ☎031-5191-6327)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하복당 수원권선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846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수 원 시 권 선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알림
2.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13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대상업소
업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사업자 등록 폐 업 일 | 직권말소 예 정 일 |
일반음식점 | 하복당 수원권선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95번길 20-16, 103호 (권선동) | 2026. 10. 15. | 2026. 11. 2.(월) |
6. 기타사항 : 업소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영업신고사항을 말소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의견제출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기관 : 수원시 권선구 환경위생과(보건7급 김영지, 전화:031-5191-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