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11조 1항 본문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관장에게 위탁 전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촉구하는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2026. 11. 3.(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7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11조 1항 본문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관장에게 위탁 전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촉구하는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영 암 군 수
1. 서류의 명칭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내용
세관장에게 위탁 전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촉구하는 위탁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세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061-470-2295)
연번 | 성명(법인명) | 주 소 | 반송사유 |
1 | **에프앤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영암공단로 ** - ** | 이사감 |
2 | 유*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신북면 원월평길 ** | 폐문부재 |
3 | 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신북면 황금동 *길 **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