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수도사업소2026-10-20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수도사업소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698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2:3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회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3. 홍보전략실 및 읍·면에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9.(월)까지 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회계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698호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영 암 군 수 1. 개정 이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0. ∼ 11. 9.(20일간) 3. 주요내용 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회계 규칙」 제115조 ∼ 제122조 - 위원회의 설치(안 제115조) - 위원회의 기능(안 제116조) - 위원회의 구성(안 제117조) -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18조) -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19조) - 회계감사인 모집 공고(안 제120조) - 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안 제121조) - 회계감사 계약 및 업무수행기간 등(안 제122조) 4. 개정규칙 : [붙임 1] 5.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2]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수도사업소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고 수도행정팀(061-470-6713)으로 유선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584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12 영암군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3) 팩스 : 061-470-6719 4) 영암군 홈페이지(0http\://www.yeongam.go.kr;1;0;0;http://www.yeong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영암군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61-470-6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 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 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경영분석 제11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결산 제6장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제11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공기업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재선임에 관한 사항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2. 제안서 평가 및 선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수도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회계·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그 밖에 지방공기업 경영 및 재무·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8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회계감사인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인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심의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된 적이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후보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소속된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 후보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도사업소 회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0조(회계감사인 모집 공고) ① 군수 또는 수도사업소장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를 공개모집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1조(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④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선임 대상자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선임 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순위의 후보자를 선임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제122조(회계감사 계약 및 업무수행기간 등) ① 수도사업소장은 제121조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하여 군수가 선임하여 통보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④ 선임 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차순위 예비 선임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지방공기업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15조부터 제120조까지를 각각 제7장제123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한다. 제121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2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121조 및 제122조를 각각 제129조 및 제13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21조 관련)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정량평가 (30) |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 5 | 15년 이상 (5) | 10년 이상 (4) | 6년 이상 (3) | 3년 이상 (2) | 3년 미만 (1) | | ② 감사 투입 인력의 전문성 - 공인회계사의 해당 분야 평균 경력 | 10 | 10년 이상 (10) | 7년 이상 (8) | 5년 이상 (6) | 3년 이상 (4) | 3년 미만 (2) | | ③ 공인회계사 수 - 공고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 5 | 20명 이상 (5) | 15명 이상 (4) | 10명 이상(3) | 5명 이상 (2) | 5명 미만 (1) | | ④ 주요 사업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 10 |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8) | 6건 이상 (6) | 4건 이상 (4) | 4건 미만 (2) | | 정성평가 (70) | ⑤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 - 감사수행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10 | 매우적절 (10) | 적절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미흡 (2) | | ⑥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 20 | 매우적절 (20) | 적절 (16) | 보통 (12) | 미흡 (8) | 매우미흡 (4) | | ⑦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감사수행 과정에서의 회계관련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평가 계획 | 20 | 매우적절 (20) | 적절 (16) | 보통 (12) | 미흡 (8) | 매우미흡 (4) | | ⑧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보안관리대책 및 과업 사후관리 계획 | 10 | 매우적절 (10) | 적절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미흡 (2) | | ⑨ 예산 적정성 상대평가 - 감사 투입 인력 및 시간 대비 가격 합리성 | 10 | 매우적절 (10) | 적절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미흡 (2) | | 합 계 | 100 | | | 2. 평가방법 가. 정량평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한다.(단,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절 경영분석 | <신 설> | 제2절 결산 |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생 략) |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 | <신 설> | 제3절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 <신 설> | 제11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공기업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신 설> | 제1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재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1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수도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회계·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그 밖에 지방공기업 경영 및 재무·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신 설> | 제118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회계감사인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인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심의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된 적이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후보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소속된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 후보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1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도사업소 회계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신 설> | 제120조(회계감사인 모집 공고) ① 군수또는 수도사업소장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를 공개모집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 <신 설> | 제121조(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④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선임 대상자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선임 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순위의 후보자를 선임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122조(회계감사 계약 및 업무수행기간 등) ① 수도사업소장은 제121조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하고 군수가 선임하여 통보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④선임 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차순위 예비 선임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지방공기업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 제115조 ∼ 제120조 (생 략) | 제7장 채권관리 | 제123조 ∼ 제128조 (현행 제115조부터 제120조까지와 같음) | 제8장 보칙 | <삭 제> | <신 설> | 제8장 보칙 | 제121조 ㆍ 제122조 (생 략) | 제129조 ㆍ 제130조 (현행 제121조 및 제122조와 같음) | | | 【붙임 3】 의 견 제 출 서 | 1. 조 례 안 |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 2. 의 견 | 관련조문 | 의견사항 | | | 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영 암 군 수 귀하 |

첨부파일

1건

영암군 다른 공고